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Column Blog
분류 유학이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코로나19 바이러스 집중 감염국에 대한 캐나다 이민국의 특별 조치 방안

작성자 정보

  • 작성자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코로나19 바이러스 집중 감염국에 대한 캐나다 이민국의 특별 조치 방안



2020년 3월 둘째 주 현재,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한 국가는 전세계 총 100개국이 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국가로 연일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한국 국민에 대한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국가가 100개국을 넘어섰습니다. 한편, 캐나다 이민국은 중국, 한국, 이란과 같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집중 감염국과 관련된 외국인 신청자에게 선의의 피해나 불이익이 끼치지 않도록 하는 특별한 배려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중국, 한국, 이란 국적이거나 해당 국가에 거주 중이면서 코로나 19 바이러스 사태의 영향을 받게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정 국가에 코로나 19와 같은 신종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면 캐나다 이민 및 비자 신청 및 심사를 위한 서류와 각종 검사들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당연지사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당 국가에 위치한 Canadian Visa Application Centre가 폐쇄되거나, 각국에 위치한 Canadian Visa Office의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여행 계획의 변경이나 중단되거나, 해당 국가에서의 관공서나 기타 사업장으로부터의 서류 준비가 어려운 경우, 또는 이민국 신체검사나 바이오메트릭를 기한 내에 할 수 없는 등의 피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예기지 못했던 비상 사태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 이민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유예 기간을 제공하는 임시 조치를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이민국에 영주권 및 임시 퍼밋 신청 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중국, 한국, 이란의 신청자들에게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찰 신원조회서 등의 각종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신체검사 및 바이오메트릭을 제때에 검사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Express Entry 연방 정부 기술이민의 후보자로서 ITA 초대장을 받았다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모든 증빙서류와 함께 신체검사 결과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서류 준비가 미비하였다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적은 설명문과 함께 준비된 서류들만 우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서류 준비가 가능해지면 이민국 web form (https://www.cic.gc.ca/english/contacts/web-form.asp ) 을 통해서 늦게라도 다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캐나다 이민국은 해당국의 신청자들에게는 서류 미비나 검사 지연을 이유로 신청서를 거절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동적으로 90일의 추가적인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사태가 안정되고 신청 단계를 마무리할 수 있을 때 신청 단계를 마무리하도록 허가하였습니다. 특히, 바이오메트릭 검사는 통상적으로 Biometric Instruction Letter(BIL)가 발급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마무리해야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이 안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90일로 연장됩니다. 이 경우, BIL 서류를 다시 받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기존의 신청서를 철회하길 원한다면 이민국의 web form을 통해서 철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랜딩이 지연되는 경우



과거에 접수한 이민 신청서가 승인되었지만,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민 확인서 (COPR, Confirmation of Permanent Residence)가 만료되기 전에 캐나다에 입국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민국 web form을 통해서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에 입국이 가능해지면 이민국 web form을 통해 다시 알린 후에 이민국의 재안내를 기다리면 됩니다.



캐나다 시민권 신청 시



캐나다 시민권을 신청한 경우 이민국에서 정해주는 시민권 시험, 인터뷰, 시민권 선서식, 시민권 공청회 등의 스케줄에 대하여 이민국의 안내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참석이 불가한 경우에는 정해진 날짜로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이에 대해서 이민국 web form에 대해서 알려야 합니다. 시민권 심사와 관련하여 서류 제출이 안되었던 경우에는, 캐나다에 귀국하는대로 추가 30일의 접수 기한을 받게 될 것이며, 의료 소견서의 제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 45일을 추가 기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로 인해 해당 국가에서 거주하였던 기간은 여전히 캐나다 거주 일자로 합산한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캐나다로 긴급히 귀국하길 희망하는 영주권자의 경우



캐나다 영주권자는 항공편을 통해 캐나다로 재입국 시 반드시 유효한 영주권 카드를 소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영주권 여행 서류 (PRTD, Permanent Resident Travel Document)를 국외에서 신청하여 대신 소지하여 입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상황에서 긴급하게 캐나다고 재입국하기 위한 PRTD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민국 web form을 통해 요청하거나  필리핀 마닐라에 위치한 비자 오피스로 긴급한 상황을 설명하는 이메일 (MANILIMMIGRATION@international.gc.ca)을 보낼 수 있습니다.



2020년 3월 9일 현재, 캐나다 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도 60명이 넘어섰습니다. 현재 시점으로는 캐나다 이민국에서 특별 조치를 제공하는 코로나 19 바이러스 영향국으로 중국, 한국, 이란의 3개국만 선정하였으나 앞으로 이탈리아 등의 국가를 추가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전세계 팬데믹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감 속에서 저는 이 신종 바이러스가 곧 극복되고 종식되기를 진심으로 바래 봅니다. 



(**본 글은 2020년 3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미라, 오캐나다비자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 Canada Phone: 604-200-5532

- Korea Phone: 070-4498-1680

- E-mail: ohcanadavisa@gmail.com

- Homepage: www.ohcanadavisa.com

- Naver Cafe: https://cafe.naver.com/ohcanadavisa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80 / 7 Page
RSS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새로운 농식품 (Agri-Food) 이민 프로그램
등록자
등록일 02.23 조회 7502

유학이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새로운 농식품 (Agri-Food) 이민 프로그램 코앞으로 다가온 2020년 3월에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코로나19 - 캐나다 입국 제한 업데이트
등록자 오미라
등록일 02.01 조회 7445

유학이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코로나19 - 캐나다 입국 제한 업데이트 캐나다에도 첫 코로나19 환자가 보고되었던 작년 1월 이후 어느새 1년의 …

골프 칼럼 - 자신과의 타협
등록자
등록일 04.02 조회 7443

공지 알렉스 골프 칼럼 - 자신과의 타협

조심해야 하는 커머셜 쓰레기 수거 계약
등록자 뉴맥스리얼티서비스
등록일 03.08 조회 7405

부동산 안녕하세요? 뉴맥스 리얼티 서비스의 대표 제임스 리입니다. 얼마전에 요식 관련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지인으로부터 당면한 문제에 대한 조언을 해달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코로나19 바이러스 집중 감염국에 대한 캐나다 이민국의 특별 조치 방안
등록자
등록일 03.08 조회 7390

유학이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코로나19 바이러스 집중 감염국에 대한 캐나다 이민국의 특별 조치 방안 2020년 3월 둘째 주 현재, 코로나 19…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2020년 6월의 LMIA 수속 현황
등록자
등록일 06.22 조회 7359

유학이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2020년 6월 LMIA 수속 현황 2020년 6월, 코로나19 사태 중 캐나다 노동청에서 진행중인 LMIA 수속 …

투기세 (Speculation Tax) (3) - 면제
등록자
등록일 03.31 조회 7312

법률 2018년 4월 15일에 저는 NDP 정부가 제정 할 것이라고 발표 한 투기세에 관한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그것은 단순히 계…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 까다로운 상황에서의 PGWP 신청 팁
등록자 오미라
등록일 07.18 조회 7300

유학이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까다로운 상황에서의 졸업 후 워크퍼밋 (PGWP) 신청 팁 캐나다 이민을 최종 목적으로 하는 성인 유학에 대한 관심…

취득세 (Property Transfer Tax) - 공정한 시장가치 (Fair Market Value)
등록자
등록일 08.04 조회 7261

법률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변화를 겪어 왔으며 부동산 BC 주에서 가장 중요한 화제 중 하나인 관계로 계속 변화가 있을 것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캐나다 이민 뉴스 (2019년 6월)
등록자
등록일 06.02 조회 7258

유학이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캐나다 이민 뉴스 (2019년 6월) 다가오는 올해 2019년 10월이면 캐나다의 총선이 열립니다. 2019년 5월…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주정부가 발급하는 의향서 (Notification of Interest) – 2편 …
등록자
등록일 03.18 조회 7244

유학이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주정부가 발급하는 의향서 (Notification of Interest) – 2편: 온타리오주 지난 호에서 알버타,…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프레이져 밸리에 여전히 예외적인 세일볼륨
등록자 조앤리부동산
등록일 11.10 조회 7201

부동산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November 2020 프레이져 밸리에 여전히 예외적인 세일볼륨 세줄요약 • 프레이져 밸리 리얼에스테이트 마켓은 …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캐나다 이민자에 대한 캐나다인의 인식은?
등록자
등록일 05.20 조회 7198

유학이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캐나다 이민자에 대한 캐나다인의 인식은? 캐나다 이민을 바라보는 캐나다 국민의 인식은 어떠할까요? 캐나다와 국경을 …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 캐나다 이민국의 CIO (Centralized Intake Office)
등록자 오미라
등록일 04.10 조회 7132

유학이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캐나다 이민국의 CIO (Centralized Intake Office) 최근 캐나다 국외에서 접수된 가족초청 이민…

상업용 렌트 체납 시의 해결 방법
등록자 뉴맥스리얼티서비스
등록일 01.05 조회 7019

부동산 2021년 소의 해가 밝았습니다. 한 해 동안 모두 평강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뉴맥스 리얼티 서비스의 제임스 리입니다. 오늘은, 상…

기록을 흔드는 12월, 예상을 뒤엎은 프레이져 밸리 부동산
등록자 조앤리부동산
등록일 01.11 조회 6973

부동산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January 2021 기록을 흔드는 12월, 예상을 뒤엎은 프레이져 밸리 부동산 세줄요약 • 팬데믹의 영향으로 초…

프레이져 밸리에 단독주택과 타운홈의 수요 여전히 높다
등록자 조앤리부동산
등록일 12.08 조회 6887

부동산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December 2020 프레이져 밸리에 단독주택과 타운홈의 수요 여전히 높다 세줄요약 • 프레이져 밸리 주택 수요…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3월 매매량은 폭발적, 리스팅도 새기록을 세움
등록자 조앤리부동산
등록일 04.11 조회 6846

부동산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April 2021 3월 매매량은 폭발적, 리스팅도 새기록을 세움 세줄요약 • 프레이져 밸리 리얼에스테이트 마켓은 …

Re 홈 오너 보험과 세입자 보험
등록자 뉴맥스리얼티서비스
등록일 05.03 조회 6793

부동산 안녕하세요? 뉴맥스 리얼티 서비스의 대표 제임스 리입니다. 최근 몇 년에 걸쳐 전개되고 있는 보험 시장의 변화와 그에 따른 영향들에 대해서는 이…

주택에 관한 여러 가지 세금들에 대하여
등록자 뉴맥스리얼티서비스
등록일 06.09 조회 6712

부동산 안녕하세요? 뉴맥스 리얼티 서비스의 대표 제임스 리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자산 관리와 금융 컨설팅 분야에서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산 관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