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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코로나19 바이러스 집중 감염국에 대한 캐나다 이민국의 특별 조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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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코로나19 바이러스 집중 감염국에 대한 캐나다 이민국의 특별 조치 방안



2020년 3월 둘째 주 현재,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한 국가는 전세계 총 100개국이 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국가로 연일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한국 국민에 대한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국가가 100개국을 넘어섰습니다. 한편, 캐나다 이민국은 중국, 한국, 이란과 같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집중 감염국과 관련된 외국인 신청자에게 선의의 피해나 불이익이 끼치지 않도록 하는 특별한 배려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중국, 한국, 이란 국적이거나 해당 국가에 거주 중이면서 코로나 19 바이러스 사태의 영향을 받게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정 국가에 코로나 19와 같은 신종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면 캐나다 이민 및 비자 신청 및 심사를 위한 서류와 각종 검사들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당연지사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당 국가에 위치한 Canadian Visa Application Centre가 폐쇄되거나, 각국에 위치한 Canadian Visa Office의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여행 계획의 변경이나 중단되거나, 해당 국가에서의 관공서나 기타 사업장으로부터의 서류 준비가 어려운 경우, 또는 이민국 신체검사나 바이오메트릭를 기한 내에 할 수 없는 등의 피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예기지 못했던 비상 사태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 이민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유예 기간을 제공하는 임시 조치를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이민국에 영주권 및 임시 퍼밋 신청 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중국, 한국, 이란의 신청자들에게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찰 신원조회서 등의 각종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신체검사 및 바이오메트릭을 제때에 검사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Express Entry 연방 정부 기술이민의 후보자로서 ITA 초대장을 받았다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모든 증빙서류와 함께 신체검사 결과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서류 준비가 미비하였다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적은 설명문과 함께 준비된 서류들만 우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서류 준비가 가능해지면 이민국 web form (https://www.cic.gc.ca/english/contacts/web-form.asp ) 을 통해서 늦게라도 다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캐나다 이민국은 해당국의 신청자들에게는 서류 미비나 검사 지연을 이유로 신청서를 거절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동적으로 90일의 추가적인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사태가 안정되고 신청 단계를 마무리할 수 있을 때 신청 단계를 마무리하도록 허가하였습니다. 특히, 바이오메트릭 검사는 통상적으로 Biometric Instruction Letter(BIL)가 발급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마무리해야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이 안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90일로 연장됩니다. 이 경우, BIL 서류를 다시 받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기존의 신청서를 철회하길 원한다면 이민국의 web form을 통해서 철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랜딩이 지연되는 경우



과거에 접수한 이민 신청서가 승인되었지만,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민 확인서 (COPR, Confirmation of Permanent Residence)가 만료되기 전에 캐나다에 입국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민국 web form을 통해서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에 입국이 가능해지면 이민국 web form을 통해 다시 알린 후에 이민국의 재안내를 기다리면 됩니다.



캐나다 시민권 신청 시



캐나다 시민권을 신청한 경우 이민국에서 정해주는 시민권 시험, 인터뷰, 시민권 선서식, 시민권 공청회 등의 스케줄에 대하여 이민국의 안내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참석이 불가한 경우에는 정해진 날짜로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이에 대해서 이민국 web form에 대해서 알려야 합니다. 시민권 심사와 관련하여 서류 제출이 안되었던 경우에는, 캐나다에 귀국하는대로 추가 30일의 접수 기한을 받게 될 것이며, 의료 소견서의 제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 45일을 추가 기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로 인해 해당 국가에서 거주하였던 기간은 여전히 캐나다 거주 일자로 합산한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캐나다로 긴급히 귀국하길 희망하는 영주권자의 경우



캐나다 영주권자는 항공편을 통해 캐나다로 재입국 시 반드시 유효한 영주권 카드를 소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영주권 여행 서류 (PRTD, Permanent Resident Travel Document)를 국외에서 신청하여 대신 소지하여 입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상황에서 긴급하게 캐나다고 재입국하기 위한 PRTD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민국 web form을 통해 요청하거나  필리핀 마닐라에 위치한 비자 오피스로 긴급한 상황을 설명하는 이메일 (MANILIMMIGRATION@international.gc.ca)을 보낼 수 있습니다.



2020년 3월 9일 현재, 캐나다 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도 60명이 넘어섰습니다. 현재 시점으로는 캐나다 이민국에서 특별 조치를 제공하는 코로나 19 바이러스 영향국으로 중국, 한국, 이란의 3개국만 선정하였으나 앞으로 이탈리아 등의 국가를 추가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전세계 팬데믹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감 속에서 저는 이 신종 바이러스가 곧 극복되고 종식되기를 진심으로 바래 봅니다. 



(**본 글은 2020년 3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미라, 오캐나다비자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 Canada Phone: 604-200-5532

- Korea Phone: 070-4498-1680

- E-mail: ohcanadavisa@gmail.com

- Homepage: www.ohcanadavisa.com

- Naver Cafe: https://cafe.naver.com/ohcanada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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