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부동산 조동욱 부동산 칼럼 BC주의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 작성자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19.06.10 09:26 컨텐츠 정보 조회 9,723 목록 본문 작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거용 부동산의 매매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밴쿠버에서 렌트 구하기는 여전히 만만치 않고 렌트비 또한 전혀 감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맞추어서 이번 칼럼에서는 BC 주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RAP : Rental Assistance Program)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은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소득이 낮은 가정에게 현금으로 매달 렌트비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년간 가구 소득이 $40,000 이하이며 부양해야하는 자녀가 한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본인 이나 가족 중의 한 사람이 B.C. Employment and Assistance 또는 장애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가구 일년 간 소득이 $40,000을 초과할 경우 -$100,000 이상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정부 보조 주택(Subsidized housing)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Co-up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본인이나 가족 중 한사람이 BC주 거주 요건(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에 맞지 않을 경우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함) : -가구 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직장에 고용되어서 발생한 경우 -가구 일년 간 소득이 $40,000 미만일 경우 -적어도 한명 이상 부양할 자녀가 있는 경우 -$100,000 이하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매년 소득신고를 한 경우 -일년 소득의 30% 이상을 렌트비로 지출하는 경우 -렌트비 보조 신청을 하기 전 BC 주에 12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본인과 가족이 BC주 거주 요건(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을 충족할 경우 마지막으로 아래의 링크에 들어가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 Rental Assistance Program calculator”를 사용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https://www.bchousing.org/housing-assistance/rental-assistance/RAP 조동욱(Don Cho) 부동산 Assistant Manager Regent Park Realty Inc. ☎778-988-8949, 홈페이지: www.doncho.ca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