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커뮤니티 BC주, 스트라타 보험에 ‘변화 손길’ 작성자 정보 작성자 KREW 작성일 2020.09.17 17:30 컨텐츠 정보 목록 게시물 옵션 글검색 본문 BC주, 스트라타 보험에 ‘변화 손길’11월부터 정책 변경 30일 전 직접 통지보험 에이전트, 회사 등 커미션 공개토록치솟는 스트라타 보험(Strata Insurance)에 대해 주 정부가 새로운 규칙으로 대응, 향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가뜩이나 비싼 BC주택시장에서 생애 첫 주택구매자들을 중심으로 콘도 등 다세대주택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BC주 정부는 새로운 개정안들이 스트라타 보험에 투명성을 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BC주 정부의 발표에서 나왔듯 스트라타 보험 프리미엄이 평균 40%나 올랐고 자기부담(Deductibles)은 무려 세 자리 숫자나 증가하는 등 홈오너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결단을 요청하는 청원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파이낸셜 기관 법령(Financial Institution Act)을 수정했다. 즉 올해 11월 1일부터 보험 에이전트나 보험사는 보험 미갱신 여부나 큰 정책 변화가 있을 때 30일 전에 스트라타 회사(Strata Corporations)에 사전 통지를 해야 한다. 또 보험 에이전트들은 자신의 커미션 금액이나 합리적인 예상 커미션 금액을 스트라타 회사에 공개해야 한다. 이 같은 공개 원칙을 어기는 보험회사들은 최대 2만 5000달러(개인) 또는 5만 달러(회사)의 벌금을 물게 된다. 마지막으로 스트라타 보험회사로부터 제공되는 스트라타 부동산 매니저에 대한 소개비도 금지된다. 이는 즉시 시행되도록 정부는 강조했다.정부 보도자료는 “이 같은 변화는 스트라타 보험 시장에 좀더 투명성을 제고하고 스트라타 회사들이 자신들이 필요한 보험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정보를 제공, 재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BC 파이낸셜 서비스국(BCFSA, BC Financial Service Authority)은 이 같은 관련 자료와 제안내용을 올 가을 최종 보고서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게시물 옵션 글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