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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 사업가를 위한 캐나다 워크퍼밋 (LMIA 면제 C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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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사업가를 위한 캐나다 워크퍼밋 (LMIA 면제 C11)

외국인으로서 캐나다에서 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LMIA라고 불리는 캐나다 인력시장 영향성 평가에서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캐나다 시민 또는 영주권자에게 상당한 사회적, 문화적, 또는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거나 일자리를 창출하여 취업의 기회를 가져오는 외국인 사업가 LMIA 면제해주는 C11 워크퍼밋이 있습니다. C11워크퍼밋은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캐나다에 입국하는 자격을 갖춘 기업인에게는 행정 절차를 요구하는 LMIA가 면제되기에 보다 간단한 경로를 통해 캐나다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와 혜택으로 작용됩니다. 이로써, C11의 자격을 갖춘 사업가는 캐나다 내에서 본격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찾고, 이를 통해 캐나다의 경제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호에서는 캐나다 이민 규정 IRPR 205(a)에 근거하여 기업인들이 LMIA 면제로 신청할 수 있는 C11의 워크퍼밋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C11의 LMIA 면제 워크퍼밋을 신청할 자격이 되는 기업인은 캐나다 내에서 사업행위를 영위하면서 캐나다에 임시 체류를 찾고자 하는 자영업자 및 기업인들이 해당됩니다. C11을 신청하여 캐나다에서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아래와 같은 자격을 갖추고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사업의 형태가 임시적이며 계절적이어서 지정된 사업 기간 이후에는 캐나다를 떠날 계획가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사업 형태가 연중 운영되는 형태라면 사업을 대리로 운영, 관리할 사람을 고용하는 등의 추가적인 사업 계획이나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자는 해당 사업체의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여 사업체에 통제권을 지닌 경우여야 합니다.
3) 워크퍼밋을 신청하는 사업가는 캐나다에서 직접적으로 사업 활동에 참여하여 주체적인 관리와 운영을 이끌 수 있어야 합니다.
4) 해당 사업이 캐나다의 경제 발전에 공헌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캐나다 내에서 일자리 창출, 현지 기업과의 협력 등으로 경제적 기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와 관련 사업 문서들을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5) 캐나다 내에서 사업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충분한 자금과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문서들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C11의 워크퍼밋을 받기 위한 사업가로서의 자격 요건은 모두 증빙 서류로써 제출하여 심사를 받게 됩니다. 사업체의 오너 또는 운영자로서 고용주이면서 동시에 피고용인으로서 워크퍼밋을 받게 되기에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 승인률을 높이기 위한 추가 서류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이민국 Employer Portal에서 등록한 후에 발급된 A로 시작되는 LMIA 면제의 Offer of employment 일련 번호
2) 이민국 Employer Portal에서 납부한 230불의Employer compliance fee의 납부 영수증
3) 캐나다 워크퍼밋 신청서
4) 해당 사업체에 대해 신청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정보를 보여주는 서류
5) 해당 사업이 캐나다에 중요한 문화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창출 또는 유지할 수 있을 것임을 보여주는 사업 계획서 (사업의 목적, 경영 방침, 상품/서비스 설명, 고용 창출 계획, 타겟 시장 등을 포함)
6) C11워크퍼밋을 발급받아 임시적으로 캐나다에 체류하고 캐나다를 떠날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는 입증 서류
7) 지역 단체, 지역 내 경제개발팀 또는 상공회의소 등의 사업 관련 기관으로부터의 지원 레터
8) 캐나다에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 보유를 입증하기 위한 은행 계좌 내역 등의 금융 문서
9) 캐나다에서 사업 운영을 위한 행정 절차가 시작되었다는 법인 설립증, CRA 비즈니스 넘버가 포함된 서류 등
10) 사업가로서 관련된 이전 사업 경력을 증명하는 각종 문서 및 소득 증명
11) 사업 운영에 필요하거나 도움이 되는 산업 분야의 라이센스나 인증서

캐나다 이민 규정 IRPR 205(a)를 기반으로 한 C11의 워크퍼밋을 신청하는 사업가를 심사할 때에 담당 이민관은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고려하게 되므로, 신청자는 아래와 같은 이민관의 관점에서 자격 요건을 객관적으로 잘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C11 워크퍼밋을 통한 사업 활동이 캐나다인 또는 영주권자 근로자에게 다양한 혜택과 기회를 제공하거나 해당 지역에 경제적 공헌이 되는 실행 가능한 사업을 창출하게 되는가?
2) 신청자가 캐나다에서 사업을 영위하는데 요구되는 캐나다 공식 언어 능력을 지니고 있는가?
3) 신청자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킬 특별한 경력이나 배경, 도는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는가?
4) 신청자가 이미 캐나다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음을 입증하는 사업 계획이 준비되어 있는가?
5) 신청자가 사업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한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사업을 시작하고 비용을 지불할 재정적 능력이 있는지, 업무 및 사업 공간을 임차하였는지, 사업 운영을 위한 인력 조달 계획이 있는지, 사업자 번호를 발급받았는지, 사업체의 소유권 문서 또는 계약서를 보유하고 있는지 등)
6) 사업의 형태가 임시적인가, 아니면 사업가가 연중 운영해야 하는 영구 형태의 사업인가?

LMIA를 면제하는 C11 워크퍼밋에 대한 특정 고려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 이민관은 케이스에 따라 R205(a)에 따른 평가에 사용되는 더 광범위한 자격 요건을 지닌 LMIA 면제 코드 C10 에 따라 워크퍼밋을 평가할 수도 있으므로 다양한 각도에서 워크퍼밋이 승인될 수 있도록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된 사례 경험이 풍부한 자격을 갖춘 이민전문가에게 자격 심사부터 워크퍼밋 신청까지 대행을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사업가로서의 C11 워크퍼밋을 통해 캐나다에서 쌓은 Self-employed 자영업 경력은 Express Entry에서 캐나다 경력 점수로의 합산이 불가하며 Canadian Experience Class 자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잘 감안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민 전략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본 글은 2023년 7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양해 바랍니다. 캐나다 비자 이민 전문 기업 오캐나다비자에서 새로운 이민국의 업데이트가 있을 때 발빠르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비자, 이민과 관한 문의 사항에 대해서는 info@ohcanadavisa.com으로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상담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승인되는 이민을 응원합니다.)



오미라, 오캐나다비자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R520358)
Commissioner for Taking Affidavits

- Canada Phone: 604-200-5532
- Korea Phone: 070-8064-4606
- E-mail: info@ohcanadavisa.com, ohcanadavisa@gmail.com
- Naver Cafe: https://cafe.naver.com/ohcanada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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