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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 캐나다 LMIA의 진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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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캐나다 LMIA의 진행 상황

LMIA는 캐나다 내 고용주가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할 때 캐나다 노동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캐나다 노동청에 의해 평가를 받는 절차입니다. 캐나다 정부에서 LMIA가 면제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외국인의 고용은LMIA절차를 통과해야만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됩니다. LMIA 심사 결과, 외국인의 고용이 Positive 긍정의 평가를 받으면 해당 외국인은 승인된 LMIA 레터를 통해 캐나다 워크퍼밋을 신청하여 합법적으로 캐나다에서 근로할 수 있게 되는 식입니다. 참고로, LMIA는 전체 명칭인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의 약자 표기이므로 한국어로는 “엘-엠-아이-에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으며, 일부에는 “리미아” 또는 “리마” 등으로 부르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캐나다 노동청의 LMIA도 크고 작게 바뀌면서 새로운 운영 정책을 적용해왔는데요, 2022년 7월 현재 LMIA 진행은 어떤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승인된 LMIA 레터는18개월 간 유효

장기화되고 있는 팬데믹으로 인해 심각한 인력 부족 상황을 겪고 있는 캐나다 고용 시장 안정화를 위해 2022년 4월 4일부터 승인되는 LMIA는 현재, 모든 스트림에 걸쳐서 18개월 간의 유효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응급 업무와 관련된 짧은 기간의 고용을 위한 소수의 LMIA 신청에 대해서는고용 기간에 맞춰서 18개월보다 짧은 유효기간의 LMIA가 발급될 수는 있으나 일반적인 외국인 고용에 있어서는 대부분 18개월의 LMIA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고용주가 신청한  LMIA가 승인되면, 고용주는 이 승인레터를 외국인 근로자에게 주고, 근로자는 LMIA 유효 기간 내에 워크퍼밋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에 LMIA의 유효기간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LMIA 유효 기간 내에 워크퍼밋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이는 무효가 되므로, 외국인이 워크퍼밋을 받으려면 다시 새로운 LMIA를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의 LMIA가 6개월 또는 9개월이었던 데에 비하면 현재 적용 중인 18개월은 최대 3배까지 늘어난 기간으로써 워크퍼밋 발급까지 추가적인 여유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현재 정책이 시행된 일자인 올해 4월 4일 이후에 기존에 승인된 6개월이나 9개월의 기간으로 승인되었던 유효한 LMIA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존의 유효 기간을 최대 18개월까지 연장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올해 승인된 계절 농업 근로자 프로그램 (SAWP)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15일까지만 유효하게 됩니다.



LMIA를 통해 받는 워크퍼밋은 언제까지 유효할까?

LMIA 과정을 통해 승인받을 수 있는 고용 기간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원래 LMIA의 세부 스트림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 Low-wage 직군의 경우, 1년의 근로 기간만 LMIA를 통해 보장되는 것이 규정이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의 타격을 입은 캐나다 인력 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하에 현재는 2년의 근로 기간을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High-wage 직군의 경우에는 현재 최대 3년까지 근로 기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LMIA를 신청할 때 고용주가 외국인을 필요로 하는 기간은 그 합당한 이유에 따라 요청할 수 있으나 그 신청하는 스트림에 따른 규정에 맞게 신청하면 됩니다. High-wage 직군은 Global Talent Stream(GTS)를 비롯해서, 케어기버, 농업 직종, 그리고 익스프레스 엔트리 (EE) 영주권용 스트림의 High-wage에 해당하는 직종들이 모두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Low 및 High-wage를 정하는 방법은LMIA를 신청하는 시점의 주정부의 중간 시급 (Median hourly wages)를 기준으로 하여 정해집니다. 해당 주의 중간 시급보다 같거나 높으면 High-wage, 그리고 중간 시급 미만이라면 Low-wage로 구분이 되는 것이지요. 물론, 아무리 LMIA를 통해 보장된 근로 기간이 2년 또는 3년이 되더라도 외국인의 여권 기간을 넘어서 워크퍼밋을 발급하지 않는 이민 규정에 따라 여권의 유효 기간이 짧다면 LMIA로 승인된 근로 기간보다 짧은 워크퍼밋을 받게 되므로 워크퍼밋 신청 전에 소지하고 이는 여권의 유효기간을 잘 살펴 미리 연장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 글은 2022년 7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양해 바랍니다.)



오미라, 오캐나다비자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R520358)

- Canada Phone: 604-200-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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