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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캐나다 이민 뉴스 (2019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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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캐나다 이민 뉴스 (2019년 6월)



다가오는 올해 2019년 10월이면 캐나다의 총선이 열립니다. 2019년 5월말 현재, 투표권을 지닌 캐나다인들의 전반적인 표심은 2위인 자유당보다 1위 보수당에게 약 6% 정도 더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유지된다면, 현 자유당에서 보수당으로 다시 정원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5년말에 집권한 현 자유당 정부는 그간의 집권 기간동안 캐나다 시민권 신청 기준을 완화하고, 신체건강상의 문제로 입국불허 여부를 가리는 치료비 기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이민 동반이 가능한 자녀의 연령을 22세로 다시 높이는 등의 이민 완화 정책을 줄곧 펼쳐왔습니다. 앞으로 2021년까지 약 백만명에 달하는 신규 이민자를 수용하겠다는 그들의 이민정책이 친이민정책의 대표작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만약 이런 상황에서 캐나다 집권당이 다시 보수당으로 복귀할 경우, 캐나다 이민 정책에는 어떠한 변화들이 생길 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No more fear” 학대받는 외국인을 위한 대비책 마련



캐나다 이민국은 2019년 6월 4일부터 LMIA 등을 통해 고용주 지정의 워크퍼밋을 받고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학대적인 근로환경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경우에는 오픈 워크퍼밋을 신청하여 불행한 환경 속에서 재빨리 탈출할 수 있도록 구제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학대적인 근로환경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가 오픈 워크퍼밋을 신청하여 학대 고용주를 떠나면 해당 고용주는 관련된 조사를 받게 되며 벌금형이나 추가 외국인 고용자 채용이 금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피해 근로자나 신고 내용의 진위 여부를 가리고, 관련 고용주를 조사할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오픈 워크퍼밋의 승인 여부를 따질지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2019년 7월 26일부터는 가족의 학대와 폭력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대상자에게는 비용이 공제되는 임시거주자퍼밋(Temporary Resident Permit)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대상은 아직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으로, 이민 주신청자인 배우자에게 의존적일 수 밖에 없는 동반 배우자입니다. 동시에 오픈 워크퍼밋과 의료보험 보장도 받으며 학대 가해자 가족으로부터 독립하여 안전하게 캐나다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을 받게 되며, 인도주의적 영주권 프로그램인 H&C(Humanitarian and compassionate)를 통해 이민 신청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이민프로그램 부분 완화



최근 캐나다 이민국은 총선을 앞두고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의 부분적인 이민프로그램 완화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로, 캐나다 이민국 장관 아멧 후센은 LGBTQ2성소수자들을 위한 개인 후원 난민 프로그램의 수용량을 늘리겠다고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캐나다 이민국은 그동안 캐나다 난민협회에서 인도주의적인 캐나다의 이념과 이민자 가족의 화합을 저해한다며 줄기차게 반론을 제기해왔던 가족초청이민과 관련된 조항에 대한 구제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문제의 이민규정(IRPR)인 117(9)(d) 조항에 따르면 “가족초청의 스폰서가 과거에 캐나다로 이민 당시, 동반하지 않고 심사 받지 않은 가족은 가족초청 이민프로그램을 위한 가족 관계에서 제외”시키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그동안 이민 당시 이민국에 신고하지 않고 심사도 받지 않은  직계 가족의 경우에는 초청이민이 가능한 가족의 관계에서 제외되어, 이후에 스폰서가 초청이민을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해당 규정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결정된, 이번 임시 프로그램은 2019년 9월 9일부터 2년간 임시로 진행될 것이며 상기한 IRPR 117(9)(d)에 적용되었던 경우라고 할지라도 해당 기간동안은 가족초청 이민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여기서 해당되는 직계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사실혼자, 또는 동반 가능한 자녀로 국한됩니다.



주정부 노미니프로그램의 동향



노바스코샤주는 비숙련 비숙련 직종을 타겟으로 하는 새로운 신규 노미니 프로그램 카테고리의 신설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3년 기간의 임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것이며 NOC 스킬레벨 C에 해당하는 NOC 3413(간호조무사), NOC 7511(트럭운전사)를 대상 직종으로 정했으나 앞으로의 인력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상 직종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을 소지한 21세~55세 연령대에 해당되는 지원자가 노바주의 고용주에게서 풀타임, 영구 고용제안을 받았다면 신청이 가능하며, 그밖에 고졸 이상의 학력, CLB 4 이상의 영어나 불어의 공인시험 성적표와 함께, 노바주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정착 자금의 증빙해야 하는 의무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밖에 온타리오주는 지난 4월말부터 신규 접수를 일시 중지한 고용주의 고용제안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 스트림의 접수 창구를 6월의 첫 주인 현재까지도 여전히 닫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스트림을 준비하는 이민 희망자들의 대기량이 적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점수제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는 비씨주는 지난 3월말부터 초대장을 받을 수 있는 커트라인 점수가  모든 카테고리에서 크게 올랐습니다. 이에 비씨주 신청 대기자들이 애간장을 태우며 이전과 같은 80~90점대의 두 자리수 커트라인으로 다시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 글은 2019년 6월 3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미라, 오캐나다비자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 Canada Phone: 604-200-5532

- Korea Phone: 070-4498-1680

- E-mail: ohcanadavisa@gmail.com

- Homepage: www.ohcanadavi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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