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커뮤니티 BC주, 상업 렌트 미납자 6월말까지 ‘퇴거 금지’ 작성자 정보 작성자 KREW 작성일 2020.06.02 20:06 컨텐츠 정보 목록 본문 BC주, 상업 렌트 미납자 6월말까지 ‘퇴거 금지’연방 정부 CECRA 자격 대상…주 정부 긴급조치 실시전국적으로 코로나 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상업용 렌트비를 제때 지불하지 못해, 퇴거 조치 위험에 놓인 영세 사업체들이 생겨나고 있다. 연방 정부가 지원프로그램을 내놓았지만 이슈는 속도이다. 이 가운데 BC주 정부는 이번달 말까지 상업용 렌트비를 내지 못하더라도 퇴거조치를 할 수 없는 긴급 조치를 내려, 영세 사업체들의 숨통을 틔우고 있다. 하지만 해당 사업체는 연방 정부가 내놓은 렌트 지원 프로그램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BC주 정부는 1일 이와 관련된 긴급 프로그램 법률(EPA, Emergency Program Act)을 공식 발표했다. 캐롤 제임스 재무부 장관은 “캐나다 긴급 상업용 렌트 지원 프로그램(CECRA) 도입은 BC주로서도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영세 사업체들로부터 격차를 줄일 수 잇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 일부 사업체들은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면서 “따라서 CECRA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체 테넌트들을 랜드로드가 퇴거할 수 없도록 하고 랜드로드가 이 프로그램에 지원토록 독려,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해당 부동산의 소유주는 반드시 4월~6월 렌트비에서 최소 75%의 경감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 CECRA가 랜드로드에게 주는 대출은 랜드로드가 해당 조건을 따를 경우엔 탕감된다. 여기에는 해당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경감된 렌트비를 회복하지 않겠다는 협정도 포함된다. CECRA 프로그램은 지난 5월 24일 도입됐다. 소득이 70% 정도 줄어든 경우에는 렌트비가 월 5만 달러 미만인 경우로서 연간 전체 소득이 2000만 달러를 넘지 않아야 한다. 월 렌트비 75% 경감 조치는 랜드로드에게 주어지는 대출로 가능하다. 이 대출은 렌트비의 50%를 커버하게 된다. 상업용 테넌트가 25%를, 부동산 소유주가 25%를 부담하는 것. 또 주 정부와 연방 정부가 합쳐서 나머지 50%를 책임지게 되는 방식이다. <사진=BC주 제공>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