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Column Blog
분류 유학이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 영주권 카드와 영주권자 여행 증명서 (PRTD)

작성자 정보

  • 작성자 오미라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영주권 카드와 영주권자 여행 증명서 (PRTD, Permanent Resident Travel Document)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래로 캐나다 거주 중에 영주권 심사가 승인되면 온라인 랜딩 시스템으로 영주권자로 확인되고 온라인으로 업로드하는 사진과 주소지로 발급되는 영주권 카드 (PR card)를 우편으로 수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캐나다에 임시 거주 중에 영주권을 승인받는 경우에는, 과거와 같이 캐나다-미국 육로 국경을 방문하여 영주권자로 재입국하며 감격을 누리던 낭만적인 이민 랜딩은 지나간 추억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캐나다의 영주권은 말 그대로 영구히 보존될까요? 그 이름과 달리 캐나다 영주권은 자발적으로 영주권을 포기하거나,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또는 불법적인 행위 등으로 캐나다에 입국 불허 판정을 받는 등의 일이 벌어진다면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주권자로서 캐나다 내 거주 일자 의무 조건(5년 중 2년 이상)을 지켜야 영주권이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처음 영주권자가 된 경우에는 별도로 영주권 카드를 신청할 필요가 없지만, 한 번 받은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은 5년이므로 시민권 신청의 계획이 없다면 5년 주기로 영주권 카드를 잘 연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주권자로서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내에서의 거주 일자(5년 중 2년 이상)를 지키는 의무 조건과 함께 캐나다를 떠났다가 재입국하려면 반드시 유효한 영주권 카드를 소지해야 하는 이민국의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비행기, 버스, 기차, 선박 등의 공공 운송 수단이 아닌 개인 자가용으로 캐나다 육로 국경으로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영주권 카드가 없이 주정부 운전면허증 등의 다른 신분증만으로도 입국이 가능합니다. 영주권 카드를 연장 신청할 때는 신청 일자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최소 총 2년 이상의 기간을 캐나다에 거주하였음을 진술, 증빙함으로써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카드를 위한 신청비는 50불이며, 수속기간은 약 4개월 소요됩니다.

영주권자로서 국외에 나갔다가 캐나다로 재입국하려면 유효한 영주권 카드를 꼭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주권자는 평소에 소지하고 있는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을 유심히 챙겨서 국외 방문이나 여행을 앞두고 영주권 카드 유효기간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영주권 카드는 캐나다 국외에서는 신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외 방문을 앞두고 영주권 카드가 만료되어 가는데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3개월 이내에 캐나다 출국을 앞두고 있다면 긴급 영주권 카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취업의 기회나 신청자의 심각한 질병, 가족 구성원의 질병이나 사망, 또는 신청자의 직업과 관련된 출장 등의 경우가 긴급한 상황에 해당됩니다. 긴급 영주권 카드 발급은 언제나 보장되지는 않지만, 이민국에서는 현재 출국일까지 3주 이상의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한정되어 신청서를 받고 있으므로 최소한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두고 긴급 영주권 카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외에 있는 중에 유효한 영주권카드가 없거나 만료된 경우에는 영주권자로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영주권자 여행 증명서인 PRTD (Permanent Resident Travel Document)를 발급받아 입국하여야 합니다. 한 번 영주권자가 되면 소지하고 있는 영주권 카드가 만료된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자 신분은 유지됩니다. 영주권자 신분으로는 eTA를 통한 방문 입국이 불가하기에 PRTD를 별도 신청하여 재입국해야 합니다. PRTD는 영주권자로서 캐나다에 입국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일회용 영주권자 신분서류라고 보면 됩니다. PRTD를 신청하는데 드는 비용은 50불이며, 한국 서울에 위치한 VFS 사무실에서 소정의 서비스 비용을 내고 신청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받은 PRTD는 보통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서류의 유효기간은 이민관이 판단하여 발급합니다. 하지만, 한 번 사용하면 무효가 되므로 재사용이 불가한 서류입니다. 신청 후 증명서를 받기까지 약 2~3주 소요될 수 있으므로 캐나다 입국 일자를 잘 따져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PRTD를 발급받아 캐나다에 재입국하게 되면, 다시 캐나다 영주권자로서의 거주 일자 규정을 준수하여 영주권 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자로서 캐나다 내 거주 일자를 지키지 못한 상황이라면 PRTD를 신청하더라도 승인받을 수 없으므로 우선 영주권을 우선 포기하고 eTA를 신청하여 캐나다에 입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 글은 2021년 9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양해 바랍니다.)



오미라, 오캐나다비자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 Canada Phone: 604-200-5532
- Korea Phone: 070-8064-4606
- E-mail: info@ohcanadavisa.com, ohcanadavisa@gmail.com
- Homepage: www.ohcanadavisa.com
- Naver Cafe: https://cafe.naver.com/ohcanadavisa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86 / 12 Page
RSS
집을 잘 팔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요소
등록자 홍미숙
등록일 01.03 조회 3130

홈스테이징 ■ 집을 잘 팔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요소 더위가 한창인 7~8월은 휴가철이기도 하여 집을 팔고 사는 일이 좀 뜸해집니다. 9월로 바뀌면서 여…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치솟는 매매로 인해 공급이 고갈되다
등록자 조앤리부동산
등록일 12.16 조회 3907

부동산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December 2021 치솟는 매매로 인해 공급이 고갈되다 세줄요약 • 올해 11월에도 작년 11월에 이어 11월…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 새로운 NOC 2021과 Express Entry 전망
등록자 오미라
등록일 12.13 조회 4149

유학이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 새로운 NOC 2021과 Express Entry 전망] 2021년에 치러졌던 총선에서 캐나다 자유당은 연방정부 …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 노바스코샤주 비숙련 이민 (NSNP - Occupations In Demand)
등록자 오미라
등록일 11.21 조회 4975

유학이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노바스코샤주 비숙련 이민 (NSNP - Occupations In Demand) 코로나19 팬데믹이 전세계에 끼친 …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 캐나다 이민 거절의 이해와 극복 (Rejection vs. Refusal)
등록자 오미라
등록일 11.21 조회 5637

유학이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캐나다 이민 거절의 이해와 극복 (Rejection vs. Refusal) 캐나다 이민국으로 비자 또는 이민 신청서…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주택공급량이 줄어듦과 함께 MLS 매매량 은 여전히 강세
등록자 조앤리부동산
등록일 11.12 조회 4108

부동산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November 2021 주택공급량이 줄어듦과 함께 MLS 매매량 은 여전히 강세 세줄요약 • 적은 새 리스팅으로 …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무난한 가을마켓, 리스팅은 늘고 매매는 전달에 비해서는 안정화
등록자 조앤리부동산
등록일 10.21 조회 4648

부동산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October 2021 무난한 가을마켓, 리스팅은 늘고 매매는 전달에 비해서는 안정화 세줄요약 • 프레이져 밸리 전…

2021 년 렌트 동향
등록자 뉴맥스리얼티서비스
등록일 10.04 조회 4716

부동산 안녕하세요? 뉴맥스 리얼티 서비스의 대표 제임스 리입니다. 2019년 겨울에 시작된 COVID-19으로 인해 2020 년 3월에 팬데믹이 선포되…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 캐나다의 임시 거주자 (Temporary Residents)
등록자 오미라
등록일 10.04 조회 5085

유학이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캐나다의 임시 거주자 (Temporary Residents) 캐나다에서 외국인으로 산다는 것은 영주권자(Perman…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 영주권 카드와 영주권자 여행 증명서 (PRTD)
등록자 오미라
등록일 09.12 조회 9229

유학이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영주권 카드와 영주권자 여행 증명서 (PRTD, Permanent Resident Travel Document) 코…

40년만에 최저 공급량으로 마켓은 극단화
등록자 조앤리부동산
등록일 09.11 조회 5027

부동산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September 2021 40년만에 최저 공급량으로 마켓은 극단화 세줄요약 •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8월 프레…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 캐나다 방문하려면 eTA? TRV? TRP?
등록자 오미라
등록일 08.30 조회 5348

유학이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캐나다 방문하려면 eTA? TRV? TRP? 2021년 9월 7일부터 코로나19 사태 발발 이후 처음으로 백신 접종…

BC 주의 주택 임대차 법에 대하여
등록자 뉴맥스리얼티서비스
등록일 08.12 조회 6649

부동산 안녕하세요? 뉴맥스 리얼티 서비스의 대표 제임스 리입니다. 오늘은 다소 딱딱한 주제이지만, 일반인들이 알아 두면 도움이 될 만한 주제인, 주택 …

프레이져 밸리 매매량은 그대로인 반면 공급량은 40년간 최저치
등록자 조앤리부동산
등록일 08.09 조회 4928

부동산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August 2021 프레이져 밸리 매매량은 그대로인 반면 공급량은 40년간 최저치 세줄요약 • 바이어의 수가 샐러…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 코로나19 팬데믹 PGWP 임시 정책 총정리
등록자 오미라
등록일 08.06 조회 5006

유학이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코로나19 사태" 캐나다 유학생을 위한 PGWP 임시 정책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캐나다 국…

기록에 가까운 새 리스팅도 바이어의 수요를 채울수 없다
등록자 조앤리부동산
등록일 08.06 조회 5878

부동산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June 2021 기록에 가까운 새 리스팅도 바이어의 수요를 채울수 없다 세줄요약 • 프레이져 밸리 마켓은 매매량이…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 까다로운 상황에서의 PGWP 신청 팁
등록자 오미라
등록일 07.18 조회 7421

유학이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까다로운 상황에서의 졸업 후 워크퍼밋 (PGWP) 신청 팁 캐나다 이민을 최종 목적으로 하는 성인 유학에 대한 관심…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 실수 없는 익스프레스 엔트리 준비 요령
등록자 오미라
등록일 07.18 조회 6389

유학이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실수 없는 익스프레스 엔트리 준비 요령 코로나19 팬데믹이 1년 이상 장기화되면서 캐나다로의 입국 제한 조치가 20…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날씨영향으로 핫한 하우징마켓은 약간 쿨다운
등록자 조앤리부동산
등록일 07.12 조회 5102

부동산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July 2021 날씨영향으로 핫한 하우징마켓은 약간 쿨다운 세줄요약 • 6월에 프레이져 밸리 마켓은 극도의 샐러마…

주택에 관한 여러 가지 세금들에 대하여
등록자 뉴맥스리얼티서비스
등록일 06.09 조회 6835

부동산 안녕하세요? 뉴맥스 리얼티 서비스의 대표 제임스 리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자산 관리와 금융 컨설팅 분야에서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산 관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