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Column Blog
분류 부동산

2020년에는 내 집 사고 싶다

작성자 정보

  • 작성자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2020년에는 내 집 사고 싶다!

December 2019



안녕하세요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입니다. 요즘 밴쿠버는 매일 매일 비, 밤이 가장 긴 요즘, 오늘 일몰시간이 오후 4시 14분이라 나오네요. 이런 칠흙같은 어둠속에 출퇴근 풀타임잡, 밴쿠버에 수많은 한국분들이 오늘도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분들은 내년에는, 혹은 요 몇 년 뒤에는 내집을 마련해야지, 하는 목표를 갖고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과 다음 몇편의 컬럼들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구매하는 모든 것들 중에 집만한 고가의 품목도 없을거예요. 활발한 마켓, 끝도 없이 즐비하게 늘어선 집들의 행렬, 그만큼 많은 공사중인 새 디밸롭먼트들, 그 안에 내 소유의 집을 한채 마련하는 일은 참 평범해보이지만 때로는 그것이 내 인생의 마일스톤, 수년간 내 노동의 결과물일거예요. 그리고 일단 집을 사고 나면 나중에는 그것이 나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단단한 밑천이나 보험의 역할이 되어 줄 수도 있어요.  이런 중요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성하는 데에는 꼼꼼한 준비가  필수겠죠? 집구매에 들어가기에 앞서 체크하여야할  목록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번째, 신용점검입니다 : 집을 사기로 한 6개월 에서 1년 정도 전부터는 은행에 가서 크레딧 레코드를 한번 확인해보고 뭔가 모기지를 얻는데 방해할 만한 요소가 있는지, 있다면 확실하게 청산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 미납금이라던가 연체료, 불필요한 지출이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다면 처리해두세요. 모기지 회사가 모기지를 얻는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른 렌더들과는 달라서  체납금이 있는가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그것이 나중에 모기지를 얻는데에 방해가 될 수도 있고 이 기록이 삭제되는 데에는 적어도 6개월이 걸리거든요.  또 한가지, 카드사용 요령으로는 보통 많이들 하시듯 크레딧 카드의 갯수를 최대한으로 줄여 캐쉬백을 더 받거나 포인트를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카드를 세개 정도를 동시에 사용하며 성실하게 불입금을 납부한후 시간이 지나면서 각 카드의 사용한도를  최대한 늘려 놓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쓰는 지출의 내용을 캐터고리별로 정리하여 쓰면, 예를 들면 식비등 기본 생계비를 한 카드로 쓰고, 자동차 유지비, 개인소모품 지출은 또 다른 카드,  비즈니스용으로 하나 더 등,  이렇게 각각 다른 카드로  구별하여 쓰면 자동으로 내가 어느분야에 얼마를 쓰고 있는지 한번에 정리가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번째, 가능한 한도액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집을 보기 시작할때 얼마 정도 가격대의 집을 볼수 있는지 모기지 담당자와 상담하세요. 처음에 다운페이는 얼마가 준비되어 있는지와 나머지 모기지를 한달에 얼마까지 낼수 있는지 대략적인 숫자를 상담받으시고  만약에 모기지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상담을 통하여 가능한 해결방법을 찾는데에 주력하셔야 합니다.  이때를 대비하여 최소한 2년치 수입증명, 텍스보고 내용, Tax Notice of Assessment, 은행기록 등을 꼼꼼히 모아두어야 합니다.



*세번째 크레딧 빚을 낮춥니다:  집을 사기로 결정하고는 지금 하지 않아도 되는 액수가 큰 소비는 줄이도록 합니다.  모기지 랜더가 보는 점은 debt- to- credit ratio(부채상환비율) 입니다.  그러므로 일시적으로라도 소비를 안정시켜 대출이 소득에 비해 적정비율을 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집 구입 몇 달 전에 차를 바꾸거나 새집에 들어갈  고가의 가구 몇 점 등을 미리 구입한 것이 타이밍 선택이 잘못된 경우로 대출받을 때에 결정적인 장애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번째, 나의 예산과 가능한 지출 목록을 충분히 알 것: 일단 집을 소유하면 크고 작은 추가 지출이 따르게 마련이죠. 예를 들면 가전제품을 바꾼다거나, 레노베이션을 한다거나, 랜트할때 내지않던 재산세와 스트레타의 경우 관리비는 기본으로 들어가죠, 그밖에 하우스라면 거터(지붕 홈통)청소를 해야 한다든가 가드닝 비용, 등 이런 자잘한 비용들이 매달 지출에 더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매달 내는 부채상환비용이 가계수입에 은행과 개인상황에 따라 30-40%를 넘지 않게 한다는 모기지 대출 조건이 있고 바이어는 그 룰을 엄격히 따라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 다섯번째, 보험 적용 범위를 확인하라: 2013년 알버타 홍수 후에 어떤 이들은 홈 오너 보험을 갱신하지 않은 이유로 더 이상 집을 소유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가항력적인 재난에 대해서도 보험 설계사와 상담하여 적합한 보험에 의지하여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능성을 높이도록 합니다.



*여섯번째, 궂은 날에 대비하라:  주택구입과는 관련 없이 예기치 않게 직장을 잃거나 비싼 차 수리를 맡길 일이 생겼다거나 갑작스런 병원비 등 큰 지출이 생기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약간의 비상금을 장기적으로 매달 조금씩 모아둡니다. 아주 조금씩이라도 대비해두면 이러한 큰 지출이 생겼을 때 재정난으로 곤경에 빠지는 것을 최소화하고 적어도 심리적으로라도 숨쉬며 버틸 수 있는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 자! 이제, 구체적인 성공을 계획합니다.  집 구매에 앞서 재정적인 로드맵이 완성되고 나면 일단은 안심이죠. 이제 안정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 실질적인 구매작업에 들어갑니다.  리얼터, 모기지 담당자, 변호사, 회계사, 감정사, 보험설계사, 인스팩터 등이 주택구매에 관련된 전문가들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은 리얼터와 가장 많이 함께 하게 됩니다.  나의 주택구입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함께 이끌 파트너죠.  조만간 리얼터와 MLS 시스템에 대해서도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oanne Lee

Personal Real Estate Corporation

Macdonald Realty 

Cell: 604-308-6340

E-mail: joanne@joanneleerealty.com 

Website: www.joanneleerealty.com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83 / 3 Page
RSS
모기지 클로징 코스트(Closing Cost)
등록자 하다현
등록일 11.29 조회 9164

모기지 하다현의 Let’s Talk 모기지 집을 살때 최초 불입금 (Down Payment) 외에 들어가는 부대 비용을 클로징 코스트(Closing C…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코로나19 사태 중의 BC PNP 진행 상황
등록자
등록일 04.19 조회 9154

유학이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코로나19 사태 중의 BC PNP 진행 상황 전례가 없었던 코로나19 글로벌 팬데믹 속에서 캐나다 이민을 준비 또는…

조동욱 부동산 칼럼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1월 주택 시장 동향
등록자
등록일 02.25 조회 9153

부동산 메트로 밴쿠버 지역에서 금년 1월 멀티플 리스팅 서비스(MLS)를 통해서 성사된 주택 매매 건수는 총 1,10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인 2018…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새로운 케어기버 이민 프로그램
등록자
등록일 07.03 조회 9144

유학이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새로운 케어기버 이민 프로그램 2019년 6월 18일, 획기적인 케어기버 이민 프로그램이 앞으로 5년간의 시범기간을…

2020년에는 내 집 사고 싶다
등록자
등록일 12.23 조회 9107

부동산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2020년에는 내 집 사고 싶다! December 2019 안녕하세요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입니다. 요즘 밴쿠버…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고용주 지정의 워크퍼밋에 관하여
등록자
등록일 11.23 조회 9043

유학이민 (**본 글은 2018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미라의 이민법 따…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캐나다 입국할 때의 신분 증명
등록자
등록일 11.23 조회 9036

유학이민 (**본 글은 2018년 11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미라의 이민법 따…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캐나다 입국을 위한 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
등록자
등록일 11.23 조회 9016

유학이민 (**본 글은 2018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미라의 이민법 따…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캐나다 영주권은 영구적인가?
등록자
등록일 07.29 조회 8951

유학이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캐나다 영주권은 영구적인가? 갖은 노력과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획득한 나의 캐나다 영주권은 과연 어디까지 영구적일까…

세입자와의 분쟁 해결 절차 댓글 1
등록자 뉴맥스리얼티서비스
등록일 11.27 조회 8929

부동산 안녕하세요? 뉴맥스 리얼티 서비스의 제임스 리입니다. 최근에 임대 주택을 직접 관리하시는 오너분들로부터 문의 전화를 받는 일이 예전보다 부쩍 많…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바이오메트릭스 (Biometrics) 검사에 관하여
등록자
등록일 01.12 조회 8927

유학이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바이오메트릭스 (Biometrics) 검사에 관하여 2018년 12월부터 1차로 확대되며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의무…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캐나다 주정부 이민 2018년 14분기 현황
등록자
등록일 11.23 조회 8902

유학이민 (**본 글은 2018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

스트라타 유닛의 오너 보험 (2)
등록자
등록일 03.30 조회 8873

부동산 안녕하세요? 뉴맥스 리얼티 서비스의 제임스 리입니다. 오늘은 몇 가지 케이스들을 살펴보면서 스트라타 유닛의 보험에 대한 오너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프레이져 밸리는 바이어 샐러 모두 좀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
등록자
등록일 07.08 조회 8867

부동산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프레이져 밸리는 바이어 샐러 모두 좀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 July 2019 지난달 프레이져 밸리의 프라퍼티 매매는…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2018년 2월의 캐나다 이민 동향
등록자
등록일 11.23 조회 8866

유학이민 (**본 글은 2018년 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근 캐나다 이민국 장…

방어운전 이론
등록자
등록일 04.02 조회 8794

공지 방어운전 이론 한국어로는 방어운전이고 영어로는 defensive driving skill 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운전교육에서는 가장많이 smit…

주택매매는 봄과 함께 다시 활발, 가격 오름새
등록자
등록일 03.09 조회 8714

부동산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주택매매는 봄과 함께 다시 활발, 가격 오름새 March 2020 <세줄요약> 프레이져 밸리의 매매가 …

코로나 상황과 렌트 마켓의 변화
등록자
등록일 09.03 조회 8683

부동산 안녕하세요? 뉴맥스 리얼티 서비스의 제임스 리입니다. 최근에 고객분들께서 이러한 질문을 질문들을 하십니다. ‘요즘의 코로나 상황이 주택 임대 사…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프레이져밸리 마켓, 봄 향해 기지개 켜다
등록자
등록일 03.05 조회 8681

부동산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프레이져밸리 마켓, 봄 향해 기지개 켜다 <March 2019> 1월 중순부터 프레이져 밸리 부동산 마켓…

생존권 (Right of Survivorship)
등록자
등록일 11.25 조회 8680

법률 안녕하세요, Juris 법률공증사무실의 최병하입니다. 지난 컬럼에서는 공동소유권과 공유등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동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