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법률 투기세 (Speculation Tax) (4) – 주거지 면제 작성자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19.04.11 18:16 컨텐츠 정보 조회 8,742 목록 본문 2018년 4월 15일에 저는 NDP 정부가 제정 할 것이라고 발표 한 투기세에 관한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그것은 단순히 계획이었을 뿐인지라 확정된 법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법이 수반할 막연한 세부사항만을 말씀 드렸었습니다. 2018년 11월 27일에 투기세 및 빈주택세가 BC주 입법부에 의해 통과되고 왕실의 승인 (Royal Assent)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법률의 주요 목표는 BC주에 있는 핫한 주택 시장을 식히고 평균 BC주민들이 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BC주에 거주하고 있지만 지방세에 공헌하기 위해 여기에 세금을 내지 않는 외국인 및 국내 투자자들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법률이기 때문에 법률의 정의, 구현 및 집행 측면에 대해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모호한 부분이 조금씩 분명해 질것으로 보입니다. 투기세 및 빈주택세 (SVT) 는 다각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에 하나의 개념에 대해 다룰 것이며, 추후에 있을 개념들이 하나씩 모이면 좀더 의미가 정확해 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난 컬럼에서는 면제 가능한 항목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주거지 면제 관련하여 설명드릴까 합니다. <<주거지 면제 – BC 주민에게만 해당>> 귀하께서 다른 곳에 거주하는 기간보다 더 오랜기간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면, SVT의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여러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시더라도, 가장 오래 거주하는 한곳의 부동산에서만 주거지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는 직장, 의료시설 혹은 최근에 별거나 이혼과 같은 매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두 부동산에 대한 주거지 면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거지 면제를 신청하시려면, BC 거주자 여야 합니다. 즉, 소득세법 (Income Tax) 에 의해 BC주 거주자이며, 위성 가족의 일부가 아닌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이어야 합니다. 이전 컬럼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귀하의 50%의 가계소득이 캐나다 밖에서 벌어지고 신고가 되어지면 위성가족으로 간주 됩니다. 의료 관련 면제의 경우, 귀하가 요양원에서 머물렀거나, 집에서 간병치료를 받는다거나, 의학적 이유로 집을 비운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를 증명하기 위해 의료 종사자의 증명서 제출이 요구될 것입니다. 직장 관련 면제의 경우, 귀하의 주거지 중 하나는 귀하의 배우자의 주거지와 직장 사이의 거리보다 직장에서 최소 100km 이상 떨어져 있거나, 하나의 주거지는 밴쿠버섬에 있고 다른 주거지는 다른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한 해에 대부분 주거지에 살지 못한 다른 이유로 집을 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10년에 한번만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BC주 북쪽 지역에서 1년간 계약직으로 일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한 해의 대부분을 주거지에 살지는 못했을 지라도, 10년에 한번만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상황과 관련이 있는 주거지 면제에 적용되는 다른 특정 경우들이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2.gov.bc.ca/gov/content/taxes/property-taxes/speculation-and-vacancy-tax/exemptions-speculation-and-vacancy-tax/individuals#principal-residence 다음 컬럼에서는 세입자 또는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면제애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다른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정보 목적만을 위한 것이며, 법적 또는 기타 전문적인 조언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Juris Notary 최병하 법률공증사무소 #315-9940 Lougheed Hwy Burnaby, BC V3J 1N3 Tel: 604-416-0211 Email: info@jurisnotary.com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