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Column Blog
분류 유학이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버논 (Vernon, BC)의 RNIP 시행안

작성자 정보

  • 작성자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버논 (Vernon, BC)의 RNIP 시행안



많이들 궁금해 하시던 비씨주 버논의 RNIP 시행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비씨주에서 RNIP 파일럿  프로그램 커뮤니티로 함께 지정된 West Kootenay가 2020년 4월까지는 신청서를 받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한 데에 반해, 버논 커뮤니티의 RNIP는 2020년 2월 1일부터의 시행을 예고하며 그 시행안에 대해서 발표한 것이기에 더욱 눈길을 끕니다. 버논 커뮤니티의 RNIP는 해당 오피스로부터 40km 반경에 위치한 커뮤니티들이 해당되는데, 버논을 비롯하여 레이크 컨트리, 콜드스트림, 암스트롱, 스팔럼친, 엔더비, 럼비가 이에 속하며, 켈로나를 제외한 주변의 일부 비법인 지구도 몇 군데 해당이 됩니다. 버논 커뮤니티에서의 RNIP를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고용주 및 이민 후보자인 직원 각각의 자격 요건과 진행과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살펴 보시죠.



주요 진행 과정



버논의 RNIP는, 2020년 2월 1일부터 추천서를 위한 이민 후보자의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입니다. RNIP 위원회는 매월 말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할 것이며, 매월 최대 10명의 후보자에게만 추천서가 발급될 것입니다. 버논의 점수 시스템인 Vernon’s Comprehensive Ranking System (이하 VCRS) 점수 시스템상에서 높은 점수를 확보한 신청자를 우선순위로 추천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정기적인 추천서 발급 심사에 선택되지 못한 후보자는 신청서 작성일로부터 3개월간만 후보자로서 남아있게 되며, 이 기간이 지나면 과거 신청서는 취소되고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모든 자격을 갖추었고 VCRS 점수까지 안정권이라면 버논의 RNIP에 도전해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약 15-30분 정도의 온라인 인터뷰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미 커뮤니티에 거주 중인 후보자는 대면 인터뷰에 초대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주의 자격 요건



RNIP에 참여하는 고용주는 캐나다 내에서 5년 이상 운영된 사업체여야 함과 동시에 해당 커뮤니티 내에서 최소 2년 이상 사업을 운영해 왔어야 합니다. 만약 이 조건에 맞지 않는 고용주라면, 커뮤니티 내에 최소 20만 달러의 사업 투자를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 내에 최소 3명 이상의 캐네디언 또는 영주권자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어야 하는 조건 및 RNIP로 외국인을 고용하기 전에 이미 캐네디언이나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구인 노력을 기울였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고용주는 RNIP를 위한 구인 광고를 올리기 전에 프로그램에 대해 다루는 의무 교육을 이수하고 Employer Declaration을 버논의 RNIP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RNIP 웹싸이트에 구인 광고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RNIP를 통해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캐나다 연방 정부에서 정한 RNIP조건에 맞는 풀타임의 영구적인 고용을 제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RNIP를 위한 고용제안의 시급은 25불 이상이거나, 특정 직종에 대한 잡뱅크의 커뮤니티별 시급 기준에 적합한 시급을 제안해야 합니다. 만약 직원이 최근 12개월 이상 미니 해당 커뮤니티에서 거주하고 있고 급여가 20불~24.99의 사이이며, 버논 RNIP의 점수 시스템인 VCRS에서 65점 이상을 획득하였다면 연간 추천서의 10% 이내의 신청자에게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버논 RNIP진행을 위해서는 25불 이상의 시급을 제안해야 한다는 사실이 참 의아한 부분인데, 시행되는 2월 이후 진행 상황을 시간을 갖고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구인된 이민 후보자를 위해서 고용주는 이민국의 Offer of Employment Form (IMM 5894)를 작성, 서명하고 RNIP 사무소측으로 직원의 이민 진행을 위한 추천서를 요청하게 됩니다. 고용주는 해당 직원이 RNIP를 위한 추천서를 받고, 캐나다 이민국에 영주권을 신청하기까지 잘 돕고 안내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고용주는 직원의 캐나다 정착을 돕기 위해, 커뮤니티 내의 비영리 정착 기관을 소개하고 사업장 내에서도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민 후보자의 자격 요건



신청자는 RNIP 신청을 위해서 연방정부와 커뮤니티의 모든 자격 요건을 두루 갖춰야 합니다. RNIP를 통한 고용제안을 받기 위해서는 최근 3년 이내의 1년 이상의 연속적인 경력이 기본적으로 요구됩니다. 만약, 주당 15시간씩 2년간 근무한 경력이라면 1년의 풀타임 경력으로 증빙이 가능하지만, 자영업 경력이나 무급의 자원봉사나 인턴십 등은 포함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밖에, 버논의 RNIP를 신청하는 신청자는 직종과 관계 없이 최소 CLB 5 이상의 영어 또는 불어 공인 성적을 취득해야 하는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또한, 이민 후보자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게시된 일자리 정보에 구직 신청을 하려면 본인의 프로파일을 버논 RNIP 온라인 사이트에 우선 등록한 후에 버논 RNIP 프로그램의 점수 시스템인 VCRS상에서 본인의 점수를 클레임할 수 있습니다. 100점 만점 중 본인의 VCRS 점수는, 본인의 연력이나 영어 능력, 시급, 성인 가족 또는 친인척이 해당 커뮤니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과거 해당 커뮤니티에 방문 또는 거주한 적 있는 경우, 본인의 과거 근로 및 유학 사항, 배우자의 특정 산업 분야에서의 현지 또는 한국 경력이 있는 경우, 운전면허증이 있는 경우 등에 크고 작은 가산점이 주어지므로 신중하게 본인의 진행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본 글은 2020년 1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미라, 오캐나다비자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 Canada Phone: 604-200-5532

- Korea Phone: 070-4498-1680

- E-mail: ohcanadavisa@gmail.com

- Homepage: www.ohcanadavisa.com

- Naver Cafe: https://cafe.naver.com/ohcanadavisa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86 / 6 Page
RSS
석회화건염 (calcific tendinitis) 3
등록자 KREW
등록일 08.24 조회 836

건강 (지난 호에 이어)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석회가 큰 경우에는 ‘석회용해술’이 도움이 된다. ‘석회용해술’이란 정밀 초음…

주간 환율차트 비교보고서
등록자 우병선
등록일 08.17 조회 820

경제 환율은 국가의 모든 경제 요소의 반영이며 다른 국가간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 결정된다. 향후 매주 한국, 미국, 캐나다의 경제 상황을 돌아보고 각…

모기지 조기 상환, Pre-Payment Privileges
등록자 모기지
등록일 08.17 조회 1008

모기지 모기지를 얻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심은 받게 되는 이자율과 한 달에 얼마를 내는가에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대출기관에서는 비슷한…

석회화건염 (calcific tendinitis) 2
등록자 Health
등록일 08.17 조회 991

건강 (지난 호에 이어) 석회화건염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이 몇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다. - 찌르는 …

석회화건염 (calcific tendinitis) 1
등록자 Health
등록일 08.17 조회 852

건강 어깨는 우리 몸의 관절 중 360° 회전이 가능한 유일한 부위다. 그러므로 어깨는 움직임이 많고 부상에도 쉽게 노출되는데 어깨 관절은 아침에 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 사업가를 위한 캐나다 워크퍼밋 (LMIA 면제 C11)
등록자 오미라
등록일 07.23 조회 1859

유학이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사업가를 위한 캐나다 워크퍼밋 (LMIA 면제 C11) 외국인으로서 캐나다에서 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먹는 문제, 건강문제, 세금문제와 후꾸시마 문제
등록자 윤영선 법무법인
등록일 07.20 조회 1015

법률 먹는 문제, 건강문제, 세금문제와 후꾸시마 문제 윤영선 법무법인 광장고문 (전 관세청장) ‘살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니라, 먹기 위해 산다.’라는…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 익스프레스 엔트리의 새로운 카테고리 지정 초대
등록자 오미라
등록일 06.26 조회 1317

유학이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익스프레스 엔트리 (EE) 이민의 카테고리 기반의 지정 초대 지난 5월말, 캐나다 이민국은 익스프레스 엔트리(EE)…

노후 대비 투자의 필요성 4
등록자 KREW
등록일 06.17 조회 1349

부동산 허진구의 ‛알기쉬운 캐나다 부동산 상식ʼ (지난 호에 이어) 6. 캐나다의 은퇴 후 소득보장시스템 (1) 첫 번째 기둥: 가장 기본적인 소득보장…

첫집 구매자 장려 프로그램 FTHBI
등록자 KREW
등록일 06.17 조회 1188

모기지 현재 정부에서는 첫 집 구매자들을 돕기 위해 첫 집 구매자 장려 프로그램(First Home Buyer Incentive; FTHBI)을 시행하…

노후 대비 투자의 필요성 3
등록자 KREW
등록일 06.15 조회 1525

부동산 허진구의 ‛알기쉬운 캐나다 부동산 상식ʼ (지난 호에 이어) 5. 노령가구의 자산구조 2021년을 기준으로 캐나다, 미국, 한국, 일본의 국민들…

주간 환율차트 비교보고서
등록자 KREW
등록일 06.15 조회 962

경제 환율은 국가의 모든 경제 요소의 반영이며 다른 국가간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 결정된다. 매주 한국, 미국, 캐나다의 경제 상황을 돌아보고 각 환율…

포퓰리즘 공약에 반기를 든 남유럽국가 선거결과 시사점
등록자 KREW
등록일 06.13 조회 1019

법률 포퓰리즘 공약에 반기를 든 남유럽국가 선거결과 시사점 윤영선 법무법인 광장고문 (전 관세청장) 금년 상반기에 실시된 남유럽 FIGS(포르투갈, …

모기지에 대해 알아보기(하)
등록자 KREW
등록일 06.01 조회 1503

모기지 지난호에 모기지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모기지(Mortgage)는 글자 그대로 “죽음의 서약(Dead Pledge)…

노후 대비 투자의 필요성 1
등록자 KREW
등록일 05.31 조회 1278

부동산 허진구의 ‛알기쉬운 캐나다 부동산 상식ʼ 1. 살림살이가 빠듯한 은퇴 후 생활 현업에서 물러나 은퇴를 하면 소득이 줄어들어 가계는 궁핍해지고, …

불면증(不眠症, Insomnia) 7
등록자 KREW
등록일 05.31 조회 1013

건강 (지난 호에 이어) 멜라토닌은 숙면 외에도 우울증, 항암치료, 다발성 경화증 등 여러 효능의 목적으로도 사용되고 있으며, 장기간 복용에 대한 부…

모기지에 대해 알아보기(상)
등록자 KREW
등록일 05.24 조회 1300

모기지 모기지란 주택을 담보로 장기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한다. 주택을 구매할때 집 값의 5% ~ 20% 정도 다운페이를 하고 나머지는 융자를 얻어 25…

불면증(不眠症, Insomnia) 6
등록자 KREW
등록일 05.24 조회 1070

건강 (지난 호에 이어) 따라서 아직 잠이 올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수면제를 복용한다면 수면제의 효과가 충분하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아침 7시에 …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 이중의도 (Dual Intent)에 관하여
등록자 오미라
등록일 05.20 조회 1415

유학이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이중 의도 (Dual Intent)에 관하여 캐나다 이민국은 캐나다에서 유학을 했거나 일한 경험이 있는 이민 신청자…

모기지의 빠른 상환 위한 팁
등록자 KREW
등록일 05.18 조회 1285

모기지 자기 명의로 된 크고 좋은 집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것, 모든 사람이 바라는 꿈과 삶입니다. 하지만 현실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 크고 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