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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새로운 알버타 주정부이민 Alberta Opportunity Stream (A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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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18년 6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새로운 알버타 주정부이민 Alberta Opportunity Stream (AOS)



작년 말부터 예고해왔던 알버타 주정부이민 프로그램의 개정이 지난 2018년 6월 14일에 드디어 그 베일을 벗었습니다. 이름하여 Alberta Opportunity Stream (이하 AOS). 올해 총 5,600명의 노미네이션을 발행하도록 예정되어 있으며, 6월 14일 현재 목표량의 약 40%에 달하는 총 2,277개의 노미네이션이 발급된 시점에서 알버타주는, 새로운 AOS를 통해 기존의 하부 스트림들을 통합하고, 그 이민프로그램을 크게 고용주의 고용제안을 통해 노미네이션을 신청하는 AOS와 Self-Employed Farmer Stream으로 나누었습니다. AOS는 알버타주의 고용주에게서 적격한 직종에서 1년 이상의 풀타임 고용제안을 받아야 신청이 가능한 노미니 프로그램으로써, 제한된 지면이기에 AOS에 대한 간단한 개괄과 새로운 변화들을 몇 가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워크퍼밋 소지자의 경우



AOS로 노미니 신청을 하려면, 무엇보다 유효한 근로허가가 있어야 하며, 그를 통해 현재 알버타에서 근로 중이며 LMIA 기반의 워크퍼밋이나, 워킹홀리데이 워크퍼밋이나 FTA 협약 하의 직원 또는 상사주재원 같이 LMIA가 면제되는 근로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AOS는 Implied Status나 Restoration Status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만약 워킹홀리데이 워크퍼밋으로 알버타주에서 일을 하다가 만료일을 앞두고 LMIA를 신청하고 워크퍼밋 연장 신청을 접수하여 Implied Status로 근로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AOS 신청할 자격이 안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LMIA 기반의 워크퍼밋을 받아 신청 자격이 발생한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AOS 신설을 통해 앞으로는 0부터 D까지 모든 스킬레벨의 직종에 있어서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지원이 불가능한 총 35개의 신청 불가 직종에 해당하는 신청자의 경우에는 신청서 자체가 접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청이 가능한 직종으로 진행을 하려면, 해당 직종에 대한 과거 경력이 필수적이고 경력의 지역에 따라 최소 12개월 또는 24개월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졸업 후 워크퍼밋 PGWP 소지자의 경우



알버타주의 AOS 도입으로 인해 가장 큰 변화는 아무래도 유학생들에게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PGWP의 소지자의 경우, 타주의 유학생은 아예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며, 알버타주에서 유학한 졸업생이라 할지라도 알버타주에서 선정한 학교 및 학과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어야만 AOS를 통한 노미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밖에도 유학생의 경우, 일반 워크퍼밋 소지자들과 동일하게 진행할 수 없는 35개 직종에 더불어서, 알버타주 내에서 LMIA 진행이 불가한 31개 직종에 있어서도 진행할 수 없도록 추가적으로 지정되어 있기에 진행 가능한 직종의 폭이 일반 워크퍼밋 소지자에 비해서 더 좁아졌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PGWP 소지자로서 AOS를 진행하려 할 때에는, 고용제안을 받은 동일 직종에서 최근 18개월 이내에 최소 6개월 이상 알버타에서 풀타임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 또한 알버타에서 유학한 전공과 같은 직종에서 고용제안을 받아야만 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합니다.



그 밖의 신청 자격 요건



AOS를 지원하려면 알버타주에서 지정한 신청 불가 직종이 아니어야 하며, 동시에 고용제안을 받은 직종에 대한 과거 경력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PGWP 소지자의 경우 6개월의 경력만 있으면 되지만, 일반 워크퍼밋 소지자의 경우에는 알버타주에서 세운 경력이라면 최근 18개월 중에 최소 12개월 이상의 경력, 해외나 타주에서의 경력이라면 최근 30개월 중에 최소 24개월 이상의 경력이 요구됩니다. 만약, 알버타주에서 12개월 미만의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타주나 해외 경력을 합산하여 30개월 중의 24개월을 채울 수 있습니다. 30시간 이상의 풀타임 유급 경력만 산정이 가능하며, 캐나다 학생 신분으로서 일한 코업이나 인턴십의 경우 포함할 수 없으나 PGWP 소지자의 경우 풀타임의 유급 코업 경력이 고용제안 받은 직종과 같은 알버타주에서 일한 경력이라면 예외적으로 과거 경력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알버타주의 AOS 도입과 함께 영어 성적 CLB 4 이상의 영어 성적도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입 1년 후인 2019년 6월 14일부터는 최소 CLB 5 이상의 영어 성적으로 상향 조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최소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필수적인데, 추가적으로 발표한 향후 3차년 변경 계획에 따르면 2021년부터는 캐나다 알버타주의 고교 졸업 기준에 상응하는 고졸 이상의 학력으로 향상되어 요구될 전망입니다.



AOS로의 변경 전 과거의 스트림으로 이미 신청서를 제출되어 심사 중인 상태에서 중복하여 접수할 수 없으며, AOS로의 재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서류상으로 기존의 노미니 신청서에 대한 철회를 신청하여 주정부에서 철회 확인서를 받은 후에야 AOS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밖에도 알버타주는 Express Entry 연계 프로그램을 함께 오픈하였으나, 이는 주정부에서 적격한 EE 후보자를 선정하여 신청의 기회를 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글은 2018년 6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캐나다비자 오미라, RCIC

공인 이민컨설턴트

604-200-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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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ohcanadavi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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