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Column Blog
분류 모기지

모기지 조기 상환, Pre-Payment Privileges

작성자 정보

  • 작성자 모기지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모기지를 얻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심은 받게 되는 이자율과 한 달에 얼마를 내는가에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대출기관에서는 비슷한 이자율을 제공하고 있고, 그에 따른 월 페이먼트 금액의 차이는 대출기관마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기지를 받은 경험이 있고, 그 계약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자율보다는 다른 사항들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Pre-Payment Privilege인데, 정해진 금액의 원금을 페널티 없이 미리 갚을 수 있는 권리로서, 계약 전에 미리 정해져 계약서 상에 명시 합니다.

대부분의 대출기관에서는 1년에 모기지 금액의 10~20%를 페널티 없이 미리 갚는 것을 허용해 줍니다. 현재 급격한 이자율 상승으로 여유 자금이 있는 사람들은 모기지의 조기 상환을 통한 높은 이자의 부담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많이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의 도움이 되는 Pre-Payment Privilege의 옵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Increasing Payment (납부 금액 증가)

 대부분의 대출기관에서는 모기지 페이먼트를 올려서 내는 것을 허용합니다. 대출기관에 따라 1년에 한 번, 정해진 텀에 한 번, 또는 항시 허용을 하기도 합니다. 금액의 증가는 대출기관마다 차이가 있으며, 대부분 10~20%까지 페이먼트 납부를 허용합니다.

예를 들어, 월 납부금액이 1천 달러이고, 계약서 상 증가 가능한 금액이 1년에 한 번 10%라면, 월 납부 금액을 1,100달러로 올릴 수 있고, 올린 금액은 전부 원금을 갚는데 쓰이게 되어, 모기지를 빨리 갚게 됩니다.

또 몇몇의 대출기관에서는 ‘Double-up’이란 옵션을 제공하는데, 모기지 납부금액을 2배로 올리는 것을 허용합니다.

◆ Lump Sum (제한적 일괄 납부)

많은 대출기관에서는 고객이 모기지 원금 대비 일정 금액을 미리 갚는 것을 허용합니다. 대출기관에 따라 원금의 10~25%를 미리 갚는 것을 허용하며, 이 금액은 전부 원금을 갚는데 쓰이게 되어, 모기지 갚는 속도를 높여줍니다.

예를 들어, 모기지 금액이 30만 달러일 경우, 계약서 상 Lump Sum 허용 금액이 10% 라면 3만불을 미리 갚을 수 있고, 그 금액은 원금을 갚는데 쓰이게 됩니다.

◆ Shortened Amortization (상환기간 줄이기)

모기지를 얻을 때, 사람들은 모기지의 텀(Term) 계약기간과 총 상환기간 (Amortization)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기지의 텀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모기지를 갱신(Renewal) 하게 되고, 이자율이나 상환기간을 조정하게 됩니다.

이때, 본인의 소득 상황이 나아졌거나, 그 시점에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이 좋다면, 상환기간을 줄이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 계약할 당시 5년 텀에 30년 상환기간으로 계약을 했다면 5년 계약 만료 후, 25년의 상환기간이 남게 됩니다. 이때, 상환기간을 20년으로 조정을 하게 되면, 모기지 납부금액은 약간 높아질 수 있지만 그만큼 원금을 빨리 갚게 됩니다.

반대로, 텀 계약이 만료되고, 소득 상황이 안 좋아졌거나 이자율이 좋지 않다면 상환 기간을 늘려서 월 납부 금액을 줄여서 부담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자율과 월 페이먼트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모기지 계약 후, 계약서에 대한 내용들을 간과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기지 계약서에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옵션이 많이 있으니 다시 한 번 살펴 보시는 것을 권장 하며, 모기지를 얻으실 예정인 분들도 대출기관마다 제공하는 옵션이 다르니 계약 전 본인의 상황 변화 예측에 따라 미리 여러 옵션을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원식 모기지
CIBC mortgage Advisor
647-668-5315
ows0829@gmail.com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83 / 4 Page
RSS
첫집 구매자 장려 프로그램 FTHBI
등록자 KREW
등록일 06.17 조회 1182

모기지 현재 정부에서는 첫 집 구매자들을 돕기 위해 첫 집 구매자 장려 프로그램(First Home Buyer Incentive; FTHBI)을 시행하…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캐나다 이민 뉴스 (2020년 2월)
등록자
등록일 02.09 조회 7906

유학이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캐나다 이민 뉴스 (2020년 2월) 캐나다 국경 출입국 시스템 강화 2020년 2월부터 캐나다 캐나다 육로 국경의…

노후 대비 투자의 필요성 4
등록자 KREW
등록일 06.17 조회 1339

부동산 허진구의 ‛알기쉬운 캐나다 부동산 상식ʼ (지난 호에 이어) 6. 캐나다의 은퇴 후 소득보장시스템 (1) 첫 번째 기둥: 가장 기본적인 소득보장…

프레이져밸리, 전형적인 1월 마켓에 리스팅은 약간 침체
등록자
등록일 02.09 조회 7574

부동산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February 9, 2020 프레이져밸리, 전형적인 1월 마켓에 리스팅은 약간 침체 1월 프레이져 밸리의 프라퍼티…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 익스프레스 엔트리의 새로운 카테고리 지정 초대
등록자 오미라
등록일 06.26 조회 1312

유학이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익스프레스 엔트리 (EE) 이민의 카테고리 기반의 지정 초대 지난 5월말, 캐나다 이민국은 익스프레스 엔트리(EE)…

조동욱 부동산 칼럼 BC주의 주택 공시지가에 관하여
등록자
등록일 01.26 조회 8611

부동산 1월 들어서 밴쿠버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거의 빠짐없이 주택에 대한 2020년도 공시지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BC 평가원(BC Assess…

먹는 문제, 건강문제, 세금문제와 후꾸시마 문제
등록자 윤영선 법무법인
등록일 07.20 조회 1009

법률 먹는 문제, 건강문제, 세금문제와 후꾸시마 문제 윤영선 법무법인 광장고문 (전 관세청장) ‘살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니라, 먹기 위해 산다.’라는…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버논 (Vernon, BC)의 RNIP 시행안
등록자
등록일 01.26 조회 7796

유학이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버논 (Vernon, BC)의 RNIP 시행안 많이들 궁금해 하시던 비씨주 버논의 RNIP 시행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 사업가를 위한 캐나다 워크퍼밋 (LMIA 면제 C11)
등록자 오미라
등록일 07.23 조회 1849

유학이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사업가를 위한 캐나다 워크퍼밋 (LMIA 면제 C11) 외국인으로서 캐나다에서 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바이오메트릭스 (Biometrics) 검사에 관하여
등록자
등록일 01.12 조회 8945

유학이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바이오메트릭스 (Biometrics) 검사에 관하여 2018년 12월부터 1차로 확대되며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의무…

석회화건염 (calcific tendinitis) 1
등록자 Health
등록일 08.17 조회 850

건강 어깨는 우리 몸의 관절 중 360° 회전이 가능한 유일한 부위다. 그러므로 어깨는 움직임이 많고 부상에도 쉽게 노출되는데 어깨 관절은 아침에 일…

2019년은 연말이 강했다
등록자
등록일 01.12 조회 7906

부동산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January 2020 2019년은 연말이 강했다 안녕하세요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입니다. 프레이져 밸리에서는…

석회화건염 (calcific tendinitis) 2
등록자 Health
등록일 08.17 조회 986

건강 (지난 호에 이어) 석회화건염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이 몇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다. - 찌르는 …

2020년에는 내 집 사고 싶다
등록자
등록일 12.23 조회 9117

부동산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2020년에는 내 집 사고 싶다! December 2019 안녕하세요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입니다. 요즘 밴쿠버…

모기지 조기 상환, Pre-Payment Privileges
등록자 모기지
등록일 08.17 조회 1001

모기지 모기지를 얻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심은 받게 되는 이자율과 한 달에 얼마를 내는가에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대출기관에서는 비슷한…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유학 후 이민의 이점과 전략
등록자
등록일 12.15 조회 7691

유학이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유학 후 이민의 이점과 전략 현재의 Express Entry (EE)를 비롯한 몇몇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의 점수제 …

주간 환율차트 비교보고서
등록자 우병선
등록일 08.17 조회 815

경제 환율은 국가의 모든 경제 요소의 반영이며 다른 국가간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 결정된다. 향후 매주 한국, 미국, 캐나다의 경제 상황을 돌아보고 각…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새로운 알버타 주정부이민 Alberta Opportunity Stream (AOS)
등록자
등록일 12.11 조회 11879

유학이민 (**본 글은 2018년 6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

석회화건염 (calcific tendinitis) 3
등록자 KREW
등록일 08.24 조회 834

건강 (지난 호에 이어)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석회가 큰 경우에는 ‘석회용해술’이 도움이 된다. ‘석회용해술’이란 정밀 초음…

연말에 이례적으로 높은 주택구매수요
등록자
등록일 12.08 조회 7656

부동산 안녕하세요,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입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있죠? 벌써 이렇게 올해의 마지막 컬럼을 쓰게 되네요. 독자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