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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2020년 6월의 LMIA 수속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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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2020년 6월 LMIA 수속 현황





2020년 6월, 코로나19 사태 중 캐나다 노동청에서 진행중인 LMIA 수속 현황에 대해서 정리해 드립니다. 지난 3월부터 팬데믹의 영향으로 [의무 광고 조항을 면제하여] LMIA 신청을 신청하도록 임시 허가하였던 우선 심사 대상 9개 직종에, 6월 10일부로 새로운 15개의 직종이 우선 심사 대상 직종 리스트에 추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6월에 추가된 15개의 직종들은 이전 9개 직종과 달리 의무 광고를 여전히 진행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정리된 우선 심사 직종들은 코로나19 사태 중에 필수적인 직종들을 위주로 선정되었으며 추후에 변경 안내가 있을 때까지 시행됩니다.



2020년 6월 현재의 총 24개 우선 심사 직종들은 접수되는 LMIA 신청서 중에 코로나19 사태 속에 더욱 필수적인 직종들로 취급하여 우선순위에 두고 심사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이외의 직종들일지라도 LMIA 수속 거부사유에 (https://www.canada.ca/en/employment-social-development/services/foreign-workers/refusal.html) 속하지 않는 한 여전히 접수 및 수속을 하고 있습니다.





1. [LMIA 우선 심사 + 의무 광고 조항 면제]의 9개 직종



- 6331: Butchers, meat cutters and fishmongers-retail and wholesale

- 8252: Agricultural service contractors, farm supervisors and specialized livestock workers

- 8431: General Farm Workers

- 8432: Nursery and Greenhouse Workers

- 8611: Harvesting labourers

- 9462: Industrial butchers and meat cutters, poultry preparers and related workers

- 9463: Fish and seafood plant workers

- 9617: Labourers in food, beverage and associated products processing

- 9618: Labourers in fish and seafood processing





2. [LMIA 우선 심사]의 15개 직종 (의무 광고 진행해야 함)



- 3012: Registered nurses and registered psychiatric nurses

- 3111: Specialist physicians

- 3112: General practitioners and family physicians

- 3124: Allied primary health practitioners

- 3131: Pharmacists

- 3211: Medical laboratory technologists

- 3212: Medical laboratory technicians and pathologists' assistants

- 3214: Respiratory therapists, clinical perfusionists and cardiopulmonary technologists

- 3219: Other medical technologists and technicians (except dental health)

- 3233: Licensed practical nurses

- 3237: Other technical occupations in therapy and assessment

- 3413: Nurse aides, orderlies and patient service associates

- 3414: Other assisting occupations in support of health services

- 6731: Light duty cleaners

- 7511: Transport truck drivers











3. 2020년 6월 15일 이전의 LMIA 접수분 중 일부의 경우 재광고



2020년 3월 15일 이전의 광고는 인정해주지 않을 것이기에, 광고가 부족한 경우 2주간의 연속적인 광고를 추가로 해야할 수 있음을 캐나다 노동청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4. 2020년 6월 15일부터 고용주에게 순차적으로 이메일 발송



캐나다 노동청에서는 지난 5월경부터 LMIA 접수분에 대해서 접수번호만 발급하고 수속비 결재를 안하는 동향이 감지되었는데요, 지난 6월 15일부터 LMIA를 신청한 고용주와 법적 대리인에게 순차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LMIA 수속을 원한다고 응답한 고용주에 한해서 바로 수속비를 결재하고 있습니다.



1)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사업장 운영 제재 조치를 당했던 경우, 이로 인해 채용하고자 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해당 직무의 상당 부분을 수행할 수 없다고 여겨진다면 접수된 LMIA는 거절될 수 있음



2)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캐나다 내 실업률 증가로 인해 3월 15일 이전의 광고는 고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해 필요한 경우 2주 연속의 추가 광고를 다시 해야 할 수 있음



3) 2020년 5월 1일부토 캐나다 전역에서의 Median Wage가 업데이트되었기에, 해당 포지션 및 지역에 대한 Median Wage 조건을 맞추지 않았던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안한 시급을 인상해야 할 가능성이 있음



4) 상기한 내용들을 고려하여 접수한 LMIA 수속을 그대로 진행할 것인지 또는 철회할 것인지를 [이메일에 안내된 기한]까지 선택하여 답신해야 함 (계속 진행하겠다고 답신하는 고용주의 경우에만 LMIA 수속비가 결재 처리되며, 향후 환불 불가)









(**본 글은 2020년 6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미라, 오캐나다비자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 Canada Phone: 604-200-5532

- Korea Phone: 070-4498-1680

- E-mail: info@ohcanadavisa.com, ohcanadavisa@gmail.com

- Homepage: www.ohcanadavi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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