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Column Blog
분류 법률

국외에서 서류에 서명하고자 할때 알아두어야 할 점

작성자 정보

  • 작성자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Juris 법률공증사무실의 최병하 입니다.



지난 칼럼에서는 특정 서류가 공증인 또는 변호사 앞에서 서명되어야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특정 서류를 국외에서 집행해야 하는 경우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설명할 것입니다. 또한, 서류들을 다른 사람 앞에서 서명 할 필요가 없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도 이야기 할 것입니다.

BC 주 변호사 또는 공증인 앞에서 문서에 서명 할 수 없을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상담은 604-416-0211로 전화하십시오.



지난 칼럼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는 BC주의 공증사나 변호사 앞에 특정 등기 이전 서류가 서명되도록 요구하는 법적 및 규제 적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만약 BC주 공증사 또는 BC주 변호사 앞에서 서명을 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떠한 옵션들이 있을까요?



1. BC주 법적 대리인에게 사전에 미리 알려주기



완공일 또는 그 시기 즈음에 휴가 계획이 있는 경우, 법적 대리인이 여행을 떠나기 전에 꼭 BC주 공증사 또는 변호사 앞에서 서명해야하는 서류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고객님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2. 위임장 미리 작성하기



다른 옵션은, 여행을 계획하셨다면, 떠나기 전에 위임장을 미리 작성하는 것입니다. 고객님을 대신하여 고객님의 법적 대리인의 사무실로 방문하여 서류에 서명 할 대리인을 임명해야 합니다. 이 옵션은 또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며 법적인 대리인과 상의하여 해당 사례에 대한 실행 가능한 옵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려해야 할 많은 것들 중에서, 고객님은 당신이 신뢰할 수 있고 당신을 대신하여 시간을 내어 문서에 서명 할 수 있는 대리인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모기지를 받으시는 경우, 모기지 관련 서류 서명을 위임장을 사용하여 진행 가능하고 이런 절차를 통해 진행해도 문제없이 승인이 되는건지 금융기관측과 확인해야 합니다. 비록 은행측이 승인하더라도, 은행이 위임장 내용에 특정 문구가 들어가기를 요구한다면 고객님께서는 이를 정확하게 작성한 후 휴가를 떠나야 합니다. 모기지 승인이 더욱 엄격해짐에 따라 이 부분은 금융 기관이 점점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까다롭게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위임장과 관련된 법을 규율하는 법은 주법으로, BC 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구조로 위임장을 작성하고 사용하는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렇게 작성된 위임장 이어야 해당 소유권 이전에 필수인 등기청의 승인을 받는데 문제가 최소화 됩니다.



3. 근처에 있는 공증사 또는 다른 승인된 사람 앞에서 서명하기



어쩌면 고객님은 BC주의 부동산을 구매하기로 결정한 그 시기에 휴가나 출장을 갈 것을 차마 예상하지 못했거나, 이미 그 당시 지방 또는 외국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Evidence Act, RSBC 1996, c 124 S. 63은 BC주에서 사용하기 위한 진술서를 누구 앞에서 선서하고 서명할수 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장 접근하기 쉬운 전문가는 공증사의 권한 범위 내에서 일을 하는 공증사 입니다. 따라서 고객님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 공인 된 공증사을 찾는 것이 가장 최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다른 옵션으로는 판사, 시장, 캐나다 외교관 또는 영사 등이 있습니다. 전체 목록과 세부 사항은 Evidence Act, RSBC 1996, c 124 S. 63을 참조하시거나 저희 사무실에 전화 주십시오. 주목해야 할 것은 목록에 변호사가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것 입니다. BC주에서는 모든 변호사는 법률 직업 법 (Legal Profession Act), SBC 1998, c 9에 명시된 공증사 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다른 주나 다른 국가의 경우는 아니므로, 고객님께서는 지방 또는 외국에 있는 변호사가 국제 서류를 증명할 권한이 있음을 확인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문서에 서명하기 위해 지방 또는 국외의 공증사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이 또 있습니다. 많은 경우, 공증 비용은 값비쌀 수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는 BC주에 다시 돌아 오는 것이 국외의 공증사를 사용하는 것보다 저렴할 수 있습니다. 거주하는 국가의 국어가 영어가 아닌 경우, 서류를 공증할 때 모든 서류를 번역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또한 그런 서류가 익숙하지 않아 BC주 등기청이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증을 하지 않거나 제대로 공증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다시 그 공증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서명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4. 법적 대리인 앞에 가지 않고 진술서에 서명하기



극히 드문 경우이지만, 고객님의 서명을 증인이나 다른 승인된 사람 앞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런경우 고객님이 직접 서류에 서명하여 BC주 법적 대리인에게 전달하여 거래를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고객님의 서명을 증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고객님의 법적 대리인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고객님의 서명이 실제로 본인의 서명이며 고객님의 서명을 알고있고 익숙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방법의 흥미로운 점은, BC주의 법률 교육회 (Continuing Legal Education Society of BC), S.3.40 에서 발행한 토지 소유권 전자 양식 안내서 (Land Title Electronic Forms Guidebook)에 따르면 BC주 밖에서 부동산 등기이전 관련 문서 작성이 이루어지는 경우, 승인된 사람이 증인으로 서명한 서류 대신 이 진술서로 서명한 서류도 승인이 가능하다는 것 입니다. 기록된 바로는 부동산 등기서류가 BC주 밖에서 서명된 이상 등기청에서는 이 서류를 받아줄 것이지만, 대부분의 법률 전문가나 등기청 직원에게는 추천하지 않는 옵션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 방법은 6개월간의 히말라야 등반이나 일년 내내 세계를 돌아다니며 항해하는 여행과 같은 극단적인 경우에 절대 법적 대리인 앞에 갈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본질적으로, 고객님이 단지 지방에 출장/휴가 중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고, 이 방법을 사용하기 전에 국외 공증사나 다른 방법을 간구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 사용해야 합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큰 액수의 자금이 왔다갔다 하고 부동산 이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법적 책임 때문에 손님의 서명을 목격 한 사람이 없으면 높은 기준과 까다로운 절차로 이 일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설명드린 여러가지 옵션에 따라 알 수 있듯이 여행을 계획하고 출국 하기 전에 법적 대리인과 먼저 상의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인 경우, 부재 중 거래 완료를 보장하기 위해 취할 수있는 옵션도 있다는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밖에 다른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정보 목적만을 위한 것이며, 법적 또는 기타 전문적인 조언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Juris Notary

최병하 법률공증사무소

#315-9940 Lougheed Hwy

Burnaby, BC V3J 1N3

Tel: 604-416-0211

Email: info@jurisnotary.com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86 / 18 Page
RSS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주정부가 발급하는 의향서 (Notification of Interest) – 2편 …
등록자
등록일 03.18 조회 7317

유학이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주정부가 발급하는 의향서 (Notification of Interest) – 2편: 온타리오주 지난 호에서 알버타,…

투기세 (Speculation Tax) (2) – 기본 정보
등록자
등록일 03.07 조회 8706

법률 2018년 4월 15일에 저는 NDP 정부가 제정 할 것이라고 발표 한 투기세에 관한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그것은 단순히 계…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프레이져밸리 마켓, 봄 향해 기지개 켜다
등록자
등록일 03.05 조회 8719

부동산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프레이져밸리 마켓, 봄 향해 기지개 켜다 <March 2019> 1월 중순부터 프레이져 밸리 부동산 마켓…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프레이져밸리 마켓, 봄 향해 기지개 켜다
등록자
등록일 03.05 조회 8544

부동산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프레이져밸리 마켓, 봄 향해 기지개 켜다 <March 2019> 1월 중순부터 프레이져 밸리 부동산 마켓…

조동욱 부동산 칼럼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1월 주택 시장 동향
등록자
등록일 02.25 조회 9186

부동산 메트로 밴쿠버 지역에서 금년 1월 멀티플 리스팅 서비스(MLS)를 통해서 성사된 주택 매매 건수는 총 1,10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인 2018…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캐나다 이민 뉴스 (2019년 2월)
등록자
등록일 02.18 조회 7773

유학이민 (**본 글은 2019년 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유콘 노미니 프로그램
등록자
등록일 02.11 조회 9313

유학이민 (**본 글은 2019년 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퍼밋에 발견된 오류 정정하기
등록자
등록일 02.11 조회 8346

유학이민 (**본 글은 2019년 1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Express Entry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등록자
등록일 02.11 조회 9732

유학이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Express Entry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기해년 설날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등록자
등록일 02.05 조회 8119

부동산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독자여러분, 기해년 설날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전체 재고량 회복추세, 그 중 콘도가 매매를 리드하다(Feb…

투기세 (Speculation Tax) (1) - 위성가족
등록자
등록일 02.03 조회 8132

법률 2018년 4월 15일에 저는 NDP 정부가 제정 할 것이라고 발표 한 투기세에 관한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그것은 단순히 계…

조동욱 부동산 칼럼 UBC 까지 연결되는 지하철과 UBC 지역의 새로운 주거 단지 개발
등록자
등록일 01.28 조회 9792

부동산 메트로 밴쿠버 시장단은 2014년에 커머셜 드라이브(Commercial Drive)에서 UBC Point Grey 캠퍼스 까지 지하철 연결을 제…

국외에서 서류에 서명하고자 할때 알아두어야 할 점
등록자
등록일 01.11 조회 8044

법률 안녕하세요, Juris 법률공증사무실의 최병하 입니다. 지난 칼럼에서는 특정 서류가 공증인 또는 변호사 앞에서 서명되어야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등록자
등록일 01.07 조회 8673

부동산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프레이져 밸리 마켓은 2018 슬로우 다운> January 3, 2…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캐나다 이민국 뉴스 (2019년 1월)
등록자
등록일 01.07 조회 8496

유학이민 (**본 글은 2019년 1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

2018년 밴쿠버 지역 부동산 판매 현황
등록자
등록일 01.04 조회 9686

부동산 2018년은 부동산 경기로는 지난 10년 동안에 가장 저조한 실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도에 비해서 31.6%나 거래량이 줄었고…

조동욱 부동산 칼럼 밴쿠버 지역의 금년 34분기 상업용 부동산 매매 동향
등록자
등록일 12.31 조회 9542

부동산 밴쿠버 부동산 협회가 운영하는 상업용 부동산 시스템인 Commercial Edge는 금년도 3/4분기 상업용 부동산의 매매 동향을 지난 12월 …

법적 대리인 앞에서 서명해야 하는 이유
등록자
등록일 12.29 조회 8074

법률 안녕하세요, Juris 법률공증사무실의 최병하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서 집행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변호사 또는 공증사 앞에서…

제작년 이래 가장 많은 리스팅 숫자로 5월 프레이져 마켓은 평정을 되찾다
등록자
등록일 12.26 조회 9455

부동산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재작년 이래 가장 많은 리스팅 숫자로 5월 프레이져 밸리 마켓은 평정을 되찾다 5월 프레이져 밸리는 매매와 전체 리…

제작년 이래 가장 많은 리스팅 숫자로 5월 프레이져 마켓은 평정을 되찾다
등록자
등록일 12.26 조회 9349

부동산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재작년 이래 가장 많은 리스팅 숫자로 5월 프레이져 밸리 마켓은 평정을 되찾다 5월 프레이져 밸리는 매매와 전체 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