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Column Blog
분류 유학이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캐나다 eTA 시 주의할 점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작성자 정보

  • 작성자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캐나다 eTA 시 주의할 점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캐나다 영주권자를 제외한 외국인 신분으로서 캐나다에 입국하려면 비자가 있거나, 사전에 전자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같이 비자 면제국 국민의 경우에 항공기를 통해 캐나다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전자 여행 허가인 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을 사전에 신청하여 승인 받아야 합니다. eTA를 신청할 때는 유효한 여권의 정보와 함깨 신청자의 기본적인 개인 정보 외에도 신청자의 범죄 사실, 각국에서의 이민국 거절 기록, 또는 신체건강상의 문제 등 세부 배경을 조사하는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캐나다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식별하도록 eTA는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입국 불허 여부를 심사하는 과거의 범죄 사실 및 보안, 그리고 신체 건강상의 질문들에 대해서 거짓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범죄의 경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벌금형의 경우 벌금을 완납한 후 2년이 경과하면 해당 범죄가 실효됩니다. 한국 국민의 경우 외국 입국 및 체류 허가를 위한 범죄경력 회보서에는 이처럼 일정 기간이 흘러 실효된 범죄/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기록되지 않고, 캐나다 이민국에서 요구하고 있는 실효된 형을 포함하는 범죄경력수사 회보서의 경우에는 얼마의 시간이 지났든지간에 모든 수사 및 범죄 사실이 상세히 기록되어 발급됩니다. 동일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본 회보서를 본인 확인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캐나다 이민국의 요구사항이 한국의 법률과 배치되어 과거의 범죄 기록이 있는 신청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캐나다 이민 규정상 거짓 진술(Misrepresentation)은 예상보다 더 큰 대가를 치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거짓 진술 여부가 밝혀진다면 그 신청서가 거절되는 것은 물론 향후 5년간 캐나다에 입국이 금지되며, 5년이 지난 후에도 과거의 거짓 진술 기록은 이민국에 영구히 남게 됩니다. 이는 엄연한 범죄 행위이므로 캐나다 내에서 추방 명령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범죄경력 회보서와 같은 증빙 서류와 관계 없이 “과거에 범죄 및 위반 사실이 있었는지”에 관한 eTA 신청서상의 질문에 있어서는 신청자 본인이 명확히 기억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eTA를 위한 신청 양식을 작성할 때 거짓 진술을 범하지 안힉 위해서는 신청자는 아래와 같은 배경 조사 질문에 정직하게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과거 입국 불허나 범죄 사실, 또는 신체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고 eTA 신청서에 기입한다고해서 캐나다 입국을 위한 eTA가 무조건적으로 거절되는 것은 아니며, 이민국의 추가 서류 요청을 받아 세부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되고 캐나다 이민국에 의해 개별적으로 입국 가능 여부가 심사됩니다. 캐나다 이외의 국가에서 범죄 행위에 연루되었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해당 범죄 사실을 캐나다의 형법으로 재해석하여 그 경중을 판단합니다. 만약 캐나다 형법에 비추어 봤을 때 국외에서의 위반 사실이 약식기소에 그치는 경범죄라면 이를 잘 설명하고 증빙하여 캐나다에 문제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범죄 행위가 캐나다 내에서 정식기소가 가능한 보다 심각한 범죄로써 판단된다면 캐나다로의 eTA가 거절되고 입국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범죄로서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캐나다에 입국 불허 사항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밖에 캐나다 이민국에 별도의 사면 신청을 하였고 신청서가 승인되어 과거 범죄 사실이 사면되었거나, 또는 충분한 기간 (한 가지 정식기소 범죄의 경우 10년, 복수의 약식기소 범죄의 경우 5년 이상) 이 지났으며, 그 사이 아무런 추가 범죄 기록이 없는 경우에 자동 사면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거의 범죄 기록에도 불구하고 eTA가 승인되고 캐나다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러한 eTA 거절 사유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할만한 더 중대한 캐나다 입국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TRP (Temporary Resident Permit)을 신청하여 담당관의 승인이 나면 임시로 캐나다 입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명심할 것은 eTA를 신청하여 캐나다를 방문 할 때는 항상 정직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서 신중하지 않게 과거의 범죄 행위를 밝히지 않고 거짓진술을 함으로써 캐나다에 불법적인 입국을 시도하는 것은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거짓 진술에 대한 처벌 및 캐나다 강제 추방 등의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려되는 과거 범죄 및 위반 사실이 있다면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법하게 사전에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글은 2019년 1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미라, 오캐나다비자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 Canada Phone: 604-200-5532

- Korea Phone: 070-4498-1680

- E-mail: ohcanadavisa@gmail.com

- Homepage: www.ohcanadavisa.com

- Naver Cafe: https://cafe.naver.com/ohcanadavisa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83 / 5 Page
RSS
석회화건염 (calcific tendinitis) 4
등록자 KREW
등록일 08.31 조회 900

건강 (지난 호에 이어) 식이요법 석회화건염을 관리하고 증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아래의 식이요법을 고려할 수 있다. 1) 항염식품 섭취 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캐나다 eTA 시 주의할 점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등록자
등록일 12.02 조회 9934

유학이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캐나다 eTA 시 주의할 점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캐나다 영주권자를 제외한 외국인 신분으로서 캐나다에 입국하려…

주간 환율차트 비교보고서
등록자 KREW
등록일 08.31 조회 905

경제 환율은 국가의 모든 경제 요소의 반영이며 다른 국가간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 결정된다. 향후 매주 한국, 미국, 캐나다의 경제 상황을 돌아보고 각…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플래그폴링 (Flagpoling)
등록자
등록일 11.18 조회 9209

유학이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플래그폴링 (Flagpoling) 지리적으로 캐나다와 미국은 국경을 접하여 공유하고 있기에, 굳이 비싼 항공권을 구…

주간 환율차트 비교보고서 / 주간 예상 범위 (8월 30일 ~ 9월 5일)
등록자 KREW
등록일 08.31 조회 777

경제 환율은 국가의 모든 경제 요소의 반영이며 다른 국가간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 결정된다. 향후 매주 한국, 미국, 캐나다의 경제 상황을 돌아보고 각…

2018년 봄 이래 가장 강한 수요로 마켓 돌아섬
등록자
등록일 11.10 조회 7599

부동산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2018년 봄 이래 가장 강한 수요로 마켓 돌아섬 November 2019 프레이져 밸리 리얼에스테이트 보드는 지난…

오십견(유착성 관절낭염,동결견, Adhesive capsulitis, Frozen shoulder, 凍結肩)
등록자 KREW
등록일 09.07 조회 770

건강 어깨는 나이가 들수록 고장이 잘 나는 부위다. 관절은 쓰면 쓸수록 닳는데, 어깨는 하루 평균 3천~4천 번 움직일 정도로 분주하다. 어깨는 36…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캐나다 RNIP 지역 탐구 (비씨주 Vernon &amp West Koote…
등록자
등록일 11.03 조회 8316

유학이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캐나다 RNIP 지역 탐구 (비씨주 Vernon & West Kootenay) 올해 2019년 여름에 구체적…

주간 환율차트 비교보고서 / (8월30일~9월5일) 차트
등록자 KREW
등록일 09.07 조회 891

경제 환율은 국가의 모든 경제 요소의 반영이며 다른 국가간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 결정된다. 향후 매주 한국, 미국, 캐나다의 경제 상황을 돌아보고 각…

프레이져 밸리 마켓, 작년에 비해 매매가 증가하며 안정권 돌입
등록자
등록일 09.15 조회 7729

부동산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프레이져 밸리 마켓, 작년에 비해 매매가 증가하며 안정권 돌입 두달 연속 프레이져 밸리의 주택 매매는 2018년 매…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프레이져 밸리 리얼에스테이트 8월시장은 침체, 가격도 안정
등록자 조앤리부동산
등록일 09.11 조회 826

부동산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September 2023 프레이져 밸리 리얼에스테이트 8월시장은 침체, 가격도 안정 세줄요약 • 여름이라는 계절적…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캐나다 직업, 캐나다 취업 (NOC 활용법)
등록자
등록일 09.15 조회 8462

유학이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캐나다 직업, 캐나다 취업 (NOC 활용법) 캐나다 이민은 경제이민, 가족초청이민, 그리고 난민이민의 큰 세 가지 …

주간 환율차트 비교보고서 / (9월6일~9월12일) 의 차트
등록자 KREW
등록일 09.14 조회 945

경제 환율은 국가의 모든 경제 요소의 반영이며 다른 국가간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 결정된다. 향후 매주 한국, 미국, 캐나다의 경제 상황을 돌아보고 각…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Implied Status의 이해
등록자
등록일 08.26 조회 9249

유학이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Implied Status의 이해 캐나다와 무비자 입국이 협정된 우리 한국인은 사전 승인된 eTA만 갖고도 캐나다로…

오십견(유착성 관절낭염, 동결견) 2
등록자 KREW
등록일 09.14 조회 767

건강 (지난 호에 이어) 정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십견은 의학적인 용어로 동결견과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불린다. 동결견은 전체 인구의 약 2%에서 …

써리 미세스킴 집 이야기
등록자
등록일 08.20 조회 9494

부동산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써리 미세스킴 집 이야기 August 2019 초여름 따사로운 햇살은 주변의 나무와 솟아오른 가지들 사이사이 교류하…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 eTA와 TRV, 그리고 Visitor Record
등록자 오미라
등록일 09.17 조회 1840

유학이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캐나다로의 방문 허가 (eTA와 TRV, 그리고 Visitor Record) 캐나다에 거주 중인 친인척을 방문하세요…

고요하던 6월을 지나 활기찬 반등보임
등록자
등록일 08.12 조회 7849

부동산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7월 프레이져 밸리 마켓은 고요하던 6월을 지나 활기찬 반등보임 August 2019 7월 프레이져 밸리 마켓은 매…

세계 1위 국가부채증가율. 강력한 재정 다이어트 필요
등록자 KREW
등록일 09.18 조회 880

법률 윤영선 법무법인 광장고문 (전 관세청장) 세금은 적게 내고, 복지는 대폭 확대하고, 일은 아니해도 풍족하게 사는 국가”가 가능한가? 최근 국가부…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비씨주정부이민 BC PNP 통계 분석
등록자
등록일 08.11 조회 7859

유학이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비씨주정부이민 BC PNP 통계 분석 2019년 2사분기부터 초대장을 받을 수 있는 BCPNP의 커트라인이 모든 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