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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라의 이민 상담 - 캐나다 유학이나 근로를 중도에 중단하면, 나의 퍼밋과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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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오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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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라의 이민 상담 -  캐나다 유학이나 근로를 중도에 중단하면,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은 어떻게 될까요?]

1. 캐나다 유학 중에 (또는 근로 중에) 학업이나 근로를 중단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나의 배우자(사실혼자)가 받은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은 어떻게 될까요?

캐나다 이민국에서 발급하는 배우자(사실혼자)의 오픈 워크퍼밋은 보통 주신청자(Principal Foreign National)가 소지한 워크퍼밋이나 스터디퍼밋의 기한과 동일한 기간만큼 발급이 됩니다. 그런데,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의 기반이 된 주신청자가 유학을 중도에 하차하거나 근로를 중단하게 된다면, 같은 기간만큼 승인된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은 어떻게 될까요?

한 번 승인된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은 승인 시 발급받은 기존 워크퍼밋의 만료 일자 전까지는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아래와 같은 주신청자의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의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 번 만료되면 연장 신청은 불가하며, 다른 형태의 워크퍼밋이나 신분 변경 신청을 통해 캐나다 내에서 거주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 근로 중이던 주신청자가 직장에서 해고된 경우
☞ 유학 중이던 주신청자가 학업을 더 빠르게 완료한 경우
☞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가 깨진 경우 (이혼이나 이별)

2. 캐나다에서 유학을 보다 빠르게 마무리하고 졸업 시기가 앞당겨졌어요. 남아 있는 유효기간 동안 나의 스터디퍼밋은 어떻게 되나요? - 학업 완료 후 90일의 법칙, "IRPR 222(1)(a) A study permit becomes invalid upon the day that is 90 days after the day on which the permit holder completes their studies"

<학업 완료 시>

유학 중이던 주신청자가 학업을 완료하면 이민 규정인 IRPR 222(1)(a)에 따라 "공식적인 학업 완료 시점"으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소지하고 있던 스터디퍼밋은 자동적으로 무효화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1월 30일까지 유효한 스터디퍼밋을 소지하고 있는 유학생이 학업을 4월 30일에 완료하였다면, 기존의 스터디퍼밋의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90일이 지나는 시점에 소지하고 있던 스터디퍼밋이 무효화되는 것이죠.

Invalidity - Study Permit
☞ 222 (1) A study permit becomes invalid upon the first to occur of the following days:
(a) the day that is 90 days after the day on which the permit holder completes their studies,

<학업 휴학 시>

한편, 유학 중에 150일 이내의 학교 승인을 받은 휴학을 갖는 것은 학업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언급한 학업 완료 90일 후에 스터디퍼밋이 자동 무효화되는 R222(1)(a)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기존의 스터디퍼밋은 유효합니다. 그러나, 향후 스터디퍼밋을 연장하거나 재신청을 할 때 150일 휴학 기간 이내에 복학을 하거나, 다른 학교 및 프로그램으로 전학을 하지도 않고, "actively pursuing studies 적극적으로 학업을 이수"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된다면, 미래의 신청서 심사에 안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터디퍼밋의 유효기간이 남았더라도 기존의 스터디퍼밋의 무효화되거나 또는 캐나다 내에서 유학생으로서의 합법적인 신분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캐나다 유학 중에 휴학을 하는 스터디퍼밋 소지자는 이민 규정 IRPR 220.1(1) 조항을 준수하여 아래의 스터디퍼밋 조항을 잘 따라야 합니다.

Conditions — Study Permit Holder
☞ IRPR 220.1(1) The holder of a study permit in Canada is subject to the following conditions:
(a) They shall enroll at a 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 and remain enrolled at a 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 until they complete their studies; and 지정된 학습 기관(DLI)에 등록하고 학업을 완료할 때까지 DLI에 등록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b) They shall actively pursue their course or program of study. 학업 과정 또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캐나다 이민국의 이민관은 스터디퍼밋 신청서를 심사할 때, 일반적으로 "적극적으로 학업을 이수"하였는지를 평가할 때는 스터디퍼밋 신청자가 유학 프로그램을 완료하기 위해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학습 과정을 이수하였는지를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 내 유학생이라면 되도록 정해진 기간 내에 학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고, 어쩔 수 없이 학업 기관에서 최대 150일의 휴학을 허가받았을지라도 스터디퍼밋 소지자로서의 이민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학업 활동을 유지할 수 없을 때에는 방문자 신분인 Visitor Record로 변경하거나, 캐나다를 떠나 귀국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청자의 스터디퍼밋을 통해 이미 발급받은 배우자 및 사실혼자의 오픈 워크퍼밋은 주어진 기간까지 계속 유효하다는 것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3. 캐나다 워크퍼밋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신분으로 근로 중에 해고를 당했어요. 나의 워크퍼밋은 어떻게 될까요? 캐나다에서 계속 거주하거나 근로가 가능할까요?

캐나다 내 주신청자(Principal Foreign National)가 워크퍼밋을 소지하여 외국인 근로자 신분으로 근로하던 중에 해고 등의 다양한 사유로 인해 근로활동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라면, 주신청자의 워크퍼밋은 어떻게 될까요? 위에서 설명한 캐나다의 스터디퍼밋과 같이 워크퍼밋도 자동으로 무효화되는 등의 이민 규정이 있을까요?

아니요, 캐나다 워크퍼밋을 자동적으로 무효화하는 이민 규정이나 법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캐나다 이민 규정 IRPR의 209조항에 이에 대한 정답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워크퍼밋은 그 기간이 만료되거나, 퍼밋 소지자에 대한 추방 명령이 집행 가능해질 때 무효화"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해, 워크퍼밋 소지자의 고용이 해고 등의 사유로 고용계약 중에 종료될지라도, 기존에 발급받은 워크퍼밋이 자동으로 만료되거나 무효화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캐나다 워크퍼밋 소지자는 해고를 당했을지라도 기존 워크퍼밋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는, 불법 행위로 인한 캐나다 이민국의 추방 명령이 내려지지만 않는다면, 캐나다에서 유효한 임시 거주 상태로 머무르거나 새로운 직장에 구직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 지정의 employer-specific 워크퍼밋을 소지하던 중에 근로 활동이 중단된 경우에는 다른 고용주나 직업 등에서 근로할 수 없으므로, 새로운 워크퍼밋이나 Interim Work Authorization을 받기 전에는 합법적인 근로가 불가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Invalidity - Work Permit
☞ IRPR 209 A work permit becomes invalid when it expires or when it is cancelled under section 243.2. 워크퍼밋은 그 기간이 만료되거나 이민 규정 IRPR 243.2 조항에 따라 추방 명령이 집행이 가능해질 때 취소됩니다.

4. 소지하고 있는 PGWP로 우버이츠 배달이나 리프트 운전사 등의 자영업 근로 (Self-employed Work)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나의 배우자(사실혼자)가 오픈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있나요?

유학 졸업 후에 발급받은 PGWP를 통해 자영업(Self-employed) 기반의 비숙련 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신청자가 우버이츠(Uber Eats)의 NOC 75201 - Delivery service drivers 또는 리프트(Lyft)와 같은 NOC 74102 - Couriers and messengers로 근로 중인 경우, 그 배우자(사실혼자)도 오픈 워크퍼밋 신청이 가능할까요?

네, 캐나다 내 주신청자(Principal Foreign National)이 우버이츠나 리프트와 같은 자영업 기반의 비숙련 직종에 종사 중인 경우일지라도 그 배우자 및 가족 구성원의 경우, 오픈 워크퍼밋 신청이 가능합니다. "Family members of foreign nationals authorized to work in low-skilled occupations (TEER 4 or 5) [R205(c)(ii) - C47 및 C48]"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배우자의 오픈 워크퍼밋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의 링크에 언급된 증빙 자료들을 모두 이민국에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corporate/publications-manuals/operational-bulletins-manuals/temporary-residents/foreign-workers/public-policy-competitiveness-economy/c47-c48.html#documentary-evidence

(**본 글은 2024년 7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양해 바랍니다. 캐나다 비자 이민 전문 기업 오캐나다비자에서 새로운 이민국의 업데이트가 있을 때 발빠르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비자, 이민과 관한 문의 사항에 대해서는 info@ohcanadavisa.com으로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전문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승인되는 이민을 응원합니다.)


오미라, 오캐나다비자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R520358)
Commissioner for Taking Affidavits

- Canada Phone: 604-200-5532
- Korea Phone: 070-8064-4606
- E-mail: info@ohcanadavisa.com, ohcanadavisa@gmail.com
- Naver Cafe: https://cafe.naver.com/ohcanadavisa 
- Linktree: https://linktr.ee/ohcanadavisa
- Homepage: www.ohcanadavi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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