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법률 투기세 (Speculation Tax) (5) – 임대 면제 작성자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19.06.09 23:25 컨텐츠 정보 조회 7,905 목록 본문 2018년 4월 15일에 저는 NDP 정부가 제정 할 것이라고 발표 한 투기세에 관한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그것은 단순히 계획이었을 뿐인지라 확정된 법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법이 수반할 막연한 세부사항만을 말씀 드렸었습니다. 2018년 11월 27일에 투기세 및 빈주택세가 BC주 입법부에 의해 통과되고 왕실의 승인 (Royal Assent)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법률의 주요 목표는 BC주에 있는 핫한 주택 시장을 식히고 평균 BC주민들이 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BC주에 거주하고 있지만 지방세에 공헌하기 위해 여기에 세금을 내지 않는 외국인 및 국내 투자자들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법률이기 때문에 법률의 정의, 구현 및 집행 측면에 대해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모호한 부분이 조금씩 분명해 질것으로 보입니다. 투기세 및 빈주택세 (SVT) 는 다각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에 하나의 개념에 대해 다룰 것이며, 추후에 있을 개념들이 하나씩 모이면 좀더 의미가 정확해 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난 칼럼에서는 외국인이나 위성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할 수있는 주거 면제 조항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캐나다 시민 및 외국 / 위성 가족이 사용할 수있는 임대 면제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장기 임대 면제>> 한 번에 적어도 한달씩 최소 6 개월 이상 집을 임대 할 경우 SVT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 요건이 충족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임대 면제는 비특수관계 (arm’s length)와 특수관계 (non-arm’s length)에 있는 세입자를 중요하게 구분합니다. 비특수관계를 가진 거주자는 낯선 사람이나 제 3자와 같이 특별한 혜택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특수관계에 있는 거주자는 가족, 사촌 또는 친구이며 결코 비특수관계의 거주자가 될 수 없습니다. <<비특수관계 세입자 (Arm’s length tenant>> 세입자가 비특수관계 세입자라면, 캐나다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이든, 외국인이든, 위성가족이든 상관없이 임대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취되어야 할 조건은 서면으로 작성해 놓은 계약서가 있어야 하며, 세입자가 그 집에 거주를 하여 주거지로 사용해야한다는 것 입니다. <<특수관계 세입자 (Non-arm’s length tenant>> 세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외국인이나 위성가족에 대하여 좀 더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집 주인이 캐나다인이고 그 집주인의 가족이나 친구가 세입자인 경우, 세입자가 그 집을 주거지로 사용을 한다면 집주인은SVT가 면제 됩니다. 하지만 외국인 또는 위성가족이 집 주인인 경우, 가족이나 친구를 세입자로 들여서 SVT 면제를 받고 싶다면, 세입자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캐나다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 이어야 함 - 연말 기준 소득세법 에 의해 BC주의 거주자가 되어야 함 - 위성가족의 일원이 아니어야 함 - BC주에서 버는 일년 소득이 전체 부동산 (해당하는 집) 에 대한 연간 공정 시장 임대료 (annual fair market rent)의 3배 또는 그 이상이 되어야 함 예를 들어, 귀하가 외국인 또는 위성 가족이고 귀하의 자녀가 귀하의 부동산에 머물도록 허락했다면, 귀하가 SVT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위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야합니다. 주요 거주 면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https://www2.gov.bc.ca/gov/content/taxes/property-taxes/speculation-and-vacancy-tax/exemptions-speculation-and-vacancy-tax/individuals#principal-residence 이밖에 다른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정보 목적만을 위한 것이며, 법적 또는 기타 전문적인 조언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Juris Notary 최병하 법률공증사무소 #315-9940 Lougheed Hwy Burnaby, BC V3J 1N3 Tel: 604-416-0211 Email: info@jurisnotary.com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