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Column Blog
분류 부동산

조동욱 부동산 칼럼 BC주의 주택 공시지가에 관하여

작성자 정보

  • 작성자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1월 들어서 밴쿠버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거의 빠짐없이 주택에 대한 2020년도 공시지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BC 평가원(BC Assessment : BCA)은 매년 1월 BC 주 내의 모든 주택에 대한 공시지가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BC 평가원은 기존 주택의 경우 통지서를 발행하는 해의 전년도 7월 1일을 그리고 새 주택이거나 상당부분 개조를 한 주택의 경우는 10월 1일을 기준으로 평가를 시행합니다.



BC 평가원은 주 정부기관으로 BC 주 안에 소재한 부동산 가치에 대한 감정 및 평가를 시행하고 있는데 평가를 위해서 해당 기간에 그 지역에서 매매가 된 유사한 물건들의 판매 가격과 일반적으로 주택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감안하여 공시지가를 산정합니다. 대지의 크기, 주택의 실내면적, 전망이 있는지의 여부, 주택의 위치(차가 다니는 큰길 가에 있는지 아니면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지), 침실의 수, 집이 얼마나 잘 지어졌는지(construction quality), 몇 충 집인지, 차고가 있는지 만약 있다면 차고가 얼마나 큰지 등등 입니다.



주변에 보면 부동산 전문가들이 추정하는 실제로 거래될 수 있는 시장 가격과 BC 평가원에 의한 공시지가에 차이가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그 지역의 토지 사용 구분(Zoning)이 바뀌었을 경우, 건축 양식이나 대지의 모양이 특이한 경우 그리고 주택의 개조 및 증축에 대한 내용을 BC 평가원에서 파악을 하지 못한 경우 등에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실제로 매매되는 가격이 공시지가를 상회하거나 또는 밑도는 경우를 볼 수 있기도 합니다.



공시지가가 주택의 가격을 결정하는 유일한 그리고 절대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혹은 관심이 있는 주택의 가치에 대한 일차적인 가치 평가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할 때 만약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BC평가원의 공시지가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의를 제기하기 전에 우선 BC 평가원의 웹사이트(www.bcassessment.ca)의 e-valueBC에 들어가서 주변 이웃들의 공시지가를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매년 2% 미만의 주택 소유자들이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려면 우선 BC 평가원에 전화해서(1-866-825-8322) 담당직원과의 상담을 통해 공시지가 산정에 명백한 실수가 없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이러한 상담을 통해서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1월 31일 까지 BC 평가원의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양식(Notice of Complaint Form)을 작성해서 접수하면 됩니다. 



이러한 이의 신청은 이후 “공시지가 평가 소위원회”(Property Assessment Review Panels)에 의한 공청회를 통해서 검토가 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scd.gov.bc.ca/parp/ 



참고로 우리가 거주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현재 추정시가를 알아볼 수 있는 유료 부동산 정보 전문사이트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이트는 Landcor Data Corporation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현 주택의 주소를 입력하면 입력한 날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지난 4년간 그 주택의 공시지가 및 그 주택의 주변에서 가장 유사한 주택들의 최근 거래된 가격과 비교해서 그 주택의 현재 추정시가를 산정해 줍니다. 주택을 리스팅하기 전에 혹은 구매하고자 관심이 가는 주택이 있을 경우 참고로 이 사이트의 정보를 사용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http://realestate.landcor.com/home.aspx



조동욱(Don Cho) 부동산

Assistant Manager

Regent Park Realty Inc.

☎778-988-8949, 홈페이지: www.doncho.ca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83 / 4 Page
RSS
투기세 (Speculation Tax) (2) – 기본 정보
등록자
등록일 03.07 조회 8663

법률 2018년 4월 15일에 저는 NDP 정부가 제정 할 것이라고 발표 한 투기세에 관한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그것은 단순히 계…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등록자
등록일 01.07 조회 8637

부동산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프레이져 밸리 마켓은 2018 슬로우 다운> January 3, 2…

바이어와 샐러 새 환경에 적응하며 하우징마켓 다시 활발해졌다
등록자
등록일 06.20 조회 8584

부동산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June 2020 바이어와 샐러 새 환경에 적응하며 하우징마켓 다시 활발해졌다 Youtube 로 보시길 원하신다면 …

조동욱 부동산 칼럼 BC주의 주택 공시지가에 관하여
등록자
등록일 01.26 조회 8580

부동산 1월 들어서 밴쿠버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거의 빠짐없이 주택에 대한 2020년도 공시지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BC 평가원(BC Assess…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마니토바 유학생 스트림 신설 (International Education Strea…
등록자
등록일 12.10 조회 8539

유학이민 (**본 글은 2018년 1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미라의 이민법 따…

투기세 (Speculation Tax) (4) – 주거지 면제
등록자
등록일 04.11 조회 8524

법률 2018년 4월 15일에 저는 NDP 정부가 제정 할 것이라고 발표 한 투기세에 관한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그것은 단순히 계…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프레이져밸리 마켓, 봄 향해 기지개 켜다
등록자
등록일 03.05 조회 8496

부동산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프레이져밸리 마켓, 봄 향해 기지개 켜다 <March 2019> 1월 중순부터 프레이져 밸리 부동산 마켓…

옐로우 카드를 무시하면 않되는 캐나다 - 2
등록자
등록일 05.08 조회 8484

부동산 안녕하세요? 뉴맥스 리얼티 서비스의 제임스 리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스트라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주택 임대 관리에서 다루는 유형의 주택은…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캐나다 이민국 뉴스 (2019년 1월)
등록자
등록일 01.07 조회 8454

유학이민 (**본 글은 2019년 1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캐나다 직업, 캐나다 취업 (NOC 활용법)
등록자
등록일 09.15 조회 8435

유학이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캐나다 직업, 캐나다 취업 (NOC 활용법) 캐나다 이민은 경제이민, 가족초청이민, 그리고 난민이민의 큰 세 가지 …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코로나19 사태 중의 BC PNP 진행 상황
등록자
등록일 04.19 조회 8392

유학이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코로나19 사태 중의 BC PNP 진행 상황 전례가 없었던 코로나19 글로벌 팬데믹 속에서 캐나다 이민을 준비 또는…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마니토바 유학생 스트림 신설 (International Education Strea…
등록자
등록일 12.10 조회 8374

유학이민 (**본 글은 2018년 1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미라의 이민법 따…

콘도 빌딩의 이사 비용은 적당한가?
등록자
등록일 06.08 조회 8345

부동산 안녕하세요? 뉴맥스 리얼티 서비스의 제임스 리입니다. 6월 들어 기온이 많이 상승해서 절기 상으로도 그렇지만 실제로도 여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퍼밋에 발견된 오류 정정하기
등록자
등록일 02.11 조회 8308

유학이민 (**본 글은 2019년 1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캐나다 RNIP 지역 탐구 (비씨주 Vernon &amp West Koote…
등록자
등록일 11.03 조회 8290

유학이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캐나다 RNIP 지역 탐구 (비씨주 Vernon & West Kootenay) 올해 2019년 여름에 구체적…

CECRA (캐나다 긴급 상업 렌트 보조) 프로그램
등록자
등록일 05.15 조회 8264

부동산 안녕하세요? 뉴맥스 리얼티 서비스의 제임스 리입니다. 오늘은 COVID-19 상황 하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고 계시는 한인 중소 건물주 여러분들…

COVID-19의 영향으로 프레이져 밸리 부동산 마켓 위축
등록자
등록일 05.12 조회 8260

부동산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May 2020 COVID-19의 영향으로 프레이져 밸리 부동산 마켓 위축 Youtube로 보시길 원하신다면 htt…

복잡한 타운하우스 변경 증축
등록자
등록일 06.21 조회 8256

부동산 안녕하세요? 뉴맥스 리얼티 서비스의 제임스 리입니다. 최근 십여 년 동안에 분양된 타운 하우스들은 그 이전에 지어진 타운하우스에 비해 같은 대지…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의료상의 캐나다 입국 불허
등록자
등록일 11.23 조회 8250

유학이민 (**본 글은 2018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미라의 이민법 따…

주택 임대 수익률과 중장기 투자 결정
등록자
등록일 09.15 조회 8212

부동산 안녕하세요? 뉴맥스 리얼티 서비스의 제임스 리입니다. 오늘은 지난 컬럼에서 말씀드렸던 바, 단기 투자가 아닌 중장기 투자로 임대 주택을 구매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