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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티스와 어플리케이션 무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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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KR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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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케이스는 참으로 어이 없지만 종종 일어나는 사건이다. N13(레노베이션)을 바탕으로 L2 어플리케이션을 낸 사건이다. 이런 케이스는 만만치 않아서 어플리케이션을 보드에 낸 주인 쪽에서 많은 증거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 일단은 해당 시에서부터 공사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공사기간을 정하기 위해서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분들의 견적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이 주인은 몇 년 전부터 공사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준비 과정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많은 돈과 시간이 들어가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멤버는 공사의 목적이 단순히 하우스를 공사하여 보다 거주하기 편리하게 하려 하는 것인지 아니면 15 년 이상 산 세입자를 내보내려고 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를 원하기에, 주인은 멤버를 설득할 수 있는 짜임새 있는 입증을 해야 한다.

이번 히어링을 하기 전에 주인이 벌써 3번의 어플리케이션을 같은 세입자가 사는 주소지를 바탕으로 보드에 제출한 상황을 멤버가 알게 된다.

세 번 모두 신청만 해놓고 잠적 수준으로 대응한 것이 크게 주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멤버는 히어링 날짜를 받아 놓고도 매번 참석치 않는 행동에 대한 벌금 400불을 부과하였다. 주인으로서는 여러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했을 것이다. 렌트비를 마켓에 비해 거의 절반 수준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를 내보내기 원했을 것이고, 또 오래된 하우스라 공사가 필요도 했을 것이다.

이해가 가는 내용이지만 대처를 잘못한 결과 히어링에서 지고 만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다.

상담을 해보면 어떤 주인은 벌써 여러 번의 노티스를 세입자에게 준 이후에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  물론 세입자가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였을 때 지체 없이 상황에 맞는 노티스를 주는 것은 맞다. 기다린다고 상황이 좋게 변하는 케이스는 진짜 드물다.

쉽게 보이는 노티스지만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고 세입자에게 여러 번 주었을 때 나중에 히어링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대부분 세입자들은 여러 번의 노티스를 받고 나면 정신이 혼란스럽게 된다고 이야기 하면서 불만을 토로한다. 주인은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그 상황에 맞는 노티스를 실수 없이 작성하여 세입자에게 주어야 한다.

그레이스 윤 법무사
Global Legal Services
gyun@gbls.com
647-328-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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