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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KR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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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칼럼은 소액재판에서 일어난 사건을 소개하려 한다.

‘소액재판’이란 3만5천 달러 미만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판사에게 명령을 받는 민사 재판이다.

이 사건의 시발점은 이렇다. 3 년쯤 전에 A씨는 친구가 사는 콘도에 방문을 하게 되었다. 방문을 마치고 친구의 배웅을 받으면서 로비로 내려오는 과정에 마침 1 층 로비를 청소하려 사다리에 준비해 놓았던 락스 종류의 세제가 A씨 자켓에 쏟아지며 옷에 얼룩이 생기게 되었다.

그 건물에 사는 친구는 사건을 콘도 매니저에 일단 보고 하였다.  이후에 A씨는 세탁소에 옷을 가지고 갔지만 얼룩이 진 옷은 수선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친구는 자켓을 얼마에 샀냐는 질문을 하며, 콘도의 잘못이니 보상을 청구하라 하였다. A씨는 자켓은 비싸게 주고 샀지만 오래 전에 산 옷이라 가격을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없었다.  친구는 A씨를 대신해 200 달러를 콘도 매니저에게 이메일로 클레임을 해 주었다. 하지만 감감 무소식이었다. 답답한 마음에 전화도 해보고, 사무실에 찾아가 보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무시 하였다.

6 개월 이상을 끌며 책임을 회피하는 콘도 매니지먼트의 소행을 지켜 보다가 결국 A 씨는 소액 법정에 소장을 넣게 되었다. 클레임은 200 불이지만 법원에 소장 제출 하는데 드는 비용은 108 불이다. 소장을 제출한 지 얼마 안돼 콘도를 변호하는 로펌에서 디펜스(소장에 대한 답변) 를 받게 되었다.  콘도 측에서는 청소업체의 잘못으로 본인들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어이 없는 변호와 함께 A씨와 그 친구로 인해 콘도 매니저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업무를 하는 데 방해를 받았다며 오히려 저쪽에서 말도 안 되는 액수의 손해 배상을 들고 나왔다.

법적인 대변인 없이 민간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로펌의 자세는 이럴 수 있을 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든다. 상상도 못한 액수와 함께 법적인 용어를 나열하며 써 내려간 디펜스를 보며 겁을 먹고 그냥 포기 하리라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

결국은 재판까지 가게 되어서 판사 앞에 서게 되었다. 참고로 재판 비용은 308 달러이다. 로펌에서는 새내기 변호사가 등장을 하였다. 200 불 클레임에 나와야 하는 것에 아주 불만이 많은 듯한 표정으로 일관 하였다. A씨 는 예상을 뒤엎고 판사 앞에서 그 동안의 억울함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였다. 변호사는 이미 A씨와 몇 분 전에 합의를 받아냈다고 했다. 그러니까 200불을 다 보상해 주리라는 지시를 의뢰인에게 받고 나온 듯하였다. A씨도 재판 바로 직전에 제의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소액재판의 협의는 재판 바로 1 분 전에도 성립이 가능하다.

이렇게 끝날 줄 알고 모두가 안심(?) 하고 있을 때, A 씨는 지금까지 본인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법적 자문 컨설팅 비용을 청구하였다. 셀프 변호 비용은 최대 500 불이다.

하지만 A 씨의 입장은 이렇다. 전에 디펜스를 받고 너무 황당하여 법조인에게 자문을 받았었고, 그 비용이 1,695 불이며 영수증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거기에 더하여 그동안 본인의 노력과 시간 투자 그리고 법정 비용까지 청구하며 액수가 늘어가게 되었다. 변호사는 어이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판사는 단호하게 변호사에게 시간을 줄 테니 전화로 의뢰인에게 연락을 해 보라며 잠시 중단을 하였다.

 잠시 후 판사 앞에 모였다. 변호사는 판사가 제의하는 보상금에 찬성하며 마무리를 지었다. A씨는 200 불과 추가로 본인이 원했던80% 정도의 비용을 받았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 보며 A씨 와 그 친구가 오랜 시간을 견뎌내며, 본인의 권리를 굽히지 않고 끝까지 큰 회사를 상대로 이긴 내용은 참으로 박수를 보낼 만하다. 이 사건은 변상 받은 돈의 액수를 떠나서 본인의 자존감을 지켜가려는 것이었으리라 생각이 든다. 

그레이스 윤 법무사
Global Legal Services
gyun@gbls.com
647-328-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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