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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대비 투자의 필요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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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KR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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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구의 ‛알기쉬운 캐나다 부동산 상식ʼ

(지난 호에 이어)

6. 캐나다의 은퇴 후 소득보장시스템

(1) 첫 번째 기둥: 가장 기본적인 소득보장(계속)

OAS 연금 프로그램에는, 아직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65세 이상)가 안되었는데 배우자나 사실혼 파트너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유족수당(OAS Allowance for the Survivor)도 있습니다. 유족수당 수급대상이 되려면 만18세 이후 최소 10년 동안 캐나다에 거주하였고, 유족이 된 후 다시 다른 사람과 재혼하거나 사실혼 관계를 맺지 않았으며,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므로 2023년을 기준으로 전년도 소득이 27,552불 미만이면 매달 최대 $1,556이 지급되며, OAS 연금 대상이 되는 65세 생일 다음 달부터 중단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OAS 연금 프로그램에는 OAS, GIS, Allowance 와 같이 직접 수급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지불되는 방식 외에도, 65세 이상자를 대상으로 소득세 공제(Age Credit) 혜택을 줌으로써 캐나다 노인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조세지출도 포함되는데, 혜택을 받는 노령자는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만큼 정부지출로 계상됩니다.

65세 이상의 개인에게 적용되는 연령세액공제는 2022년의 경우 연방세 몫이 최대  1,185불이며, 온타리오주의 경우에는(주별 공제기준이 다름) 최대 275불 입니다. 소득신고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이면 최대세액공제를 적용하지만 초과소득이 있다면 그것의 15%를 계산하여 오히려 삭감하는 방식입니다.
2023년의 경우에는 기준금액이 42,335불이며, 고소득 기준(98,309불) 이상의 소득을 버는 노인들은 세액공제혜택이 사라집니다. 사용하지 않은 세액공제 부분은 배우자나 사실혼 파트너에게 이전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연금소득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방식도 있는데, 예를 들면 OAS(노령연금)와 CPP(국민연금)로 받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되지만, GIS(저소득자 지원금)와 Allowance(저소득 배우자 수당)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캐나다의 OAS 연금 프로그램(OAS, GIS, Allowance 등)은 많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과 같은 별도의 연금전담기구를 설립하여 운용하지 않고 연방정부의 예산에서 직접 지출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지급보증이 가장 확실하며 만일 노령자가 늘어나 연금지출이 급증하면 해마다 세수확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OAS 연금 프로그램의 예산규모는 이미 캐나다의 국방예산과 아동복지예산(Canada Child Benefit)을 모두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가 되었고, 앞으로 한 단계 더 높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 소요예산 규모가 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중장년층 인구를 늘려서 납세자층을 두텁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젊은 이민자들을 지속적으로 대거 유치해야 지금과 같은 캐나다의 노령자 복지구조가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경제구조적인 면에서 볼 때 캐나다가 보유하고 있는 큰 국토면적과 천연자원에 비해 인구나 자본, 그리고 기술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정책적인 당위성 외에도, 당장 향후 20년 동안 불어 닥칠 노령인구의 급격한 증가비율을 감안하면 연방정부가 이민자 규모를 왜 큰 폭으로 늘리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득권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일자리를 나누어 가져야 하므로 고용시장의 충격도 있고, 늘어난 이민자들이 몰리는 대도시 지역에서는 렌트나 주택가격이 급등하여 생활고에 시달리는 부작용도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 이면에는 기득권자들의 미래를 보장하는 활동인구가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채워져서 사회안전망이 더욱 튼튼해진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2) 두 번째 기둥: 과거 소득에 따른 은퇴 후 소득보장

캐나다 국민들의 은퇴 후 노후생활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두 번째 기둥인 캐나다연금플랜(CPP)과 퀘벡연금플랜(QPP)는 소득금액에 따라 국가에서 정한 일정요율의 고용주와 피고용인, 자영업자의 의무적인 기여금 및 투자운용수익을 통해 캐나다 국민들의 은퇴 후 노후생활자금을 조달하는 공적 연금입니다. CPP는 연방정부에서 관리하며, QPP 는 퀘벡 주정부에서 관리하는데, 퀘벡주의 주민들은 모두 CPP 대신 QPP에 가입하게 됩니다.

캐나다연금플랜 관련 법령은 은퇴 후 소득 및 추가 보장혜택을 제공하는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주정부는 CPP에서 탈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퀘벡주는 1996년에 CPP의 자매 프로그램으로 QPP를 도입했습니다. CPP와 동일한 기여금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은퇴, 장애 및 생존자 혜택을 제공합니다. CPP/QPP에 대한 기여금은 세무 상 공제혜택을 받도록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CPP/QPP 연금제도는 1960년대에 많은 캐나다인들이 은퇴했을 때 생활 수준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직장 간에도 옮겨갈 수 있는 고용 기반의 연금 플랜에 대한 정부 지원이 늘어나고 있던 때였습니다. 수급자격은 연령에 따라 결정되며 연금 지급액은 개인의 근로 경력과 소득액에 따라 은퇴하기 전까지 불입한 총불입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CPP/QPP 에는 은퇴 후 연금지급 외에도 장애자 혜택, 유족 연금, 자녀 혜택 및 사망 시의 혜택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혜택은 적당한 대체 소득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CPP/QPP는 캐나다 국민들의 은퇴 후 노후생활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첫 번째 기둥, 즉 ‘가장 기본적인 소득보장제도'인 OAS프로그램처럼 과거의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초적인 연금제도는 아닙니다. 본인의 과거 소득에 따라 기여금으로 납부한 총금액과 납부기간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소득이 없었던 국민들은 기여금 납부의무가 없기 때문에 CPP/QPP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1966년에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CPP는 현재 OAS 프로그램의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현재 혜택을 받는 세대들의 연금은 다음 세대의 기여금에서 지불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인구의 꾸준히 증가, 빠른 임금상승률, 높은 노동력 참여율, 그리고 기금의 고투자 수익률을 전제로 할 때만 가능한 구조여서, 향후 가속화 될 고령화 시대에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1997년에 대대적인 제도개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캐나다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련법을 개정하여 CPP/QPP 기여금은 인상하고 장기적인 연급 지급 증가율도 낮추었습니다. 또한 당장 지급할 연금예산 외의 기금은 모두 새로 신설된 캐나다 연금플랜투자위원회(Canada Pension Plan Investment Board)를 통해 금융 시장에 투자하여 기금의 투자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는데, 지금까지도 여러 선진국들이 운용하고 있는 연금의 투자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그 중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모범적인 기금관리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이 부실해지면 이는 곧 국민들이 내야 할 기여금 증액과 지급액 감소 외에는 마땅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허진구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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