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Column Blog
분류 법률

투기세 (Speculation Tax) (4) – 주거지 면제

작성자 정보

  • 작성자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2018년 4월 15일에 저는 NDP 정부가 제정 할 것이라고 발표 한 투기세에 관한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그것은 단순히 계획이었을 뿐인지라 확정된 법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법이 수반할 막연한 세부사항만을 말씀 드렸었습니다.



2018년 11월 27일에 투기세 및 빈주택세가 BC주 입법부에 의해 통과되고 왕실의 승인 (Royal Assent)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법률의 주요 목표는 BC주에 있는 핫한 주택 시장을 식히고 평균 BC주민들이 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BC주에 거주하고 있지만 지방세에 공헌하기 위해 여기에 세금을 내지 않는 외국인 및 국내 투자자들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법률이기 때문에 법률의 정의, 구현 및 집행 측면에 대해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모호한 부분이 조금씩 분명해 질것으로 보입니다.



투기세 및 빈주택세 (SVT) 는 다각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에 하나의 개념에 대해 다룰 것이며, 추후에 있을 개념들이 하나씩 모이면 좀더 의미가 정확해 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난 컬럼에서는 면제 가능한 항목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주거지 면제 관련하여 설명드릴까 합니다.



<<주거지 면제 – BC 주민에게만 해당>>



귀하께서 다른 곳에 거주하는 기간보다 더 오랜기간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면, SVT의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여러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시더라도, 가장 오래 거주하는 한곳의 부동산에서만 주거지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는 직장, 의료시설 혹은 최근에 별거나 이혼과 같은 매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두 부동산에 대한 주거지 면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거지 면제를 신청하시려면, BC 거주자 여야 합니다. 즉, 소득세법 (Income Tax) 에 의해 BC주 거주자이며, 위성 가족의 일부가 아닌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이어야 합니다. 이전 컬럼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귀하의 50%의 가계소득이 캐나다 밖에서 벌어지고 신고가 되어지면 위성가족으로 간주 됩니다.



의료 관련 면제의 경우, 귀하가 요양원에서 머물렀거나, 집에서 간병치료를 받는다거나, 의학적 이유로 집을 비운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를 증명하기 위해 의료 종사자의 증명서 제출이 요구될 것입니다.



직장 관련 면제의 경우, 귀하의 주거지 중 하나는 귀하의 배우자의 주거지와 직장 사이의 거리보다 직장에서 최소 100km 이상 떨어져 있거나, 하나의 주거지는 밴쿠버섬에 있고 다른 주거지는 다른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한 해에 대부분 주거지에 살지 못한 다른 이유로 집을 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10년에 한번만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BC주 북쪽 지역에서 1년간 계약직으로 일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한 해의 대부분을 주거지에 살지는 못했을 지라도, 10년에 한번만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상황과 관련이 있는 주거지 면제에 적용되는 다른 특정 경우들이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2.gov.bc.ca/gov/content/taxes/property-taxes/speculation-and-vacancy-tax/exemptions-speculation-and-vacancy-tax/individuals#principal-residence



다음 컬럼에서는 세입자 또는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면제애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다른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정보 목적만을 위한 것이며, 법적 또는 기타 전문적인 조언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Juris Notary

최병하 법률공증사무소

#315-9940 Lougheed Hwy

Burnaby, BC V3J 1N3

Tel: 604-416-0211

Email: info@jurisnotary.com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83 / 4 Page
RSS
투기세 (Speculation Tax) (2) – 기본 정보
등록자
등록일 03.07 조회 8662

법률 2018년 4월 15일에 저는 NDP 정부가 제정 할 것이라고 발표 한 투기세에 관한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그것은 단순히 계…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등록자
등록일 01.07 조회 8636

부동산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프레이져 밸리 마켓은 2018 슬로우 다운> January 3, 2…

바이어와 샐러 새 환경에 적응하며 하우징마켓 다시 활발해졌다
등록자
등록일 06.20 조회 8584

부동산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June 2020 바이어와 샐러 새 환경에 적응하며 하우징마켓 다시 활발해졌다 Youtube 로 보시길 원하신다면 …

조동욱 부동산 칼럼 BC주의 주택 공시지가에 관하여
등록자
등록일 01.26 조회 8579

부동산 1월 들어서 밴쿠버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거의 빠짐없이 주택에 대한 2020년도 공시지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BC 평가원(BC Assess…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마니토바 유학생 스트림 신설 (International Education Strea…
등록자
등록일 12.10 조회 8538

유학이민 (**본 글은 2018년 1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미라의 이민법 따…

투기세 (Speculation Tax) (4) – 주거지 면제
등록자
등록일 04.11 조회 8523

법률 2018년 4월 15일에 저는 NDP 정부가 제정 할 것이라고 발표 한 투기세에 관한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그것은 단순히 계…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프레이져밸리 마켓, 봄 향해 기지개 켜다
등록자
등록일 03.05 조회 8495

부동산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프레이져밸리 마켓, 봄 향해 기지개 켜다 <March 2019> 1월 중순부터 프레이져 밸리 부동산 마켓…

옐로우 카드를 무시하면 않되는 캐나다 - 2
등록자
등록일 05.08 조회 8482

부동산 안녕하세요? 뉴맥스 리얼티 서비스의 제임스 리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스트라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주택 임대 관리에서 다루는 유형의 주택은…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캐나다 이민국 뉴스 (2019년 1월)
등록자
등록일 01.07 조회 8453

유학이민 (**본 글은 2019년 1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캐나다 직업, 캐나다 취업 (NOC 활용법)
등록자
등록일 09.15 조회 8433

유학이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캐나다 직업, 캐나다 취업 (NOC 활용법) 캐나다 이민은 경제이민, 가족초청이민, 그리고 난민이민의 큰 세 가지 …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코로나19 사태 중의 BC PNP 진행 상황
등록자
등록일 04.19 조회 8390

유학이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코로나19 사태 중의 BC PNP 진행 상황 전례가 없었던 코로나19 글로벌 팬데믹 속에서 캐나다 이민을 준비 또는…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마니토바 유학생 스트림 신설 (International Education Strea…
등록자
등록일 12.10 조회 8373

유학이민 (**본 글은 2018년 1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미라의 이민법 따…

콘도 빌딩의 이사 비용은 적당한가?
등록자
등록일 06.08 조회 8344

부동산 안녕하세요? 뉴맥스 리얼티 서비스의 제임스 리입니다. 6월 들어 기온이 많이 상승해서 절기 상으로도 그렇지만 실제로도 여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퍼밋에 발견된 오류 정정하기
등록자
등록일 02.11 조회 8304

유학이민 (**본 글은 2019년 1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캐나다 RNIP 지역 탐구 (비씨주 Vernon &amp West Koote…
등록자
등록일 11.03 조회 8289

유학이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캐나다 RNIP 지역 탐구 (비씨주 Vernon & West Kootenay) 올해 2019년 여름에 구체적…

CECRA (캐나다 긴급 상업 렌트 보조) 프로그램
등록자
등록일 05.15 조회 8263

부동산 안녕하세요? 뉴맥스 리얼티 서비스의 제임스 리입니다. 오늘은 COVID-19 상황 하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고 계시는 한인 중소 건물주 여러분들…

COVID-19의 영향으로 프레이져 밸리 부동산 마켓 위축
등록자
등록일 05.12 조회 8260

부동산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May 2020 COVID-19의 영향으로 프레이져 밸리 부동산 마켓 위축 Youtube로 보시길 원하신다면 htt…

복잡한 타운하우스 변경 증축
등록자
등록일 06.21 조회 8255

부동산 안녕하세요? 뉴맥스 리얼티 서비스의 제임스 리입니다. 최근 십여 년 동안에 분양된 타운 하우스들은 그 이전에 지어진 타운하우스에 비해 같은 대지…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의료상의 캐나다 입국 불허
등록자
등록일 11.23 조회 8247

유학이민 (**본 글은 2018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미라의 이민법 따…

주택 임대 수익률과 중장기 투자 결정
등록자
등록일 09.15 조회 8211

부동산 안녕하세요? 뉴맥스 리얼티 서비스의 제임스 리입니다. 오늘은 지난 컬럼에서 말씀드렸던 바, 단기 투자가 아닌 중장기 투자로 임대 주택을 구매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