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Column Blog
분류 모기지

모기지 클로징 코스트(Closing Cost)

작성자 정보

  • 작성자 하다현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하다현의 Let’s Talk 모기지

집을 살때 최초 불입금 (Down Payment) 외에 들어가는 부대 비용을 클로징 코스트(Closing Cost)라고 한다. 보통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루는 날에 발생하는 부대 비용으로, 집을 사고 팔기 전에 꼼꼼히 체크해 봐야한다.

하이 레시오 모기지(High Ratio Mortgage), 다운페이가 20 퍼센트 아래인 경우, 채무 불이행 보험(Default Insurance)을 들어야 되는데,  금융기관에서 클로징 코스트를 최소한 집값의 1.5 퍼센트를 다운페이와 함께(90일 동안 저축된 서류) 증명을 해야한다. 실제로의 비용은 집값의 1.5퍼센트까지 안들어갈 수 있지만, 대출 기관에서는 다운페이 외에 이정도의 클로징 코스트 증명을 요구한다.

클로징 코스트(Closing Cost)를  간단히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1) HST/GST(Harmonized Sales Tax/Goods and Services Tax) 분양하는 새 집 구매시
2) PTT/LTT(Property Transfer Tax/Land Transfer Tax) 취득세
3) Legal Fee 변호사 /공증사 비용 (900불 -1400불)
4) Appraisal Fee 감정비용 (250불- 500불)
5) Home Insurance  주택보험
6) Moving Cost이사비용

클로징 코스트에서 가장 큰 목돈을 차지하는 부분이 GST 와 PTT 인데, GST 는 새집일 경우만 적용되기 때문에, 새 집을 사는 경우가 아니면 해당되지 않는다.

분양콘도, 새 집을 사는 케이스에만 적용되는 HST/GST 는 새집이 완공이 되는 시기,  첫집 구매 여부, 새집 가격 등에 따라 부분 또는 전액 환불 받을 수도 있다. 새집 계약서 금액의  GST 까지 더해진 가격을 산집 가격 기준으로 책정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첫집 구매자가 아니더라도, 취득세를  부분 또는 전액 환급해 주는 정부 보조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조건(캐나다 거주여부, 거주 목적 여부 등)에 해당하는지 재확인 해본다.

HST/GST 를 제외한 모든 부대 비용은 대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잔금이 치뤄지는 컴플리션 날짜에 준비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운 페이를 제외한 금액으로 절충할 수 있는지를 미리 파악해야한다.

프로퍼티 트랜스퍼 텍스(Property Transfer Tax) 또는 랜드 트랜스퍼 텍스(Land Transfer Tax), 주마다 약간 다른 이름으로 쓰이고 있으나, 그 성격과 기본은 같다. 취득세란 부동산을 취득할때 발생하는원타임(One Time) 세금으로서 주마다 적용되는 퍼센트가 다르고, 집을 사는 사람이라면 변호사 /공증사 사무실에서 정산이 된다. 비씨주 경우 집 가격의 첫 20만불까지 1 퍼센트, 남은 금액의 2퍼센트가 적용된다. 

캐나다에서의 모든 부동산 거래는 변호사 또는 공증사를 통해 클로징 되야된다. 변호사 또는 공증사 둘중 어느분을 선택해도 무관하다. 변호사의 경우 부동산에 관련한 법적 조언, 또는 대변이 가능하지만, 공증사는 법률적 조언을 할수 없는 다른점이 잇다. 변호사 또는 공증사 비용에는 등기비, 전주인과 정산되야 되는 재산세와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 비용들이 추가 될수 있는점을 예상한다.

주택 보험은 보통 화재, 지진, 도둑 등,여러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나 피해 보상을 위해 가입한다. 보통 주택의 경우, 대출 기관에서 의무 사항으로 주택 보험 증서를 변호사나 공증사 오피스에 제출해 확인하는 절차가 있다. 콘도나 타운홈 경우, 건물 전체에 대한 보험은 스트라타를 통해 가입 되어 있어, 그 유닛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재 누수 등의 사고에 따른 대한 보험은 옵션 사항이다.

잔금을 치루고 나서 이사 하는날의 이사 또는 운송 업체를 통한 발생하는 비용도 충분히 계획해야 한다. 계획된 시간보다 지연 될 경우, 추가 금액을 당일에 더 지불해야한다.

또, 워크 퍼밋( BC PNP 를 통한 이민수속 진행중인 케이스는 외국인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또는  외국인으로서 거주자의 신분으로 집을 구매할 예정이라면 위에 나열된 클로징 코스트 외에도, 집값의 20 퍼센트를 외국인 취득세로 준비해야 된다. 또, 금융 기관에서 승인 내는 대출 프로그램에 따라, 1 년치의 PIT(Principal 모기지 원금 + Interest 이자 + Tax 세금)을 클로징 코스트로 증명을 해야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으므로, 대출 사전승인 절차를 통해 다운페이를 제외한 충분한 클로징 코스트를 준비해 둔다.


하다현 부장
로얄뱅크
모기지 스페셜리스트
604 505 7738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86 / 13 Page
RSS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 코로나19 수혜주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
등록자 오미라
등록일 05.31 조회 6049

유학이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코로나19 수혜주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 작년에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매매는 맹렬한 속도로 지속되는 가운데 재고 급증으로 가격상승은 완화
등록자 조앤리부동산
등록일 05.10 조회 6097

부동산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May 2021 매매는 맹렬한 속도로 지속되는 가운데 재고 급증으로 가격상승은 완화 세줄요약 • 프레이져밸리 부동산…

Re 홈 오너 보험과 세입자 보험
등록자 뉴맥스리얼티서비스
등록일 05.03 조회 6858

부동산 안녕하세요? 뉴맥스 리얼티 서비스의 대표 제임스 리입니다. 최근 몇 년에 걸쳐 전개되고 있는 보험 시장의 변화와 그에 따른 영향들에 대해서는 이…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 캐나다 워크퍼밋 사용법
등록자 오미라
등록일 04.12 조회 9547

유학이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캐나다 워크퍼밋 사용법 캐나다에서 일하고 싶으세요? 이미 캐나다에서 근로 중이시라고요? 캐나다에서 영주권이 없이 한…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3월 매매량은 폭발적, 리스팅도 새기록을 세움
등록자 조앤리부동산
등록일 04.11 조회 6911

부동산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April 2021 3월 매매량은 폭발적, 리스팅도 새기록을 세움 세줄요약 • 프레이져 밸리 리얼에스테이트 마켓은 …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 캐나다 이민국의 CIO (Centralized Intake Office)
등록자 오미라
등록일 04.10 조회 7215

유학이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캐나다 이민국의 CIO (Centralized Intake Office) 최근 캐나다 국외에서 접수된 가족초청 이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 일해보고 싶은 나라, 1위 캐나다
등록자 오미라
등록일 03.16 조회 6730

유학이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일해보고 싶은 나라, 1위 캐나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과 더네트워크에서 전세계 190여 국에 거주하는 20-40대의 …

조심해야 하는 커머셜 쓰레기 수거 계약
등록자 뉴맥스리얼티서비스
등록일 03.08 조회 7468

부동산 안녕하세요? 뉴맥스 리얼티 서비스의 대표 제임스 리입니다. 얼마전에 요식 관련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지인으로부터 당면한 문제에 대한 조언을 해달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 익스프레스 엔트리 Express Entry 이민 준비하기
등록자 오미라
등록일 02.28 조회 8150

유학이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익스프레스 엔트리 Express Entry 이민 준비하기 2021년 2월 13일 토요일의 75점 익스프레스 엔트리…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Express Entry-CEC 역대 최저 75점
등록자 오미라
등록일 02.14 조회 8251

유학이민 한국와 캐나다 양국이 모두 연휴 기간 중이었던 2021년 2월 13일 토요일 오전, 참으로 놀랄만한 이민국 뉴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75점이라는…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프레이져 밸리 부동산 마켓 열기, 또다시 전속력으로 새기록
등록자 조앤리부동산
등록일 02.08 조회 18623

부동산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February 2021 프레이져 밸리 부동산 마켓 열기, 또다시 전속력으로 새기록 세줄요약 • 비수기인 1월에도 …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코로나19 - 캐나다 입국 제한 업데이트
등록자 오미라
등록일 02.01 조회 7522

유학이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코로나19 - 캐나다 입국 제한 업데이트 캐나다에도 첫 코로나19 환자가 보고되었던 작년 1월 이후 어느새 1년의 …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2021년 캐나다 부모님 초청 이민 댓글 1
등록자 오미라
등록일 01.18 조회 11414

유학이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2021년 캐나다 부모님 초청 이민 캐나다 내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고국에 두고 떠나온 부모님께 늘 죄송한…

기록을 흔드는 12월, 예상을 뒤엎은 프레이져 밸리 부동산
등록자 조앤리부동산
등록일 01.11 조회 7030

부동산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January 2021 기록을 흔드는 12월, 예상을 뒤엎은 프레이져 밸리 부동산 세줄요약 • 팬데믹의 영향으로 초…

상업용 렌트 체납 시의 해결 방법
등록자 뉴맥스리얼티서비스
등록일 01.05 조회 7071

부동산 2021년 소의 해가 밝았습니다. 한 해 동안 모두 평강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뉴맥스 리얼티 서비스의 제임스 리입니다. 오늘은, 상…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 코로나19 팬데믹과 2021년 캐나다 이민 전망
등록자 오미라
등록일 12.27 조회 7569

유학이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코로나19 팬데믹과 2021년 캐나다 이민 전망 지난 2020년을 지나는 동안 전세계의 화두는 온통 코로나19 팬데…

프레이져 밸리에 단독주택과 타운홈의 수요 여전히 높다
등록자 조앤리부동산
등록일 12.08 조회 6949

부동산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December 2020 프레이져 밸리에 단독주택과 타운홈의 수요 여전히 높다 세줄요약 • 프레이져 밸리 주택 수요…

모기지 클로징 코스트(Closing Cost)
등록자 하다현
등록일 11.29 조회 9184

모기지 하다현의 Let’s Talk 모기지 집을 살때 최초 불입금 (Down Payment) 외에 들어가는 부대 비용을 클로징 코스트(Closing C…

세입자와의 분쟁 해결 절차 댓글 1
등록자 뉴맥스리얼티서비스
등록일 11.27 조회 8945

부동산 안녕하세요? 뉴맥스 리얼티 서비스의 제임스 리입니다. 최근에 임대 주택을 직접 관리하시는 오너분들로부터 문의 전화를 받는 일이 예전보다 부쩍 많…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프레이져 밸리에 여전히 예외적인 세일볼륨
등록자 조앤리부동산
등록일 11.10 조회 7271

부동산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November 2020 프레이져 밸리에 여전히 예외적인 세일볼륨 세줄요약 • 프레이져 밸리 리얼에스테이트 마켓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