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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퍼밋에 발견된 오류 정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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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19년 1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퍼밋에 발견된 오류 정정하기



우리의 멀지 않은 미래에는 수많은 직업이 AI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기사를 접하면서, 캐나다 이민 신청부터 수속, 심사에 이르기까지의 관련된 몇몇 직업들도 인공지능을 통해 대리 수행이 가능한 시대가 올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의 캐나다 비자 또는 이민 신청서를 수속하고 심사하는 이민관들이 모두 인간이기에, 다양한 실수로 인해서 각종 오타나 오류가 있는 이민국 서류를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 내에서 이민국상의 신분(status)을 증빙하는 데에 사용하는 퍼밋을 발급 받았는데, 생년월일이나 이름, 성별, 국적 등의 개인 정보나 세부 조항상에 오타나 오류가 발견된다면 누구나 적잖이 당황이 되겠지요. 하지만, 이민관의 실수로 인해서 생겨난 오류라면 별도의 정정 신청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수속비를 낼 필요가 없으며 오타와에 있는 Operations Support Centre (OSC)를 통해 우편으로 발송하게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정정이 가능한 이민국 서류로는 우선 방문비자라고 흔히 불리는 비지터 레코드(Visitor Record), 스터디퍼밋, 워크퍼밋 등이 대표적이며, 모두 캐나다 이민관의 실수나 오류로 개인 정보나 세부사항 등이 잘못 표기되어 발급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구글이나 캐나다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Request to amend record of landing, confirmation of permanent residence or valid temporary resident documents] 라고 검색하면 해당 페이지로 연결되어 구체적인 신청방법을 알 수 있으며, 신청이 가능한 경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캐나다에서 임시로 근로, 유학, 방문, 거주 등의 활동을 허가 받은 퍼밋이나 레코드에 오타가 발견된다면 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자의 각종 개인 정보가 여권이나 이민국의 기록 사실과 다르게 퍼밋에 이민관의 실수로 인한 오류가 확인이 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민관의 실수가 아닌 캐나다에 입국한 후에 바뀐 개인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이 방법으로 정정이 불가능하며 새로운 퍼밋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유효기간 내의 유효한 퍼밋의 경우에만 정정 신청이 가능하며 이미 만료된 퍼밋의 경우에는 정정 신청이 불가합니다. 흔하게 퍼밋을 정정하게 되는 사례로는, 스터디퍼밋 상의 근로허가 세부조항으로 인한 경우를 들 수 있겠지요. 이민국 규정상으로는 스터디퍼밋 만으로도 별도의 근로허가가 없이도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스터디퍼밋상에 본인의 학업 종류에 따른 On Campus 또는 Off Campus의 근로를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인 세부 조항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서비스 캐나다를 통해 근로활동을 위한 SIN(Social Insurance Number)을 발급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세부조항이 없어 SIN을 받을 수 없고 결과적으로 근로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도 스터디퍼밋 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신청서와 수강 중인 프로그램의 종류를 증빙하는 서류 등의 증빙서류들을 함께 제출함으로써 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워크퍼밋의 경우에는, LMIA 승인을 통해 고용주가 지정된 워크퍼밋의 경우 퍼밋에 출력되는 근로지역, 직업, 고용주명 등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도 정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퍼밋을 정정하려면 퍼밋의 원본을 신청서와 각종 증빙서류와 함께 동봉하여 보내야 한다는 점 때문에 반드시 등기우편이나 택배 서비스를 통해서 보다 안전하게 발송하고 트래킹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캐나다 영주권자나 귀화한 시민권자의 경우, 과거 이민 랜딩 시 처리되었던 영주권 랜딩 레코드 (Record of Landing)이나 영주권 확인서 CoPR(Confirmation of Permanent Residence)에 오타나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도 이 방법을 통해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캐나다 영주권자가 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이 서류들은 캐나다 시민권이나 노령연금 등 캐나다에 거주한 기간을 증빙하는 중요한 기록이기에 오류가 발견되었다면 각종 증빙서류들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단, 이민 랜딩 이후에 바뀐 이름 등의 정보는 이 방법으로 바꿀 수가 없으며, 과거 랜딩 당시의 각종 개인 정보나 최초 입국 날짜, 랜딩을 했던 날짜, 장소 등이 당시 사실과 다른 오류가 발견되었다면 이 서류를 정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정을 위해서 원본을 함께 동봉해야 하는 위의 퍼밋 정정 방법과 달리, 이 경우에는 랜딩 서류의 사본만 보내도 됩니다. 그리고 시민권을 획득하기 전인 영주권자 신분으로서 랜딩 확인서를 정정하는데,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 범죄 사실이 있다면 해당 범죄 사실에 대한 모든 법원 판결문과 관련 서류들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퍼밋상의 오류 때문에 취업을 할 수 없거나, 랜딩 기록의 오타 때문에 정부에서의 각종 복지혜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OSC 센터로 긴급하게 수속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증빙하는 추가 서류들과 함께 우편 겉봉투에 [URGENT] 라고 표시하여 발송하면 됩니다. 그 밖에 퍼밋이나 랜딩 기록서류를 분실 또는 도난을 당했을 경우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미라, 오캐나다비자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 대표전화: 604-200-5532 / 070-4498-1680

- 이메일: ohcanadavisa@gmail.com

- 홈페이지: www.ohcanadavisa.com

- 네이버 카페: cafe.naver.com/ohcanada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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