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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35,000불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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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KR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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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이야기는 집주인에게 최고의 벌금을 부과한 내용이다. 본인의 경험으로는 처음 보는 큰 액수의 벌금이다. 많은 세입자들이 주인을 상대로 클레임을 하면서 주인의 행동이 주거법에 저촉이 되면서, 세입자의 권리를 무시하며 세입자를 난관으로 몰아 넣을 때 보드에서는 벌금을 생각하게 된다. 그래도 보드에서는 어느 정도 세입자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하기에 그리 큰 벌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세입자의 부주의로 유닛에 불이 나게 되었다. 소방관이 즉각 출동을 하였고 다행히 큰불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모든 가재도구와 의류, 소지품들이 소방관들이 뿌린 물로 인해 데미지를 받게 되었고, 주인은 세입자를 내보낸 후 유닛을 고치게 되었는데, 유닛을 고치는 과정에서 시간을 소비하게 되었다.

세입자는 주인에게 본인의 소지품을 챙겨야 한다며 유닛에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거절당했다. 주인은 세입자 보험이 없는 것을 알게 된 후로 세입자의 출입을 거부하였다. 세입자는 정부 보조로 살아가는 상태였고 150일 동안 세입자가 들어올 수 없도록 주인은 허락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열쇠를 바꾸어 버리는 일을 하였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계속 렌트비를 주인에게 지급한 상태이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가 건강 문제로 인슐린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주위 자선단체의 도움으로 처음에는 호텔에, 나중에는 여기저기 쉘터로 옮겨 다니는 상황이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지낸 쉘터에는 냉장고가 없으므로 세입자의 약을 보관할 수 없었다. 제차 주인에게 건강의 이런저런 이유로 유닛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요청을 하였지만 주인은 거부 하였다.

드디어 세입자는 보드를 통해 법에 호소하는 단계가 되었고, 보드는 다시 세입자를 유닛에 들이라는 명령을 내렸는 데도 불구하고 주인은 세입자의 출입을 거절하게 되었다.

세입자는 Divisional Court에 상소를 하였는데, 이 코트는 사건을 다시 보드로 내려 보내 보드에서 결정을 하게 하였다. 이번에는 세입자에게 유닛을 돌려주라는 판결에다 보상금과 벌금까지 부과하였다. 아래는 보드에서 주인에게 부과한 보상금과 벌금의 내용이다:
The total amount the Landlord / Landlord’s Agent / Superintendent shall pay the Tenant is $20,243.77. This amount represents:
- $1,084.70 for a rent abatement.
- $2,924.07 for out-of-pocket expenses.
- $700.00 for the cost of filing the application, locksmith fees and other disbursements.
- $15,535.00 for General Damages. (pain and suffering)

제너럴 데미지란 세입자가 그동안 고통과 어려움울 당해온 것에 대한보상금이다.

보상금 내역이 요즘 보기 드문 큰 액수이다. 그리고 보드에 $35,000를 벌금으로 내라는 명령을 받았다. 여기서 주인은 개인이 아니고 여러 유닛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서 벌금이 큰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주인이 개인이라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 사건을 보면서 주인의 피해는 그리 다루지 않는 듯한 내용이다. 세입자의 부주의로 물이나 아니면 불로 인해서 유닛이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당연히 주인 보험으로 피해를 커버 하리라 생각하고, 세입자의 잘못은 잘 따지지 않는 편이다.

보험은 이런 때 쓰는 것은 알지만 주인으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다.

위의 사례를 밝히는 것은 본인이 억울한 것이 있다 하여 법을 어겨가며 상대편을 몰아 세우게 될 때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상기하자.

그레이스 윤 법무사
Global Legal Services
gyun@gbls.com
647-328-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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