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한국 중대형, 34인 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 늘어… 작성자 정보 작성자 NEWS 작성일 2021.11.17 21:32 컨텐츠 정보 목록 본문 중대형, 3~4인 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 늘어… 앞으로 3~4인 가구의 주거에 적합한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이 가능해지며, 세대 간 악취로 인한 민원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표한 「공급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11월 12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3~4인 가구에 적합한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 촉진이 기대된다. 당초 오피스텔은 실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만 온돌ㆍ전열기 등 바닥난방 설치가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전용면적이 120㎡ 이하인 경우까지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된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전용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발코니 설치가 금지되어, 동일한 전용면적이더라도 아파트 대비 실사용면적이 작아 3인 이상 가구의 주거수요 대응이 곤란하였다. 또 바닥난방 허용 면적 확대로 전용 84㎡ 아파트에 준하는 중대형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이 촉진되어 3~4인 가구의 주거수요 대응 및 주택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세대 간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배기설비 개선이 기대된다. 이용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시 허가권자가 냄새ㆍ연기 차단시설 등 배기설비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과 달리 배기설비 설치에 관한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세대 간 담배연기 등 악취로 인한 민원이 잦았으며, 8월 18일 제7차 소비자정책위원회 의결을 통한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다.이에 따라 도면, 실사용 용도 등을 고려할 수 있는 허가권자가 오피스텔의 배기설비에 대하여 공동주택에 준하는 기준의 적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이 기대된다.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