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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 원격 근로와 캐나다 이민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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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오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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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을 기점으로 더 다양하고 많은 분야에서의 원격 근로가 적용되었고, 그에 따른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팬데믹 사태가 안정화되면서, 다시 사무실로 출퇴근을 하도록 하는 기업들도 있지만 업무 성격에 따라 여전히 원격 근로를 표준화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들도 전세계적으로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캐나다 내에서 외국인으로서 캐나다 국외에 위치한 기업을 위해 원격 근로를 하거나, 캐나다 국외에서 캐나다 기업을 위해 원격 근로를 하는 경우, 또는 캐나다 내에서도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다른 주의 기업을 위해서 원격 근로를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참으로 근로 행위가 더욱 다양해지고 있는 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캐나다 이민 규정으로 이해하는 "근로 (Work)"의 의미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기에 먼저 짚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캐나다 이민 규정으로 보는 "근로 (Work)"의 정의]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Regulations (“IRPR”)의 2조항에는 캐나다 이민 규정의 관점에서 보는 근로의 정의가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습습니다. 즉, 유급이든 무급*이든 간에 캐나다 인력 시장에 진입하여 캐네디언이나 캐나다 영주권자들과 경쟁하는 행위를 "근로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합니다.

"WORK means an activity for which wages are paid or commission is earned, or that is in direct competition with the activities of Canadian citizens or permanent residents in the Canadian labour market."

(* 주의: 캐나다 내 외국인으로서 적법한 워크퍼밋이 없이 자원봉사라는 명목으로 무급으로 근로 행위를 고용주에게 제공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 불법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캐네디언들이 무급으로 봉사하는 노숙자 무료 급식소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은 근로 행위라고 간주되지 않지만, 캐네디언들이 유급으로 제공하는 직업 중의 하나인 유아보육교사(ECE)로서 경력을 쌓는다는 명분으로 임금을 받지 않고 "워크퍼밋이 없이" 자원봉사라는 명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무급이라 할지라도 엄연한 근로(Work) 행위이며 캐네디언이나 영주권자들을 위한 인력 시장에 대한 경쟁 행위가 되므로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다양한 원격 근로의 형태가 확산되는 현시대에 캐나다로의 이민을 준비하는 외국인 신분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함께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근로와 관련하여 자주 받는 질문]

캐나다 이민법무사로서 캐나다 비자, 이민 상담을 통해 원격 근로와 관련하여 자주 받게 되는 질문과 답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Q1) 캐나다에서 한국 기업을 위해 원격 근로를 하려면 별도의 워크퍼밋이 필요한가요?

☞ 아니요, 한국과 같이 캐나다 국외의 기업을 위해서 유급의 원격 근로를 하고 근로 소득도 한국 기업에서 지급되는 경우에는 "캐나다 인력 시장에 진입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별도의 워크퍼밋이 필요치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력은 아무리 캐나다 내에서 행해진 경력일지라도 캐나다 근무 경력이라고 취급할 수 없습니다.

Q2) 캐나다 내의 방문자나 유학생 신분으로서 거주하면서 한국 기업을 위해 풀타임 원격 근로를 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혹시 유학생 신분으로 한국 기업을 위해서 원격으로 근로할 때, 지켜야 하는 근로 시간 제한이나 지급받아야 하는 시급 기준 등이 있나요?

☞ 캐나다 내에서 방문자 신분으로 근로를 하거나, 유학생 신분으로서 스터디퍼밋에 기재된 근로 조건을 넘어서는 근로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캐나다에 방문자나 유학생으로 거주하면서 한국 기업을 위해서 원격 근로를 하고 해당 기업에서 근로 소득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 시간의 제한이나, 지급받은 시급 등의 캐나다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3)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캐나다 기업을 위해서 원격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워크퍼밋이 필요한가요?

☞ 네, 캐나다 내에 외국인으로서 거주하며 캐나다 기업을 위해서 원격 근로를 하는 것은 회사로 직접 출근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워크퍼밋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외국인이 "캐나다 인력 시장에 진입하는 근로 행위"로 간주되기에 캐나다 이민법과 이민 규정을 잘 준수하며 근로 활동을 해야 합니다.

Q4) 한국 등 캐나다 국외에서 캐나다 기업을 위해서 원격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워크퍼밋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캐나다 국외에서 캐나다 기업을 위해 일한 경력을 캐나다 이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까요?

☞ 아니요, 한국 등의 캐나다 국외에서 캐나다 기업을 위해 캐나다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캐나다 워크퍼밋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하지만, 캐나다 국외에서 캐나다 기업을 위해 유급의 근로 행위가 있었더라도, 해당 경력을 이민 목적으로 하는 캐나다 경력 (Qualifying Canadian Work Experience)로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Q5) 캐나다 내에서 타주의 캐나다 기업을 위해 원격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 상기한 바와 같이, 캐나다 내에서 캐나다 기업을 위해 근로하는 경우에는 원격 근로라고 할지라고 워크퍼밋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력은 "Self-Employed Employment (프리랜서, 컨트랙터 개념)"가 아닌 이상, 캐나다 연방정부의 기술 이민인 익스프레스 엔트리 EE 캐나다 경험 이민에 캐나다 근로 경력으로 클레임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준비하는 이민 카테고리가 익스프레스 엔트리와 같은 연방정부 단위가 아닌 주정부의 노미니 프로그램이라면 조심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거주하고 있는 곳과 다른 타주에서의 원격 근로에 대한 고용 제안을 받고 고민하는 분들이 부쩍 늘었는데요, 주정부의 노미니 이민을 준비한다면 반드시 거주하고 있는 주에 정식으로 등록된 캐나다 기업을 위해 근로를 해야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필히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주정부 노미니 프로그램에 따라 근로 행위가 해당 주정부에서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원격 근로에 대해서 더 까다로운 조건을 적용하거나 배제하는 경우들이 있으므로, 해당 주정부의 세부적인 지침을 잘 검토한 후 근로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Q6) 한국에서 캐나다 기업을 위해 원격 근로를 한다면 영주권자로서의 거주 일자 의무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캐나다 영주권자는 본인의 영주권 신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5년 중 2년 이상"의 캐나다 내 거주 일자를 지켜야 합니다. 이는 캐나다 내에 물리적으로 거주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캐나다 국외에서 거주하면서도 캐나다에 거주한 것과 같은 혜택을 입기 위해서는, 국외에서 캐나다 정부를 위해서 풀타임으로 근로하거나, 캐나다 기업이나 기관에서 해외 근무지로 발령이 나서 풀타임 근로를 국외에서 하는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또는, 캐나다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함께 동반하여 한국에 거주하거나, 캐나다 정부나 기업, 기관을 위해서 국외에서 근로하는 영주권자의 배우자인 경우라면 국외에서 근로 행위를 하면서도 캐나다 내에서 거주한 것처럼 거주 일자를 클레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주 일자 의무 면제 혜택에는 단순히 개인적인 이유로 국외에서 원격으로 근무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습니다.

Q7) 캐나다에서 한국 기업을 위해 원격으로 근로한 경우, 소득 보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캐나다에 183일 이상 거주하면 캐나다의 세법상 캐나다 납세자로 간주되며 캐나다 내의 소득과 함께 해외 기업을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Worldwide Income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저는 이민법무사이기에 정확한 해외 소득 보고 및 소득세와 관련하여 처리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들은 캐나다 회계 전문가와 협의하여 캐나다 세법상으로도 어긋남이 없도록 잘 보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 글은 2023년 11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양해 바랍니다. 캐나다 비자 이민 전문 기업 오캐나다비자에서 새로운 이민국의 업데이트가 있을 때 발빠르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비자, 이민과 관한 문의 사항에 대해서는 info@ohcanadavisa.com으로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상담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승인되는 이민을 응원합니다.)


오미라, 오캐나다비자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R520358)
Commissioner for Taking Affidavits

- Canada Phone: 604-200-5532
- Korea Phone: 070-8064-4606
- E-mail: info@ohcanadavisa.com, ohcanadavisa@gmail.com
- Naver Cafe: https://cafe.naver.com/ohcanadavisa 
- Linktree: https://linktr.ee/ohcanada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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