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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Implied Status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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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Implied Status의 이해



캐나다와 무비자 입국이 협정된 우리 한국인은 사전 승인된 eTA만 갖고도 캐나다로 최대 6개월까지 방문이 가능합니다. 한국인 20대 여성 에이미는 지난 2월 15일에 이렇게 eTA를 통해 캐나다 밴쿠버 공항으로 입국하였습니다. 영주권자인 언니의 집에 머물면서 조카들도 돌보고 3개월 짜리 ESL 과정도 들었더니 6개월의 방문 허가 기간의 만료 시기가 8월 중순으로 금새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에 좀더 머물면서 각지를 여행하고 싶었던 김씨는 지난 8월 1일에 방문비자라고 흔히 불리는 Visitor Record를 6개월 더 연장해달라고 이민국에 연장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8월말인 현재 에이미의 캐나다 내에서 묵시적 신분, Implied Status를 적용받게 됩니다. 에이미의 사례와 같이 캐나다 내 임시 거주자는 본인의 퍼밋이나 레코드가 만료 일자를 잘 관리하고 그 이전에 본국으로 귀국하거나 캐나다에서 신분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만료 이전에 연장 신청을 하였고, 그 사이 기존의 레코드나 퍼밋이 만료되었더라도 이민국에서 신청서에 대한 결과를 받기 전까지 캐나다 이민법에 의거하여 합법적으로 캐나다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를 묵시적으로 신분이 유효하다고 여기기에 Implied Status라고 부릅니다. 방문비자(visitor record)를 비롯해서, 스터디퍼밋, 워크퍼밋을 통해 캐나다에 임시 거주중인 분들에게는 시시때때로 유용하게 이용되는 Implied Status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Implied Status – 외국인 근로자나 유학생의 경우



캐나다에서 워크퍼밋으로 일을 하다가 이 퍼밋이 만료되기 전에 워크퍼밋을 새롭게 신청하거나 신분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워크퍼밋과 같은 오픈 워크퍼밋의 만료를 앞두고 고용주의 LMIA 스폰서를 통해 워크퍼밋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고, 워크퍼밋 만료를 앞두고 학생이나 방문자로 신분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서건 기존의 워크퍼밋이 만료되기 이전에 캐나다 임시 거주 신분을 연정하였다면 이 경우에도 Implied Status가 적용됩니다. 또한 신분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워크퍼밋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유효했던 워크퍼밋의 조건에 맞게 계속 일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전의 워크퍼밋이 오픈이 아니라 직종이나, 고용주, 지역 등이 지정되어 있었다면 그 조건을 그대로 지키면서 일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캐나다에서 학업을 하던 유학생의 경우 기존의 스터디퍼밋이 만료되기 전에 이를 연장 신청하였다면 신청서 심사 결과가 나오기 이전까지 이전 스터디퍼밋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그대로 학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워크퍼밋이나 스터디퍼밋 모두 기존의 퍼밋의 조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으며, 만약 워크퍼밋에서 스터디퍼밋으로 신분을 변경하였다면 새로운 스터디퍼밋을 받기까지 더 이상 일을 할 수는 없으며 캐나다 내에서의 합법적인 거주만 가능합니다. 



캐나다 재입국 시 유의사항



캐나다와의 무비자 협정국인 우리 국민은 유효한 eTA만으로도 Implied Status 로 캐나다를 떠났다가 재입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Implied Status로 있는 중에 LMIA가 승인되어 미국과의 육로 국경에서 워크퍼밋을 바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존의Implied Status는 캐나다 내에 거주하는 동안만 가능하므로 Implied Status 상태에서 근로나 유학을 하고 있던 경우에는, 캐나다로 재입국할 때부터 더 이상 근로나 유학은 못하고 연장 신청한 이민국의 결과를 받아보기까지 캐나다 내의 임시 거주만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재입국시 캐나다 내에서 거주하는데 필요한 본인의 재정 능력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캐나다로 재입국할 때에는 만료 전에 신청해둔 신청서의 증빙자료를 잘 챙겨서 들어오는 것이 좋은데요, 온라인으로 접수한 경우 신청서 접수 확인증과 이민국 수속비의 영수증 등이 그 예가 됩니다. 



Implied Status의 유효기간



Implied Status는 캐나다를 떠날 때, 또는 만료 전에 접수했던 임시 거주 연장 신청서에 대한 심사 결정이 날 때 유효기간이 만료됩니다. 만약, 신청서가 거절된다면 Implied Status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캐나다 내에서 임시 거주자로서의 합법적인 신분 (Status)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므로, 캐나다를 즉시 떠나라는 결과서를 통보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캐나다에서 출국하거나, 신분을 잃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분 회복 (Restoration)을 신청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명심해야 할 사항은 신분 회복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캐나다 내에서의 합법적인 신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앞서 설명한 Implied Status가 적용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간혹 Implied Status와 Restoration의 잘못된 이해를 통해 본의 아니게 캐나다 이민규정을 위반하게 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 안타까운 사례들을 접하곤 합니다. 캐나다 내에서 외국인으로 거주하려면 그 신분(Status)에 대한 합법적인 유지와 이를 위한 상당한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본 글은 2019년 8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미라, 오캐나다비자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 Canada Phone: 604-200-5532

- Korea Phone: 070-4498-1680

- E-mail: ohcanadavisa@gmail.com

- Homepage: www.ohcanadavisa.com

- Naver Cafe: https://cafe.naver.com/ohcanada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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