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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 eTA와 TRV, 그리고 Visitor Rec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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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오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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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캐나다로의 방문 허가 (eTA와 TRV, 그리고 Visitor Record)

캐나다에 거주 중인 친인척을 방문하세요? LMIA가 승인되어 캐나다 입국길에 국제 공항에서 워크퍼밋을 신청하할 계획이시라고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캐나다에 방문자로 입국하려면 비자를 신청해야 할까요? 캐나다 입국 시 비자가 필요한지의 여부는 방문자의 국적에 따라 다른데요, eTA와 TRV, 그리고 Visitor Record 가 유사한 의미로 상호 혼동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각각의 의미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입국 시, 전자여행허가인 eTA가 필요합니다. 이 eTA는 캐나다와 비자 면제 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국민에게 요구됩니다. 캐나다 비자 면제 국가의 시민은 eTA를 통해 간편하게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으며, 주로 단기 여행, 관광, 비즈니스 여행, 또는 다른 국가로의 경유 여행 등에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일본, 영국, 대부분의 유럽 연합(EU) 국가 등이 eTA를 요청하지 않는 비자 면제 국가입니다. 비자 면제 국가 시민은 캐나다 입국 예정일 이전에 eT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eTA 신청자는 신청 제출 후 몇 분 안에 이메일로 승인 결과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가끔은 승인까지 며칠이 걸릴 수 있으며, 과거 범죄 기록이나 비자 거절 이력이 있는 경우 추가 요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공권을 구입하기 전에 미리 eTA 승인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승인된 eTA는 일반적으로 발급일로부터 최대 5년 또는 여권 만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유효하며, 캐나다로 입국할 때 매범 최대 6개월 동안 방문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국제 공항의 CBSA 국경수비대 담당관이 입국 허가를 더 짧거나 긴 기간 동안 부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eTA는 항공 이외의 수단인 육로나 해상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TRV (Temporary Resident Visa)

캐나다와 비자 면제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국민들은 캐나다로 입국할 때 TRV라고 불리는 방문 비자를 별도로 신청한 후 승인받고 캐나다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캐나다와의 비자 면제 협정국이므로 방문 비자가 필요없고 위에 설명한 eTA만으로 캐나다 입국이 가능합니다. 캐나다로의 방문 비자가 필요한 국가(Visa-Required Countries)에 국적을 둔 국민들은 캐나다로의 방문하고자 하는 기간과 관계없이 사전에 TRV 방문 비자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만 캐나다로 방문 입국할 수 있습니다.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이 캐나다를 방문할 때 TRV가 요구되는 국가들입니다. TRV가 필요한 신청자는 거주 국가의 신청서를 접수가 가능한 캐나다 비자 사무소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바이오메트릭 생체 정보 및 다양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이민관의 심사를 받아 신청서의 승인 결과를 대기했다가 승인이 되면 실제 방문비자 종이를 여권에 부착받은 후 캐나다에 방문이 가능합니다.

Visitor Record

Visitor Record는 이미 캐나다에 체류 중인 개인이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 발급됩니다. Visitor Record는 이미 캐나다에 체류 중이며 적법한 목적으로 임시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개인을 위한 캐나다 임시 거주 허가이기 때문에, 방문자, 유학생 또는 외국인 근로자와 같이 임시 신분으로 캐나다에 체류하고 있으며 다양한 이유로 방문자로서의 캐나다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적용됩니다. 캐나다로의 입국을 희망하는 한국인 방문자는 캐나다 국외에서 Visitor Record를 신청할 수 없고 캐나다 입국 전에 전자여행허가(eTA)를 신청하여 캐나다에 입국하는 것입니다. eTA로 6개월 간 캐나다 방문자로 입국 허가를 받았는데, 추가로 더 캐나다에서의 방문 기간을 연장하고 싶은 경우에 캐나다 내에서 신청하는 신분을 Visitor Record라고 부릅니다. Visitor Record가 필요한 경우에는 Visitor로서의 방문 기간을 연장하기 희망하는 기간과 캐나다 체류 연장의 목적과 필요성을 명확하게 입증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Visitor Record로 허가받게 되는 기간은 신청자의 요청 사항 및 증빙 서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IRPA 30(2) 조항에 따라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스터디퍼밋이 없이도 Visitor Record로 캐나다 세컨더리 스쿨까지 학업이 가능하기에 성인 유학생이나 외국인 근로자의 미성년 자녀들이 부모가 허가받은 기간만큼 Visitor Record를 발급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 부모가 캐나다에서 스터디퍼밋 또는 워크퍼밋을 소지하고 있음
- 부모의 미성년자 자녀가 secondary 미만의 학교에 재학 중임

캐나다 비씨주는 스터디퍼밋 소지자의 경우, 비씨주 헬스케어 MSP에 매달 75불의 비용을 납부해야 하므로 대학 전의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Visitor Record를 발급받기도 하지요.

정리하자만, eTA는 캐나다 방문 비자가 면제되는 국적의 국민의 항공 여행자를 위한 전자여행허가이고, Visitor Record는 이미 캐나다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방문자로서의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밖에, TRV는 비자가 필요한 국적자가 캐나다로 입국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각각의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민 규정을 준수하여 각 목적에 맞게 신청하여 캐나다를 방문하는 여행자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번거로움이 덜 하고 원활한 캐나다 방문 위해서는 이러한 차이점을 이해하고 사전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은 2023년 9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양해 바랍니다. 캐나다 비자 이민 전문 기업 오캐나다비자에서 새로운 이민국의 업데이트가 있을 때 발빠르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비자, 이민과 관한 문의 사항에 대해서는 info@ohcanadavisa.com으로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상담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승인되는 이민을 응원합니다.)


오미라, 오캐나다비자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R520358)
Commissioner for Taking Affidavits

- Canada Phone: 604-200-5532
- Korea Phone: 070-8064-4606
- E-mail: info@ohcanadavisa.com, ohcanadavisa@gmail.com
- Naver Cafe: https://cafe.naver.com/ohcanada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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