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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캐나다 입국할 때의 신분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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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18년 11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캐나다 입국할 때의 신분 증명



캐나다 국적자가 아닌 외국인 신분으로서 캐나다에 입국 및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은 신분별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Permanent Residents)와 임시 거주자 (Temporary Residents)입니다. 외국인 신분이면서 캐나다에 영구적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득하는 영주권자의 경우를 제외한, 임시 거주자로는 캐나다로의 방문자, 유학생, 근로자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캐나다 입국 시에는 여권은 물론 캐나다 내의 거주 신분에 맞는 각각의 캐나다 내 신분증 또는 필요한 이민국에서의 허가(Permit 또는 Authorization)를 미리 발급받아 캐나다로 입국 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캐나다에 입국할 때 또한 각각의 신분에 따라 제시해야 하는 서류 요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캐나다 영주권자부턴 임시 거주자에 이르기까지 캐나다를 출입국할 경우에 각 신분에 따라 어떠한 신분증 또는 증빙 서류들이 필요할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 영주권자: 영주권 카드 또는 여행증명서



한국 태생의 캐나다 영주권자는 캐나다 시민권 취득 전까지는 여전히 한국 국적입니다. 그러므로, 해외로 나갔다가 캐나다로 재입국할 경우에는 상황에 맞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한국 여권과 영주권 카드가 바로 그것입니다. 캐나다 이민 규정상 캐나다 영주권자가 비행기, 기차, 버스, 선박 등의 상업 운송수단으로 재입국할 경우에는 반드시 유효한 영주권 카드를 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캐나다 영주권자라면 해외 출국 일정에 앞서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캐나다 이민 승인 후 CoPR(Confirmation of Permanent Residence)을 받고 이민자로 첫 랜딩을 한 경우에는 영주권 카드를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고 랜딩 시 신고한 캐나다 주소로 약 2개월 내에 카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랜딩 시 캐나다 내에 일정한 주소가 없을 경우에는, 랜딩 이후 6개월 이내에 캐나다 이민국 온라인 사이트(Address Notification)를 통해 랜딩 이후에 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의 기존 영주권자는 영주권 카드가 9개월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 또는 훼손이나 분실로 인한 재발급의 경우에 50불의 수속비와 함께 영주권자의 캐나다 의무 거주 기간인 신청 일자로부터 5년 이내 최소 2년을 거주하였음을 증빙하는 각종 자료 등과 함께 영주권 카드를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에 방문중인 영주권자가 캐나다로 재입국 시 소지해야 하는 영주권 카드가 만료되었거나 분실되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 때에는 영주권자 여행증명서(Permanent Resident Travel Document, PRTD)를 한국에서 발급받아 대신 소지해야 합니다. 수속비가 50불인 영주권자 여행증명서는 실제 유효한 여권 및 신청서, 증빙서류 등과 함께 캐나다 이민국의 마닐라 오피스로 보내야 하는데, 서울 남대문에 위치한 캐나다 비자 접수센터에 소정의 서비스 수수료를 지불하고 신청에 관한 안내 및 일부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접수 후 여행 증명서를 수령하기까지 보통 1주에서 1개월 정도까지 수속기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캐나다 귀국 일정에 참고해야 하며, 최근 5년 이내 2년 이상의 캐나다 거주 기간이 성실하게 증빙되지 않을 경우 수속기간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도 있으므로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캐나다 임시 거주자: eTA와 퍼밋



eTA는 캐나다와의 비자면제국인 경우 캐나다 방문을 위해서 사전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전자여행허가(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입니다.  한 번 승인되면 여권 만료일까지 또는 최대 5년간 유효합니다. 마치 캐나다 이민국 공식 홈페이지인 것처럼 꾸며서 $7밖에 되지 않는 eTA 신청비의 5-10배 이상의 폭리를 취하며 일반 eTA를 현혹시키는 가짜 eTA 신청 웹사이트들이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자체가 간편하고 한국어 안내서도 잘 구비되어 있기에 큰 어려움이 없이도 eTA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접 eTA를 신청할 때는 www.canada.ca로 시작하는 공식 홈페이지가 맞는지 확인 후 진행해야 하며, eTA 상에서 질문하는 과거 범죄경력이나 이민국 거절 사례 등에 대해서 사실대로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캐나다로의 단순 방문 외에 외국인의 신분으로 학업이나 근로의 추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이민국으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바로 스터디퍼밋과 워크퍼밋이죠. 그러나, 퍼밋 아래에 적인 “This does not authorize re-entry.”라는 표현 때문에 유학생이나 외국인 근로자의 신분으로 퍼밋을 받아 캐나다에 임시 거주하는 동안에 캐나다를 떠나면 안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는 퍼밋 자체가 캐나다로의 재입국을 언제나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외국인의 경우 국적에 따라 유효한 캐나다 비자나 eTA를 여권과 함께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국 국민은 스터디퍼밋이나 워크퍼밋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캐나다 출입국 전에 개인의 여권 유효기간이나 eTA의 유효기간을 잘 따져 보아야 한다는 뜻이지요. 또한, 이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매번 재입국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입국 시마다 캐나다 국경수비대(CBSA)는 입국자의 범죄사항, 신체건강상 등의 입국불허 여부에 대해서 재심사할 권한이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오미라, 오캐나다비자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604-200-5532

ohcanadavisa@gmail.com

www.ohcanadavisa.com

https://cafe.naver.com/ohcanada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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