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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요 세금 관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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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KR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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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 컬럼을 통해 부동산밴쿠버 구독자 분들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Alex Jo CPA Inc. 를 운영하고 있는 알렉스 조 회계사 입니다.
첫 컬럼에서는 2022년 연방 예산안 발표 중, 세무 관련하여,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중요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2022년 4월 7일 Minister of Finance는 ‘2022년 연방 예산:
우리 경제의 성장 계획과 좀 더 나은 삶 만들기’의 주제로 부동산, 경제 성장과 혁신, 청정 에너지 정책, 공공 의료 시스템 등을 다루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5.3 billion 넘는 예산을 공공 치과 의료 프로그램에 투자할 것을 포함하여 위 언급된 분야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여러 하이라이트 내용 중,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세금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Tax-Free First Home Savings Account (FHSA)

이번 연방 정부의 새로운 최초 주택 면세저축 계좌 출범의 초안을 알렸습니다. 이 신규 등록 계획을 통해 예비 첫 주택 구매자는 캐나다에서 첫 주택 구입 시 면세 기준으로 $40,000 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개인은 평생 총 $40,000 한도 까지 연간 $8,000미만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계좌는 2023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RRSP 와 마찬가지로 FHSA의 기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투자소득을 포함한 FHSA 의 인출은 그 시점에 첫 주택을 구매해야 비과세 기준에 충족됩니다. 단, 최초 주택 구입 플랜 (Home Buyers’ Plan, HBP)은 기존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개인은 집 구매와 관련하여서는 FHSA 또는 HBP 중 한가지만 택일하여 인출이 가능합니다.

2. 최초 주택 구입 세금 혜택

기존 방침 아래, 최초 주택 구입자는 ‘최초 주택 구입 세금 혜택 (First-Time Home Buyers’ Tax Credit, HBTC)’을 통해 최대 $5,000 tax credit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었으며, 이번 발표를 통해 최대 청구 금액을 상승시켜, $10,000 까지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와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으로, $1,500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이 방침은 2022년 1월 1일 이후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3. 외국인의 주택 투자 금지

이미 BC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과 비슷하게, 이번 예산안에서 캐나다 자국민의 주택 소유를 높이기 위해, 캐나다 시민/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의 기업들과 외국인들에게 주거용 부동산 구매를 2년간 금지한다고발표했습니다. 단, 영주권 신청 과정에 있는 난민, 유학생, 워크퍼밋 소유자는 이 정책에서 제외됩니다.

4. 다가족세대 주택 개보수 세액 공제 (Multigenerational Home Renovation Tax Credit)

이번 예산안에 새롭게 소개된 내용으로 주택 개보수 세액 공재를 소개했습니다. 이는 한 가족 여러 세대(조부모님, 부모, 아이들)가 어울려 사는 다가족세대 가족의 경우, Senior 또는 장애인을 위해 집을 개보수하여 세컨더리 스위트를 추가할 경우, $7,500 까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액 공제는 개보수가 끝난 시점의 세금 보고 연도에 클레임할 수 있습니다. 이 방침은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5. 부동산 플리핑 (콘도/주택을 구매한 후, 단기간 보유 후 차액을 남기고 파는 경우)

1년 이내에 주택을 팔거나 사는 경우에 발생한 이익은 사업소득으로 인정되어, 차액에 대해 100%를 과세한다는 정책을 발표 했습니다. 단, 사망, 장애, 자녀출산, 이직, 이혼과 같은 특정 상황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새로운 방침이 적용될 경우, 1년 이하 거주한 주 거주지(principal residence) 세금면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방침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매각되는 주거목적의 부동산에 적용됩니다.

6. 개인의 분양권 매각시 GST (GST/HST on Assignment Sales by Individuals)

인지하고 계신대로, 새로 건축된 집이나, 헌집의 대부분을 수리를 한 집을 개인이 구입 거래할 때, GST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권을 개인이 거래할 경우엔, GST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변경을 통해, 모든 개인의 분영권 거래에 있어 GST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것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이것은 2022년 5월 6일 이후 거래부터 적용됩니다.

7. 소기업 법인세 감액 (Small Business Deduction)

캐나다인이 운영하는 소기업의 경우, 연 $500,000 소득에 대해, 약 9%의 연방세율을 적용하는 small business deduction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 소기업 법인세 감액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 조건에 맞는 소기업이라도 해당기업과 관련 기업(associated corporations)까지 합산한 과세 자본이 $10 million 에서 $15 million 이거나, 또는 aggregate investment income이 $50,000 이상 $150,000 사이면, 금액에 따라, $500,000의 small business deduction이 감소하게 되어, 더 많은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이 구간을 $10 million 에서 $50 million 으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8. 청정 기술 (클린테크놀로지)의 투자 세액 공제

정부는 넷제로/탄소중립 기술, 베터리 저장 솔루션, 청정수소 관련 투자에 대해 30% 세액 공제를 발표했습니다. 투자 세액 공제 관련 세부사항은 올해 가을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이외에 추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만,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Ministry of Finance 웹사이트를방문하시면 더 많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알렉스 조 회계사
파트너 at Alex Jo CPA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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