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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마니토바 유학생 스트림 신설 (International Education 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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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18년 1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마니토바 유학생 스트림 신설 (International Education Stream)



그동안 예고해왔던 마니토바주의 유학생 스트림이 드디어 지난 11월에 오픈하였습니다. International Education Stream (이하 IES)라는 이름의 이 스트림은 마니토바주의 유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타주에서 유학한 졸업생은 IES를 신청할 수 없지만, 기존의 Skilled Worker in Manitoba 스트림을 통해는 마니토바주의 노미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신설된 IES 스트림은 총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Career Employment Pathway, Graduate Internship Pathway, 그리고 International Student Entrepreneur Pilot가 그것들입니다. 마니토바주의 유학생 카테고리로 지원하려는 모든 신청자는 CLB 7 이상의 영어 또는 불어의 성적이 있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Career Employment Pathway - 최근 3년 이내에 1년 이상, 2 학기 이상의 프로그램을 풀타임으로 마니토바주의 학교를 졸업한 유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유학한 전공과 유관된 업중에서 마니토바주의 고용주로부터 1년 이상의 고용제안을 받으면 되는데, 그 직종은 마니토바에서 정한 In-Demand Occupations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해외의 전문 인력을 위한 브리징 프로그램 (Bridging Program)을 완료하고 직종별 규제 기관에서 정한 해당 직종을 위한 자격증 초기 인증 단계를 통과했다면, 노미니 신청 당시에 반드시 고용 제안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Graduate Internship Pathway - 비씨주와 온타리오주에 있던 석박사 이민프로그램이 마니토바주에도 신설되었습니다. 마니토바주에 위치한 대학에서 노미니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현지 고용주의 고용제안이 없이도 노미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CLB 7 이상의 영어 또는 불어 성적을 갖추었고, Mitacs라는 비영리 연구기관에서 제공하는 Elevate 또는 Accelerate라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마쳤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니토바주의 새로운 석박사 카테고리인 Graduate Internship Pathway와 위의 Career Employment Pathway에서 동일하게 요구되는 점은, 노미니 신청 시점에 반드시 마니토바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노미니가 된 이후에도 마니토바주에서의 정착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Career Employment Plan이라는 이름으로 마니토바주 내에서 어떻게 경력을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상기한 두 카테고리는 연방정부에서 정한 최저소득 기준 (Low Income Cut Off, LICO)에 맞는 정착 후 6개월 간의 정착 유동자금을 신청하는 가족의 식구수에 맞도록 증빙하거나 또는 마니토바주에서 풀타임으로 장기간 고용되어 일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International Student Entrepreneur Pilot – 본 카테고리는 연간 최대 20명의 유학생에게만 주어지는 사업이민 노미니 프로그램입니다. 유학생으로서 졸업한 이후에 고용제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 카테고리이며 최소 5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노미니 신청 시점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시니어 매니저로서 사업을 운영해왔어야 합니다. 이 카테고리에 관심이 있는 유학생은 반드시 Information Session에 참석해야 하는데, 이메일을 통해서 사전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마니토바주에서 유학한 졸업생만 대상으로 하므로, 타주의 유학생은 이 카테고리가 아닌 마니토바주의 Business Investor Stream Entrepreneur Pathway로 사업이민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본 카테고리를 통해 주정부에서 승인이 되면 우선 워크퍼밋을 통해 마니토바에서 제출했던 사업계획서대로 사업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정부와 신청자가 상호 동의한 Business Performance Agreement가 잘 지켜졌다고 여겨진다면 그제서야 노미니가 되어 연방정부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21~35세 사이의 마니토바 유학생에게만 열려 있는 이 유학생 사업이민 카테고리를 신청하려면, 최소 2년 이상의 기간의 학업을 유학했어야 합니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해당 유학과정이 온라인 원격 수업 또는 2년의 과정을 단축하여 조기 졸업한 경우는 해당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캐나다 외에서의 기존 해외 경력이나 학력이 있는 경우에 주정부 심사관의 주관적인 심사 요인에는 적용이 되겠지만, 그것이 별도의 신청 자격이 되지는 않습니다. 졸업 후 워크퍼밋이나 유효한 오픈 워크퍼밋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마니토바주에 거주해온 유학생이어야 하며, 노미니가 된 이후에도 마니토바주에서 거주하고자 하는 의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이 유학생 사업이민 카테고리를 신청하기 위한 예치금이나 개인 자산 증빙은 필요가 없으나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정도의 자금이 있는지가 심사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사업계획서에 맞는 자산 증빙이 중요합니다. 다른 두 가지의 유학생 카테고리와 달리, 본 유학생 사업이민 카테고리는 연방정부의 최저소득 기준 LICO에 따른 12개월의 유동성 정착자금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특이점입니다. 하지만, 과거 6개월 이내에 이미 마니토바 노미니프로그램에 신청했다가 거절을 당한 것이 있거나, 다른 주정부의 노미니프로그램에도 동시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면 마니토바 노미니프로그램의 어떤 카테고리에도 신청할 수가 없다는 점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캐나다비자, 오미라

RCIC, 공인 이민컨설턴트

604-200-5532

ohcanadavisa@gmail.com

www.ohcanadavisa.com

https://cafe.naver.com/ohcanada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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