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유학이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캐나다 영주권은 영구적인가? 작성자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19.07.29 10:22 컨텐츠 정보 조회 9,236 목록 본문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캐나다 영주권은 영구적인가? 갖은 노력과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획득한 나의 캐나다 영주권은 과연 어디까지 영구적일까요? 영주권자로서 캐나다에 거주하며 지켜야 하는 거주일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비롯해서 영주권은 결코 영원하지는 않지요. 캐나다 영주권은 캐나다에서 영구히 살 수 있다는 조건부 신분일 뿐 한국인으로서의 국적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았거나 이민법이나 이민 규정에 위반하는 사실이 있다면 영주권도 언제든지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영주권자가 된 후 영주권자의 신분을 잃게 되는 경우는 다음의 몇 가지 입니다. 첫째, 영주권자가 캐다자 시민권을 획득하는 순간, 둘째, 영주권자가 자발적으로 캐나다 영주권을 포기하는 순간으로써 이 경우는 , 셋째, 캐나다로의 입국 불허 결정이 났을 때, 넷째, 영주권자로서 지켜야 하는 캐나다 의무 거주일자 (5년 중 2년 이상)를 지키지 않았을 때 입니다. 캐나다 시민권을 획득함으로써 영주권자의 신분이 무효가 되는 이상적인 경우 이외에, 우리가 캐나다 영주권 취득 후에 이를 박탈 당할 수 있는 경우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어렵게 취득한 영주권을 혹시라도 박탈 당하지 않고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영주권자로서 의무 거주 일자 캐나다 영주권자가 되면 5년 이내에 캐나다 내에서 2년, 즉 730일을 거주해야 하는 거주 일자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래서 캐나다가 아닌 국외에서 영주권자 신분으로 거주하는 기간이 상당한 분들은 5년 단위로 캐나다 내에서 실제 거주한 일자 계산을 철저히 해야만 입출국시 중요한 신분증이 되는 영주권 카드를 문제 없이 연장하며 영주권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가 캐나다 시민권자인 상대 배우자나 부모와 함께 국외에서 거주한 경우에는 캐나다 내에서 거주한 것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캐나다 기반의 기업체나 정부기관에서 풀타임으로 고용되어 캐나다 국외에서 근무하는 직원, 그리고 함께 동반하는 그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도 캐나다 내에서 거주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도 알아두면 유용합니다. 의무 거주 일자를 지키지 못한 경우 인도주의적 관점으로 용납해 달라며 항소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캐나다 정부의 데이터에 의하면 성공률은 약 10% 밖에 되지 않으므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캐나다 영주권 포기 신청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캐나다 영주권을 자발적으로 포기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2014년 11월에 영주권 포기 신청 절차가 생겨난 이래, 거주 일자를 지키지 못한 체 캐나다 사업이나 가족사 등으로 상기한 5년 중 2년의 거주 일자를 지키지 못한 경우들이 가장 흔하죠. 우리 한국 국민의 경우에도 전체 가족이 캐나다로 이민한 후 이민의 주신청자였던 남편이 사업이나 직장, 또는 연로하신 부모님 봉양 등의 이유로 다시 혼자 한국으로 역이민하여 혼자 영주권을 포기하는 사례들을 주변에서 더러 봅니다. 실제로 캐나다 영주권을 포기하는 국적 순위에 아시아 국가인 중국, 인도, 한국이 상위권에 포함되어 있다는 통계도 있어 왔습니다. 이는 영주권 박탈이 아닌 자발적 포기의 절차를 밟아 영주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18세 이상의 캐나다 영주권자라면 자발적으로 영주권을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 신청 절차가 최종 승인이 되면 영주권자로서 누리던 의료보험 및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이후로는 eTA를 통해 방문자의 신분으로 최대 6개월간 캐나다에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오랜 기간 가슴을 졸이고 공을 들이며 어렵게 취득했던 캐나다 영주권이지만, 포기 절차는 너무 간단해서 허탈함을 느끼는 경우들을 자주 접하곤 합니다. 비용도 무료이며 수속기간도 수 주 내에 마무리되곤 하니까요. 캐나다 입국 불허 캐나다 영주권자는 몇 가지 이유로 캐나다 입국 불허 처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상기한 영주권자로서의 캐나다 거주일자 미준수는 물론, 거짓진술, 보안 및 범죄에 연루가 되어 캐나다 이민법에서 저촉되는 사실이 있었다면 캐나다로의 입국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유효한 영주권카드가 있더라도 캐나다로의 재입국을 금지 당할 수 있으며, 캐나다 내에서 그러한 일이 발생했거나 밝혀졌다면 추방 명령을 받게 됩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일지라도, 간첩행위, 테러활동 등의 캐나다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경우, 또는 심각한 중범죄나 조직 범죄를 저지를 경우라면 캐나다 영주권은 박탈 당하게 됩니다. 그밖에도 캐나다 영주권을 거짓진술로 취득한 것이 발견이 되었다면 영주권은 박탈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법은 거짓진술에 특히 엄격합니다.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여 캐나다 국민이 된 이후일지라도 캐나다 영주권을 거짓진술로서 획득한 사실이 발견된다면 캐나다 시민권 규정에 의거하여 시민권을 취소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본 글은 2019년 7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미라, 오캐나다비자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 Canada Phone: 604-200-5532 - Korea Phone: 070-4498-1680 - E-mail: ohcanadavisa@gmail.com - Homepage: www.ohcanadavisa.com - Naver Cafe: https://cafe.naver.com/ohcanadavisa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