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커뮤니티 BC주, 전국 첫 ‘유급병가 휴가 5일’ 법제화 작성자 정보 작성자 NEWS 작성일 2021.11.25 20:46 컨텐츠 정보 목록 게시물 옵션 글검색 본문 BC주, 전국 첫 ‘유급병가 휴가 5일’ 법제화 내년 1월부터…BC고용기준법 대상, 파트타임 포함도 BC주에서도 노동자들의 유급 병가 휴가가 법적으로 보장될 전망이다. 노조에 가입된 노동자들이 연중 특정 일자를 유급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다수의 비노조 노동자들은 이 같은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 그렇지만 최근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유급 병가’의 필요성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 이 같은 정책 변화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BC주는 내년 1월부터 노동자들이 아플 때 급여를 받으면서 쉴 수 있는 유급 휴가 제도를 실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연중 5일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BC주 고용기준법에 해당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정책의 태생적 배경이 팬데믹 상황에 있지만 이 제도는 코로나 19 증상에 국한되지 않는 일반 병가이다. 이로써 캐나다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유급 병가 휴가를 지정하는 첫 주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는 파트타임 직원들도 포함된다. 존 호건 수상은 “내년이 시작되면, 노동자들은 더 이상 병가를 내기 위해 임금 손실을 보지 않아도 된다”면서 “팬데믹은 노동자들에게 유급 병가가 없을 때, 다른 노동자들이나 고용주에게도 좋지 않다는 점을 잘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실제 코로나 19 팬데믹이 정점에 이르렀던 두 달 동안 프레이저 헬스 권역에서만 200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대규모 확진 사태가 발생, 문을 닫는 사건이 생겼다는 것. 반면 유급병가 제도를 보유한 사업장에서는 직장내 전염이 적었다는 것. 정부는 최종 연중 5일 유급휴가 결정에 앞서 3일, 5일, 10일 등의 3가지 안을 검토했다. 여기에는 6만 건 이상의 의견이 제출되기도 했다. <사진=BC주 웹사이트 캡처> SNS 공유 관련자료 링크 https://youtu.be/48KhklK6GTM 1496 회 연결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게시물 옵션 글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