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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실장의 이민법 따라잡기 - 캐나다 유학생 수용 35% 감축 정책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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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오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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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실장의 이민법 따라잡기 - 캐나다 유학생 수용 35% 감축 정책에 관하여]

2024년 1월 22일 캐나다 이민국 밀러 장관은 자유당 내각 회의에서 연설하는 중에, 그는 앞으로 2년 동안 수용인원을 35% 줄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이번 조치는 일시적으로 2년 동안 유지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캐나다에서 지속 가능한 임시 거주 수준을 유지하고 2024년에 캐나다 내 유학생 수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2년 동안 전국 지원 입학 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로써, 이 상한선 제도로 인해 2024년에 약 364,000개의 스터디 퍼밋이 발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23년보다 35% 감소한 수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상한선이 석사 및 박사 과정 학생을 포함하는 대학원 수준의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며,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로 입학하려는 신청자의 스터디퍼밋 신청서에는 면제될 것입니다.

밀러 장관은 유학생 수용 한도는 전국적으로 적용되지만,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이면서, 유학생 입학이 "가장 지속 불가능하게 성장"을 보인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입학량을 더 많이 줄여야 한다고 표방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장관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인구를 기준으로 주별로 상한선 공간을 할당하고 있고, 일부 주에서는 훨씬 더 상당한 감소가 나타날 것"이라고 부연 설명을 하셨습니다.

장관은 이민 온타리오주와 비씨주와 “생산적인 논의”를 진행했으며, 2024년 1월 22일부터 캐나다 유학을 위해 신규 스터디퍼밋을 신청하는 예비 유학생들은 해당 주 또는 준주에서 발행한 증명서(Attestation Letter)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Kindergarten부터 12학년까지의 초/중/고등학교의 미성년 학생들이나 석/박사 프로그램과 같은 대학원 과정, 그리고 기존의 스터디퍼밋 홀더의 연장 신청은 면제가 됩니다. 하지만, 면제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성인 유학자들은 각 주에서 Attestation Letter 발급 절차가 확립되는 3월말까지 스터디퍼밋 신규 신청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또한, 캐나다 이민국은 유학생들이 학위를 마친 후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프로그램인 졸업 후 워크퍼밋 (PGWP, Post Graduation Work Permit Program)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변경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 9월 1일부터 공공-민간 모델의 대학에서는 더 이상 PGWP가 발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일부 사립 대학의 유학 프로그램이 다른 공립 대학과의 협약에 따라 라이센스를 부여받아 운영되는 방식의 사립대학의 유학 프로그램을 지칭하는 것이며, 이러한 프로그램을 졸업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PGWP 발급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3년의 PGWP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대학원 수준의 프로그램을 졸업한 유학생들의 경우로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유학생의 배우자 및 사실혼자로서 발급받을 수 있었던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의 경우, 석, 박사 과정이나 의학, 법학 등 전문 프로그램에 등록한 유학생의 배우자에게만 허용되도록 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일반 디플로마, 학사 프로그램에 입학하는 유학생의 배우자에게는 앞으로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을 신청할 자격이 없어진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곧 이어서 몇 주 이내에 있을 이민국의 추가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가히 충격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RBC 경제학자 신시아 리치(Cynthia Leach)는 작년 11월의 보고서에서 노동 시장이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지만 현재 캐나다로의 이민 비율은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캐나다는 장기적으로 이민자가 필요합니다. 연간 이민자 유입률이 인구의 1.3%라도 인구의 연령 구조를 안정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으며, 이를 위해서는 약 2.1%가 필요하다”고 보고서에서 밝힌 것입니다. 여전히 캐나다에 이민자는 중요한 공헌을 하는 요소이므로, 이번 유학생 인원 제한도 2년이라는 한시적인 기간동안 시행을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부터 특히 캐나다 주택 부족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되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는데요, 짧지않은 고민 끝에 내놓은 캐나다 정부의 대책이기에 단호함까지 묻어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유학생이 줄면서 지역 대학들이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 덩달아 학비가 인상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과거에는 캐나다 유학을 위해 스터디퍼밋을 신청하는 신청자는 최소 $10,000 이상의 은행 잔고와 학비 등을 증빙해야 했으나, 올해 2024년 1월 1일 접수분부터는 그 금액이 20,635달러로 인상되었고, 여기에 학비 및 교통비 등의 지출 예산은 추가로 증빙해야 합니다. 이미 캐나다에 있는 국제 유학생과 2023년 12월 7일 기준으로 이미 유학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지원자는 2024년 4월까지 주당 20시간 이상 캠퍼스 밖에서 Off-Campus Work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월 이후로는 다시 학기 중에는 20시간까지만 근로할 수 있도록 다시 정상화됩니다.



[유학 자금 증빙 방법]

캐나다 유학생은 스터디퍼밋을 신청하는 시점에 유학생 본인은 물론 동반하는 가족수에 맞도록 위의 표와 같은 최소 정착 자금을 증빙애햐 합니다. 유학 자금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캐나다로 돈을 이체한 경우, 유학생 명의로 된 캐나다 은행 계좌 증명서
☞ 캐나다 금융 기관의 장기 예금 증서인 Guaranteed Investment Certificate (GIC)
☞ 은행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증명서
☞ 최근 4개월 동안의 은행 입출금 명세서
☞ 캐나다 달러로 변환할 수 있는 은행환 어음 (Bank Draft)
☞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납부했다는 증거 서류
☞ 유학생에게 유학 자금을 지원하는 사람이나 학교로부터의 편지
☞ 장학금을 받았거나 캐나다 자금 지원의 교육 프로그램에 입학하는 경우, 캐나다 내에서 유학비가 지불되었다는 증거 서류

(**본 글은 2024년 1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양해 바랍니다. 캐나다 비자 이민 전문 기업 오캐나다비자에서 새로운 이민국의 업데이트가 있을 때 발빠르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비자, 이민과 관한 문의 사항에 대해서는 info@ohcanadavisa.com으로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상담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승인되는 이민을 응원합니다.)


오미라, 오캐나다비자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R520358)
Commissioner for Taking Affidavits

- Canada Phone: 604-200-5532
- Korea Phone: 070-8064-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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