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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새로운 케어기버 이민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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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새로운 케어기버 이민 프로그램



2019년 6월 18일, 획기적인 케어기버 이민 프로그램이 앞으로 5년간의 시범기간을 갖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2014년 11월부터 운용되어 오던 이전의 케어기버 프로그램은 신규 파일럿 프로그램의 탄생과 동시에 더 이상 신규 접수를 받지 않으며 개정일 이전의 접수분에 대해서만 심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캐나다 경력이 없이도 사전 이민권 신청이 가능한 신규 케어기버 이민 프로그램은 어떤 특징과 진행 방식을 갖고 있는지 함께 보시죠.



홈 차일드 케어기버 & 홈 서포트 케어기버



신청이 가능한 직군은 홈 차일드 케어기버 및 홈 서포트 케어기버의 두 가지 비숙련 직군으로 기존의 케어기버 프로그램의 직군보다 단축되었습니다. 첫 번째, NOC 4411에 해당되는 이 직군은 가장 대표적으로 개인 가정의 어린 자녀의 생활과 일과 등을 돌보는 내니, 베이비시터, 차일드 케어 프로바이더 등의 직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 위기 및 해체 가정의 자녀들을 대신 돌봐주는 양부모 역할의 foster parents는 제외됩니다. 두 번째로, NOC 4412 직군은 만성 질병, 장애, 또는 어르신과 같이 요양 및 개인 가정을 배경으로 한 간호 및 간병을 돌보는 홈 서포트 케어기버, 리브인 케어기버, 퍼스널 에이드 등이 포함되며, 단순한 가정 돌보미 역할을 하는 하우스키퍼는 제외되어 신청이 불가합니다. 기존의 케어기버 프로그램에서 가능했던 요양 보호시설이나 병원의 간호조무사 (NOC 3413)의 직군은 이번에 제외되었습니다.



신규 케어기버 이민의 특징



신규 케어기버 이민 프로그램은 상기한 두 개의 직군 중 하나에 포함되는 직종에서 3년 이내에 최소 24개월 이상의 캐나다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CLB 5 이상의 영어나 불어 성적, 고등학교 졸업장 이외에도 1년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의 학력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신규 케어기버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캐나다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사전 이민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즉, 아직 캐나다 경력이 없거나 또는 캐나다가 국외에 거주중이더라도 캐나다 경력을 제외한 기타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고용주의 고용제안을 받아 “워크퍼밋과 함께 영주권 신청서를 함께 접수”할 수 있습니다. 워크퍼밋 발급까지의 수속기간이 약 1년으로 길긴 하지만, 케어기버 이민 후보자는 워크퍼밋을 먼저 받고 캐나다로 입국하여 풀타임, 유급의 케어기버로 최소 24개월을 일한 후에 이민국에 이를 알리면 됩니다. 특히, 개인 가정을 바탕으로 일하는 케어기버의 경우에 열악한 근로환경 및 근로자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많았었죠.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책으로 이번에 발표한 케어기버 워크퍼밋은 LMIA도 면제, 고용주도 지정이 되지 않는, 직업만 지정된 오픈 워크퍼밋으로 발행하도록 바뀌었습니다. 피치못할 상황에는, 다른 고용주를 찾아 같은 직업에서의 캐나다 경력을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비숙련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케어기버의 배우자는 오픈 워크퍼밋을 함께 신청하여 입국할 수 있으며 다른 동반 가족도 함께 입국하여 무상교육과 의료보험 혜택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케어기버 고용주의 역할



케어기버를 필요로 하는 가정은 케어기버에게 근로허가를 보장하기 위해 LMIA를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므로 일정 연소득을 넘는 경우 1,000불의 수속비를 지불하면서 노동청으로 LMIA를 신청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졌습니다. 고용주는 고용을 원하는 케어기버를 고용하고자 할 때, 신청비가 없는 케어기버 이민프로그램과 연계된 워크퍼밋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Offer of employment form을 작성하고 상호 동의하여 서명을 하였다면, 이 서류를 케어기버와 함께 한 부씩 나눠 갖고 케어기버는 이 서류를 기반으로 워크퍼밋과 함께 이민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외국인 케어기버를 고용하기 위해서 국세청의 비즈니스 넘버 및 가정 내에 케어기버가 필요한 사유를 설명하는 증빙서류들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밖에도, 최소한 가족수에 따른 연방정부 기준의 Low Income Cut-Off 최저 소득 하한선 이상의 소득도 갖추는 것이 추천됩니다. 케어기버 프로그램을 통해 신규로 케어기버를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주는 1년까지 걸릴 수 있는 워크퍼밋의 수속기간을 감안하여 대체 인력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캐나다에서의 24개월 이상의 케어기버 경력을 모두 채운 케어기버의 고용주는 Offer of employment form을 추가로 제공할 필요가 없으며, 경력 증명 및 캐나다 경력을 증빙하는 서류 준비의 협조만 하면 됩니다.



캐나다 경력 여부에 따른 신청 방식



만약 캐나다에서의 케어기버 경력이 전무하거나 경력이 있더라도 24개월을 채워지 못한 경우, 하지만 경력 외의 모든 언어, 학력, 직무 수행능력 등을 갖춘 경우라면, 상기한 고용주의 Offer of employment form과 함께 직업이 지정된 오픈 워크퍼밋을 이민 신청서 및 각종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들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급된 워크퍼밋을 통해 케어기버 근무를 수행하고 24개월의 경력이 채워지는 때에 이민국에 이 사실을 알리면 이민국에서 이전에 워크퍼밋과 접수해둔 이민 신청서에 대한 최종 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반면에, 이미 케어기버로서 캐나다에서 최근 3년 중 24개월 이상의 경력을 모든 채우고 기타 자격도 모두 갖춘 경우라면, 브리징 오픈 워크퍼밋과 함께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2019년 6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미라, 오캐나다비자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 Canada Phone: 604-200-5532

- Korea Phone: 070-4498-1680

- E-mail: ohcanadavisa@gmail.com

- Homepage: www.ohcanadavisa.com

- Naver Cafe: https://cafe.naver.com/ohcanada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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