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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현금흐름(소득)을 만드는 방법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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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KR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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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 이어)

◆ 필수품이 아닌 물건(동산)을 처분

시니어들이 소유하고 있는 동산(chattels)들 중에서 고가의 물건이나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판매하여 현금으로 만들면 퇴직 후의 생활비나 의료비 등에 보탬이 됩니다.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자신도 모르게 모아둔 물건들이 늘어나면서 주거공간이 갈수록 비좁아 지는데, 장차 집을 줄여서 이사 갈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여 정리해두면 나중에 이사하기가 쉬워지며, 그런 계획이 없더라도 현재의 생활공간을 더 넓게 쓸 수 있고 실내동선도 개선되어 전반적인 만족감이 높아집니다.

처분할 대상은 수요가 있거나 잠재적 재판매 가치가 있는 물건에 우선순위를 두고 선정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멀쩡한 소파, 의자, 테이블, 드레서 등과 같은 가구류, (2)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오래된 오디오 장비 등 재판매 가치가 있는 전자제품 또는 가전제품, (3) 가치 있는 수집품, 골동품 또는 예술 작품 등, (4) 불필요한 귀금속이나 보석류, (5)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세련된 의류, 신발, 핸드백 및 액세서리 등, (6) 희귀하거나 재판매가 가능한 서적이나 CD, DVD 또는 기타 미디어 등, (7) 사용하지 않거나 여분의 스포츠 장비, 골프 클럽, 자전거 또는 운동 기구 등, (8) 여러 대의 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매각할 차량, (9) 더 이상 노인들의 취향과 맞지 않는 그림이나 장식품, (10) 불필요해진 도구나 장비, 주방용품, 그릇이나 조리기구, 악기류, 야외장비, 취미 및 공예용품, (11) 사용하지 않고 보관해 온 선물 받은 물건들이 그 대상입니다.

 이러한 물건들을 판매하기 전에 물품 상태를 신중하게 평가하고 시장가치를 조사해서 물품 유형에 따라 어떤 방법으로 팔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때로는 감정가격을 알려줄 수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데, 어떤 분은 자신이 어릴 적부터 갖고 있던 오래된 오디오 기기를 감정해 주도록 의뢰했더니 생각하지도 못한 감정가로 평가하여 좋은 가격에 매각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각대상목록을 작성하여 정서적 가치를 고려하고, 동시에 물품의 상태와 수요를 고려하여 잠재적 재판매가치를 따져봅니다. 예상가격을 추정하려면 온라인 플랫폼이나 지역시장, 감정사 등을 통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매각은 물품별로 적절한 거래플랫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다양한 구매자를 접할 수 있는 eBay, Kijiji, Craigslist, Facebook Marketplace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할 수도 있고, Garage Sale 을 통해 처분하기도 합니다. 이 때 가급적 관련 물품을 서로 묶어서 패키지로 매각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고품질 사진과 물건의 특징과 독특한 점을 설명하는 문구를 잘 만드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의할 점은, 평생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던 물건을 포기한다는 것이 정서적으로 매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 때는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물건은 팔지 않는 것이 좋으므로, 객관적인 시각으로 조언해 줄 수 있는 친구나 가족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평생연금이 보장되는 연금보험을 구입한다.

캐나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CPP(캐나다 국민연금), OAS(노령연금), GIS(소득보조금), Allowance(생계지원수당) 등을 ‘공적연금’이라고 부릅니다. 이에 비하여 보험회사의 연금상품(Annuities)은 ‘사적연금’이라고 합니다. 물론 은퇴 후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캐나다 정부가 세제 상의 인센티브를 주면서 저축을 장려하는 상품인 RRSP(은퇴저축)이나 TFSA(비과세저축) 등이 있지만, 이들은 노후생활을 위한 자산축적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사적연금의 성격을 지닌 보험회사의 연금상품은 자산의 축적이 아닌 자산의 인출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부가 지급하는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비와 간병비용을 충당하기가 어려우므로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보장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사적연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저축해 둔 RRSP 또는 TFSA를 인출하여 노후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지만, 점차 나이가 더 들면 인지장애가 오고 판단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소유한 자산을 관리할 능력도 줄어듭니다. 이 때문에 금융사기를 당하거나, 남은 자산을 잘못 운영하여 노후생활비 마저 고갈되는 노령자들도 생깁니다. 그러므로 전체자산의 30% 정도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산을 사적연금으로 전환하여 둔다면 더 나이가 들어도 자산 인출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이 매달 정해진 날짜에 어김 없이 지급되므로 노후생활비가 부족해지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연금상품에 가입하면, 약정된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저축하거나 목돈으로 일정 기간 예치한 해 둔 후 매달 또는 희망하는 시기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 받는 방식(Deferred Annuities)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상품의 적립 기간과 이자율은 보험사에 적립하는 시점의 금리에 따라 달라지며 적립기간은 최장 10년입니다. 또한 적립 기간을 두지 않고 준비해 둔 목돈을 보험회사에 맡기고 곧바로 연금수령이 시작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지급 기간이 자금 예치와 함께 곧바로 시작되는 방식(Immediate Annuities)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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