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법률 투기세 (Speculation Tax) (2) – 기본 정보 작성자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19.03.07 13:53 컨텐츠 정보 조회 8,912 목록 본문 2018년 4월 15일에 저는 NDP 정부가 제정 할 것이라고 발표 한 투기세에 관한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그것은 단순히 계획이었을 뿐인지라 확정된 법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법이 수반할 막연한 세부사항만을 말씀 드렸었습니다. 2018년 11월 27일에 투기세 및 빈주택세가 BC주 입법부에 의해 통과되고 왕실의 승인 (Royal Assent)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법률의 주요 목표는 BC주에 있는 핫한 주택 시장을 식히고 평균 BC주민들이 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BC주에 거주하고 있지만 지방세에 공헌하기 위해 여기에 세금을 내지 않는 외국인 및 국내 투자자들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법률이기 때문에 법률의 정의, 구현 및 집행 측면에 대해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모호한 부분이 조금씩 분명해질것으로 보입니다. 투기세 및 빈주택세는 다각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에 하나의 개념에 대해 다룰 것이며, 추후에 있을 개념들이 하나씩 모이면 좀더 의미가 정확해 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오늘 컬럼에서는 투기세 및 빈주택세 (Speculation and Vacancy Tax – SVT)에 대한 기본 정보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율>> 밴쿠버의 빈주택세와는 달리 SVT는 각기 다른 범주의 사람들에게 다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SVT는 소급 적용됩니다. 즉, 2018 년 말에 제정되었지만 2018 년 부터 SVT가 적용됩니다. 그 해가 지나면 신고서 (Declaration)가 필요하므로, 2018년 신고서는 2019 년 초에 제출 되어야 합니다. 2018 년에는 모든 사람에 대한 세율이 부동산 가치의 0.5% 입니다. 이 이유는 SVT가 구현되는 첫 해 이기 때문이지만, 2019 년 및 그 이후의 해에는 외국 및 위성 가족은 2%, BC 또는 캐나다 주민은 0.5%입니다. <경계범위> SVT는 BC주 전체에 영향을 미치 않고 특정 지역에만 영향을 줍니다. 경계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도권 내의 자치 단체 (a municipality within the Capital Regional District) 2. 메트로 밴쿠버 지역 내 라이온스 베이 외의 지방 자치체 (a municipality, other than the Village of Lions Bay, within the Metro Vancouver Regional District) 3. 아보츠포드 시 (City of Abbotsford) 4. 칠리왁 시 (City of Chilliwack) 5. 켈로나 시 (City of Kelowna) 6. 나나이모 시 (City of Nanaimo) 7. 웨스트 켈로나 시 (City of West Kelowna) 8. 란치빌 지구 (District of Lantzville) 9. 미션 지구 (District of Mission) 10.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및 대학기부 토지법 제 1항에 정의된 대학 기부 토지를 포함하는 메트로 밴쿠버 지역 내의 선거구역 A의 해당하는 부분 (part of Electoral Area A within the Metro Vancouver Regional District that comprises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and University Endowment Land as defined in section 1 of the University Endowment Land Act) 만약 귀하의 집이 경계 내에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사무실에 연락주십시오. 다음 컬럼에서는 SVT 유역 내에 있는 분들께 적용 가능한 면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다른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정보 목적만을 위한 것이며, 법적 또는 기타 전문적인 조언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Juris Notary 최병하 법률공증사무소 #315-9940 Lougheed Hwy Burnaby, BC V3J 1N3 Tel: 604-416-0211 Email: info@jurisnotary.com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