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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대리인 앞에서 서명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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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Juris 법률공증사무실의 최병하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서 집행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변호사 또는 공증사 앞에서 특정 서류를 서명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다음 칼럼에서는 특정 문서를 국외에서 서명할때 알아야 할 요구 사항에 대해서 설명할 것입니다. 또한, 서류를 다른 사람 앞에서 서명할 필요가 없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도 이야기 할 것입니다.

BC주 변호사 또는 공증사 앞에서 문서에 서명 할 수 없을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상담은 604-416-0211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전자서명>>

오늘날 우리는 변호사 또는 공증사 사무실에 방문하기 위해 하루 중 30분을 할애하는 것조차 힘든 일 일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고객분들께로부터 이메일로 문서를 보내면 전자서명을 해서 보내면 안되는지 질문을 받곤 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준비한 초기 구매계약서에 전자서명이 되어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오해입니다. 많은 고객님들은 이메일을 통해 계약서를 받고, 내용 확인 후 서명란에 손가락으로 서명 한 뒤, 부동산 중개인에게 다시 이메일로 보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편리하며 전자 거래법 (Electronic Transactions Act, SBC 2001, C 10)은 BC주의 전자 서명에 대한 법적 승인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의사 능력 및 계약 당사자의 신원은 꼭 확인 되어야 합니다.



한가지 명심하셔야 할 것은, 이 법은 유언장, 위임장, 또는 부동산 양도 관련한 제 3자에 대한 등록을 요구하는 문서에 이 외 다른 예외사항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청에 제출 될 특정 서류들은 전자 서명을 사용하여 서명 할 수 없습니다.



<<공증사 또는 변호사 앞에서 문서 서명 요구사항>>



공증사 또는 변호사 앞에서 서명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이 특정 서류가 토지 소유권 법 (Land Title Act, RSBC 1996, C 250 - S.42) 5 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등기청에 제출되는 서류들은 거래에 관여하지 않는 사람/담당자 ("Officer")에 의해 목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법에 따르면 이 "담당자"는 진술서 (affidavit) 에 따라 증거법 (Evidence Act), RSBC 1996, C 124. 에 명시된 대로 선서 한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증거법 (S.60 of the Evidence Act)에 따르면, 공증인과 변호사, 입회관 (Commissioners for taking affidavits) 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특정 서류가 공증인이나 변호사 앞에서 서명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신분증 확인을 위한 FINTRAC과 공증사/변호사 협회 요구사항>>



공증인 또는 변호사 앞에 서명해야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사칭하여 사기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증사 및 변호사 협회에서는 협회원들 앞에서 서명하는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고 그 요구사항을 완전히 충족시켜야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고객님들이 정부 발급 신분증을 가져 오면 신분증 사진을 사무실 직원이 확인 후 비교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수행됩니다.



또한 연방 정부 기관인 FINTRAC (캐나다 금융 거래 및 보고서 분석 센터)은 테러 활동의 자금 세탁 및 자금 조달을 탐지하고 억제해야하는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신원 확인을 요구할뿐 아니라 부동산 거래가 자금 세탁이나 테러 활동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하지 않도록 확인을 요구합니다. 이는 고객의 배경 정보를 얻음으로써 이루어지며, 수입원 및 알려진 조직 범죄 또는 테러 단체와의 연계를 수반 할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것이 발견되면 즉시 FINTRAC에 보고해야 합니다.



번거롭지만, 법적 대리인 앞에서 문서에 서명해야 하는 법적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법정 대리인이 고객님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출장가는것이 가능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더 높은 수수료를 초래합니다.



다음 컬럼에서는, 만약 공증사나 변호사 앞에서 서류를 서명하지 못하는 경우, 어떤 방법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다른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정보 목적만을 위한 것이며, 법적 또는 기타 전문적인 조언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Juris Notary

최병하 법률공증사무소

#315-9940 Lougheed Hwy

Burnaby, BC V3J 1N3

Tel: 604-416-0211

Email: info@jurisnota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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