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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플래그폴링 (Flagpo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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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플래그폴링 (Flagpoling)



지리적으로 캐나다와 미국은 국경을 접하여 공유하고 있기에, 굳이 비싼 항공권을 구입하여 출입국을 하지 않고도 미국과의 접경지인 육로 국경을 통해 캐나다로의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이 때, 캐나다 육로로 재입국을 하면서 영주권자로서 랜딩하는 것은 물론, 퍼밋을 갱신하거나 새롭게 받는 행위를 플래그폴링 (Flagpoling) 이라고 부릅니다. Port of Entry (POE) 라고도 불리는 입국 현장에서의 빠른 심사 및 발급이 가능하다는 데에서 사용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이 뿐 아니라, 캐나다 이민 규정에 따라 캐나다 내에서 워크퍼밋이나 스터디퍼밋을 캐나다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된 종류의 방문자 신분인 경우에도 플래그폴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플래그폴링은 캐나다 국경 수비 업무를 담당하는 CBSA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오피스에서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민국인 IRCC가 이민 규정을 수립하고 모든 이민 관련 심사에 전반을 다루는 데에 반해 CBSA는 다양한 캐나다 국경 수비 업무 이외에도 캐나다 이민국 IRCC와 함께 이민국 업무를 부분적으로 수행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플래그폴링으로 퍼밋 발급받기



한국인 요리사로 활동하던 찰스박씨는 캐나다 비씨주에서 유학중인 중학생 자녀를 만나기 위해 잠시 캐나다에 방문하였습니다. 방문 기간 중에, 요리 경력을 살려 지원한 캐나다 현지 식당에서 고용제안을 받고 방문자로 대기 중에 LMIA 승인 소식을 최근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담당 이민컨설턴트로부터 방문자 신분으로는 캐나다 이내에서 온라인으로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없다는 설명과 함께 미국 국경을 돌아서 캐나다 국경에서 워크퍼밋을 당일로 받는 플래그폴링 (Flagpoling)에 대한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래그폴링을 하는 경우는, 위의 사례와 같이 워크퍼밋을 받거나, 캐나다 거주 중에 접수한 이민 신청서가 승인되어 이민 랜딩을 하는 경우가 속합니다. 또는, 캐나다 캐나다 내에 방문자로 거주 중에 그 방문비자를 연장하거나, 방문자로서 캐나다 국외 지역인 마닐라 오피스로 스터디퍼밋을 신청한 경우 받게 되는 승인서를 갖고 플래그폴링을 하면서 실제 스터디퍼밋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그밖에 긴급하게 퍼밋을 연장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플래그폴링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신청할 시간적 여유가 많거나, 이미 다른 경로를 통해 거절된 신청서에 대해서 재신청하는 경우, 또는 캐나다 내에서 이미 캐나다 이민법과 이민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의심 소지가 있다면 국경 심사관의 자유재량에 따라 심사 거부 또는 국외로의 추방 명령이나 임시적인 구금 조치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플래그폴링에 닾서 충분한 상황 판단과 준비가 함께 필요합니다. 플래그폴링에 적합한 상황이며 그에 필요한 캐나다 내의 신분, 그리고 새로운 퍼밋을 신청/연장하고 심사 받기에 충분한 모든 서류 준비를 마쳤다면 각 주별로 위치한 플래그폴링이 가능한 오피스를 찾아 가능한 시간대에 방문해야 합니다. 퀘백과 온타리오주의 일부 오피스의 경우 플래그폴링이 가능한 요일과 시간대를 지정해놓은 오피스들이 있으므로 헛걸음을 하지 않으려면 사전에 반드시 알아보고 가야 합니다. https://www.cbsa-asfc.gc.ca/travel-voyage/settle-setablir-eng.html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미국 국경에 도착하면 미국 방문 목적이 아닌 캐나다 국경 오피스로의 플래그폴링을 통한 퍼밋 신청을 원한다고 하면 미국 국경에 근접한 캐나다 CBSA 오피스로 가도록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준비해간 신분증 및 퍼밋을 받기에 충분한 자격 요건들을 갖추었다는 각종 증빙 서류들을 통해 담당 오피서의 현장 심사 및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 거주중에 이민 랜딩하려면



점수제 이민프로그램의 확대로 인해, 캐나다에 스터디퍼밋이나 워크퍼밋으로 우선 입국하여 캐나다 학력이나 경력을 쌓아가면서 캐나다에 거주 중에 이민을 신청하고 승인까지 가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캐나다에서 임시 거주자로 거주 중에 영주권 확인서인 CoPR (Confirmation of Permanent Residence)을 받아 영주권자로 랜딩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원하는 시기에 국경을 방문해서 바로 랜딩할 수 있는 플래그폴링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플래그폴링을 위해 국경까지 가지 않더라도 Web form이나 이민국 콜센터를 통해 본인의 캐나다 거주지와 가장 가까운 이민국 오피스로 연락하여 별도의 방문 약속을 조정하여 랜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플래그폴링이나 캐나다 내의 이민국 오피스 어느 곳으로 랜딩을 하든지 간에 이민 랜딩을 하는 모든 가족 구성원의 여권과 이민국에서 받은 CoPR, 그리고 워크퍼밋이나, 스터디퍼밋, 방문비자(Visitor Record)와 같은 캐나다 내 신분 서류를 기본적으로 소지하고, 캐나다 내에서 현재 합법적으로 근로중이라면 그 경력증명서, 만약 근로중이 아니라면 가족수에 맞는 정착 자금을 증빙할 수 있는 재정 증빙 서류를 함께 가지고 합니다. 만약 기존의 퍼밋이나 레코드 만료 전에 거주허가를 연장 신청하여 Implied Status로 캐나다에 거주 중이었다면, 신청 시 잘 챙겨두었던 접수증, 수속비 영수증, 그리고 신청서 사본 등의 신청 증빙자료들을 함께 함께 가져 가는 것을 잊으면 안됩니다.



(**본 글은 2019년 11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미라, 오캐나다비자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 Canada Phone: 604-200-5532

- Korea Phone: 070-4498-1680

- E-mail: ohcanadavisa@gmail.com

- Homepage: www.ohcanadavisa.com

- Naver Cafe: https://cafe.naver.com/ohcanada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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