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유학이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바이오메트릭스 (Biometrics) 검사에 관하여 작성자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20.01.12 22:44 컨텐츠 정보 조회 8,917 목록 게시물 옵션 글검색 본문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바이오메트릭스 (Biometrics) 검사에 관하여 2018년 12월부터 1차로 확대되며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의무화되었던 바이오메트릭스 (Biometrics) 생체 인식 검사가 2019년 12월 3월부터 캐나다 내의 신청자들도 캐나다 국내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재확대되었습니다. 이로써, 캐나다로의 유학이나 취업, 또는 이민을 신청하려는 14세 ~ 79세의 모든 신청자들은 모두 바이오메트릭스 검사가 가능한 캐나다 및 전세계의 지정 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지문 채취 및 사진 촬영을 해야 합니다. 한국 국민은 캐나다로의 비자 면제국 국민이므로 eTA를 통해 캐나다로 단순 방문하는 경우에는 바이오메트릭스를 안해도 되지만, 한국에서 스터디퍼밋이나 워크퍼밋을 신청하거나 단순 방문자로서 캐나다에 입국한 상태에서 이후에 스터디퍼밋이나 워크퍼밋을 신청하여 신분을 변경하는 경우에 모두 바이오메트릭스 생체 인식 정보를 이민국에 제공하는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과거에는 캐나다 내에서 워크퍼밋, 스터디퍼밋을 연장 또는 신청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 이를 시행할 장소가 캐나다 이내에 마련될 때까지 면제가 되어 왔습니다. 또는 캐나다 내에 거주하면서 바이오메트릭 검사가 필요했던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관련 오피스를 방문하여 검사를 애햐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캐나다 내에 지정된 Service Canada 오피스에서도 바이오메트릭스 검사가 가능해졌습니다. 바이오메트릭스 검사 방법 및 장소 바이오메트릭스 검사는 신청자의 임의대로 사전 신청이 어려우며 이민국에서 발행하는 안내 레터 (BIL, Biometrics Instruction Letter)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스터디퍼밋이나 워크퍼밋과 같이 임시 거주 및 영주권 신청 시 수속 비용과 함께 바이오메트릭스 검사비용을 지급하면 이후에 이민국에서 안내 레터를 받게 됩니다. BIL이라 불리는 이 안내 레터를 받게 되면 온라인 (canada.ca/service-canada-appointment)으로 예약한 후 및 생체 인식 제공 검사가 가능합니다. 이전에 바이오메트릭 검사가 캐나다 내에서 면제되던 시절에 캐나다 내에서 퍼밋을 만료 기간 직전까지 기다렸다가 여유있게 연장 및 신청해오던 분들은 바이오메트릭스 검사 프로세스까지 감안하여 보다 빨리 최소 1개월 전에는 연장 및 신청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는, 비자 면제국 국민으로서 eTA만 신청하여 방문자 신분으로 캐나다 공항에 입국하면서 워크퍼밋을 바로 신청하거나, 캐나다 내에 방문자로 머물다가 LMIA를 승인받아 미국과 맞대고 있는 캐나다 육로 국경에서 워크퍼밋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Port of Entry (POE)라 불리는 공항 및 국경에서 바로 바이오메트릭스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 캐나다 이외의 국외 지역에서 바이오메트릭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각국의 Visa Application Centres (VACs), 미국의 Application Support Centres (ASCs) 등을 통하여 사전 예약을 통해 생체 인식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비용은 $85이며, 한 장소에서 가족 구성원이 함께 바이오메트릭스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최대 비용인 $170만 지불하면 됩니다. 또한, 3인 이상의 예술가 조직과 그 스탭이 함께 바이오메트릭스를 한꺼번에 시행하는 경우는 인원과 관계 없이 $255만 지불하면 됩니다. 만약 바이오메트릭스가 면제되는 경우인데도 비용이 지불되었거나, 검사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용이 환불될 수도 있으나, 비용 지불 후 바이오메트릭스 검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이민국에 제출한 퍼밋이나 영주권의 신청서가 거절되더라도 환불이 불가합니다. 바이오메트릭스 검사의 유효 기간 여부 바이오메트릭스 검사 결과의 유효 기간은 캐나다 이민국에 신청하는 신청서의 종류에 따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글은 2019년 1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미라, 오캐나다비자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 Canada Phone: 604-200-5532 - Korea Phone: 070-4498-1680 - E-mail: ohcanadavisa@gmail.com - Homepage: www.ohcanadavisa.com - Naver Cafe: https://cafe.naver.com/ohcanadavisa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게시물 옵션 글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