분류 한국 위장전입, 통장매매 ‘여전’…시장 교란 작성자 정보 작성자 NEWS 작성일 2022.03.23 05:02 컨텐츠 정보 목록 게시물 옵션 글검색 본문 위장전입, 통장매매 ‘여전’…시장 교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정부가 칼을 들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2021년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주택청약 및 전매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등 총 125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주요 유형을 보면, 먼저, 위장전입은 해당지역 거주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100건 등이다. 두 번째로 통장매매. 청약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 또는 청약자격을 매매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14건, 세 번째는 위장이혼. 재차 특별공급을 받거나, 청약점수*(공공분양 신혼특공)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이혼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9건 등. 네 번째로 불법전매. 전매제한기간 중 이면계약을 체결(매매대금 수수)한 후 전매제한기간이 끝나면 시행사와 분양권 권리의무승계 처리하는 방식의 불법전매 2건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혐의가 있는 125건에 대하여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불법행위 점검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모든 분양단지의 청약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점검인력을 확충하여 청약 관련 불법행위 점검대상을 2배로 확대(50→100단지/년)하며, 규제지역 내 불법 전매행위도 기획조사(’18~’21년 거래분 전수조사) 할 예정이다.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게시물 옵션 글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