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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유학 후 이민의 이점과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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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유학 후 이민의 이점과 전략



현재의 Express Entry (EE)를 비롯한 몇몇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의 점수제 시스템 확산으로 우선 본인의 전략적인 점수 관리를 위해서 이민 희망자들이 유학으로 먼저 입국하는 경우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통계청의 최근 발표에 의하면 우리 한국인 유학생은 지난 2015년에 1만 4천명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매년 1만 7천명에 가까운 인원이 캐나다로 유학을 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물론 1위(인도)와 2위(중국) 국가와의 격차는 크지만 우리 대한민국도 명실상부한 캐나다 유학생 유입 3위 국가입니다. 또한 한국인의 경우에는 스터디퍼밋의 거절 확률이 4% 대로 매우 낮아서 한국인에 스터디퍼밋 승인률이 꽤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이민국의 보고서에 의하면 캐나다 유학을 위한 스터디퍼밋의 거절률이 과거의 약 28%에서 39%까지 급등하였다고 합니다. 아프리카나 일부 동아시아 국가는 스터디퍼밋 거절률이 80% 대까지 기록될 정도로 높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로의 유학 신청이 끈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그 이유와 장점은 무엇일까요?



캐나다 유학의 증가세. 그 이유는?



우선은 약세인 캐나다 달러화의 영향으로 다른 유학 후보지 (미국, 영국, 호주, 유럽 등지) 보다 높은 교육 수준의 영어권 유학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떠날 수 있다는 경제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반이민 정책을 펴고 있는 다른 서구 국가들과 달리 캐나다는 자유당 정권에 의해 친이민 정책을 대대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점이 캐나다에 대한 외국인 유학생의 호감도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여겨집니다. 무엇보다 캐나다에서 유학을 하는 동안 별도의 워크퍼밋이 없이 스터디퍼밋 만으로도 근로활동을 하도록 허가하고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학기 중 최대 20시간, 정규 방학 중 풀타임 가능) 또한, 유학생의 배우자에게는 오픈 워크퍼밋을 보장하여 유학생 본인과 배우자가  함께 유학비 및 생활비를 부분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민을 목적으로 하는 유학생들이 가장 매력을 느끼는 것은 졸업 후 워크퍼밋인 Post-Graduation Work Permit (이하 PGWP) 입니다. 이는 8개월 이상의 공립 대학 또는 일정한 규정을 갖춘 일부 사립 대학 및 학과목을 마쳤을 경우, 평생에 한 번 최소 8개월부터 최대 3년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해놓은 워크퍼밋입니다. 이것은 졸업 후에 캐나다 전역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오픈 워크퍼밋이므로, 졸업 후에 캐나다에 영주하도록 이민을 신청하기 위한 훌륭한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005년에 5,400명에 불과했던 PGWP 발급자 수가 작년 2018년에는 14만명을 넘어섰다는 캐나다 통계청의 발표를 통해서도 캐나다 유학생들에게 있어서 PGWP의 필요성과 인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유학 후 이민의 전략은?



유학 후 이민을 통해서는 다양한 이민 전략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선, 최근의 점수대 급등으로인해 많은 이민 후보자들에게 넘사벽이라는 불안감을 주고 있는 연방정부 기술이민 Express Entry (이하 EE) 를 통해서 유학을 통한 캐나다 이민 준비는 좋은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의 EE 커트라인 고득점 현상 속에서, EE로 직행이 가능한 후보자군은 극히 제한적이지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연령은 낮고 학력과 영어점수는 높은 경우 유학을 통해 EE 이민의 가능성을 높여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27세의 미혼 여성 에이미양은 한국에서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여 3년째 한 무역회사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해오고 있습니다. 에이미양은 EE 이민을 목표로 캐나다 공립 컬리지의 2년제 디플로마 과정이 유학을 하는 동안 평소에 자신 있었던 영어 점수를 CLB 9 (아이엘츠 7.0)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졸업 후 PGWP를 통해 1년간의 캐나다 숙련직 경력을 쌓아 EE CRS 점수를 506점을 만들어 EE로 이민을 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최근 캐나다 유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에이미양처럼 기존의 EE 인적자원 점수가 높지만 초대장을 받기에는 다소 부족한 경우, 캐나다 유학을 통해 학력 점수와 유학 가산점을 높이며, PGWP를 통해 캐나다 경력의 가능성을 열어 EE 이민을 가능케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각 주와 준주에서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는 젊고 유능한 유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마다 특색있는 주정부 노미니 프로그램 카테고리를 운용중에 있습니다. 상기된 PGWP를 소지한 유학 졸업생은 바로 현지에서 취업이 가능하므로, 고용주에게 인정받아 노미니 스폰서를 받아 노미니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 좋고 LMIA가 면제되어 더욱 유리합니다. 그밖에 비씨주와 마니토바주, 그리고 온타리오주의 경우, 석박사 과정을 유학한 경우 현지 고용주의 고용제안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도 유학 후 이민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씨주의 경우에는 공립대학의 자연, 응용 및 보건 과학 계열과 극소수의 사립대학 석박사 프로그램의 졸업생으로, 마니토바주의 경우는 Mitacs라는 캐나다 비영리 국가 연구 기관의 인턴십을 한 석박사 졸업생으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밖의 온타리오주는 그 인기를 반영하듯 열렸다 하면 몰려드는 신청자들로 인해 신청의 기회를 얻기까지가 복권 당첨과 같다는 자조섞인 반응이 많습니다. 이처럼 이민을 목적으로 하는 유학은 본인의 기존 경력과 유학 전공을 잘 감안하여 현지 취업과 유리하고 본인의 조건에 잘맞는 이민 시스템을 운용하는 곳으로 신중하게 유학지를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본 글은 2019년 1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미라, 오캐나다비자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 Canada Phone: 604-200-5532

- Korea Phone: 070-4498-1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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