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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대비 투자의 필요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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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KR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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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구의
‛알기쉬운 캐나다 부동산 상식ʼ

(지난 호에 이어)

5. 노령가구의 자산구조

2021년을 기준으로 캐나다, 미국, 한국, 일본의 국민들이 가구당 총자산 중 부동산, 주식, 은행예금에 각각 얼마 정도로 분산하여 보유하고 있는지를 비교해보니, (1) 캐나다인들은 가구당 평균자산을 부동산에 41%, 주식에 21%, 은행 예금에 32%, 기타 자산에 6%를 각각 보유하고 있습니다. (2) 미국인들은 부동산에 28%, 주식에 48%, 은행 예금에 14%, 기타 자산에 10%를 각각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3) 한국인들은 부동산에 65%, 주식에 12%, 은행 예금에 17%, 기타 자산에  6%를 각각 보유하고 있으며, (4) 일본인들은 가구당 평균자산을 부동산에 58%, 주식에 8%, 은행 예금에 32%, 기타 자산에  2%를 각각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라별로 국민들의 자산 선호도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역시 동아시아 국가들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부동산 선호현상이 눈에 띄었습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긴 세월 동안 부동산에 대한 투자에 흥미를 많이 잃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식 보다는 부동산에 대한 선호패턴을 보여주고 있으며, 한국인들은 압도적으로 부동산에 대부분의 자산이 묶여 있는 특이한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최근의 한국 통계를 보면 부동산 편중비율은 약 76%로 높아졌습니다.

의외로 캐나다도 미국에 비하면 부동산 선호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는 캐나다 주요 대도시에 거주하는 아시아계 이민자들과 중동에서 온 이민자들, 그리고 남부유럽(이탈리아 등)과 동구권 이민자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투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나타난 현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국민들은 주식투자를 통해 은퇴 후의 재정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이지만, 각 산업분야에서 혁신적인 글로벌기업들이 탁월한 수익을 보여주면서 투자성과가 괄목할 만한 결과를 보여준 때문인 듯합니다.

그런데, 노령가구의 자산구조에서 보여지는 부동산 쏠림 현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활용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자산은 유동성이 크게 떨어지므로 은퇴 후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노령가구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오른 자신의 집을 보유하고 있어도 연금수입으로 모기지를 갚고 주택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면 매달 생활비가 빠듯한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60세 이상 노령가구의 자산 중 부동산(자가주택 포함)편중 정도가 83%나 되기 때문에 정작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 금융자산은 17%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살던 집을 어떻게든 죽을 때까지 갖고 있다가 자식에게 남겨주려고 하는 문화적 특성 때문에 ‘주택연금’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용하는 고령자들은 아직 많지 않습니다.

한편 캐나다에서 실시된 Ipsos 설문조사를 보면, 노령가구가 68%의 자산을 부동산(대부분 집 한 채)에 담고 있어 한국과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으로만 노후생활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나머지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자신이 보유하고 집을 활용하여 유동화시키는 방안(현금흐름을 만들어 내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보다 작은 집으로 옮기면서 매각자금 중 일부를 금융자산으로 전환하거나,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역모기지를 얻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6. 캐나다의 은퇴 후 소득보장시스템

은퇴자들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캐나다 연방의회 도서관에서 발행한 ‘Canada's Retirement Income System’을 살펴보니, 다음과 같은 3가지 소득원천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흔히 세 개의 은퇴소득보장 기둥(Three Pillars of Retirement Income Security)이라고 불립니다.

첫 번째 기둥인 OAS 프로그램은 은퇴소득제도의 가장 기초에 해당합니다. 여기에는 Old Age Security(OAS), Guaranteed Income Supplement(GIS), 그리고 Allowance 가 포함되는데, 65세 이상의 노령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연방예산도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둥인 CPP 및 QPP(퀘벡주)는 소득창출을 위해 일을 한 경력과 관련이 있으며 은퇴 후 소득을 대체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여금에 대한 세금 처리를 고려할 때, 이와 관련한 연방정부의 지출규모나 증가폭이 첫 번째 기둥과 유사합니다.

세 번째 기둥인 직장 RPP와 개인 저축(RRSP, TFSA)은 연도별로 가장 변동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을 뒷받침하는 연방정부의 지출도 경기 침체기 또는 호황기에 따라 증감폭이 큽니다.

(1) 첫 번째 기둥: 가장 기본적인 소득보장

OAS(Old Age Security)는 노령연금인데, 65세 이상이면서 신분 및 거주 요건(18세 이후 캐나다 거주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하되 최대 40년 기준)을 충족하는 대부분의 캐나다인에게 매월 지급됩니다. 1952년에 도입된 이 제도의 목적은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은퇴 후 소득 단절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편적 연금입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전년도 소득이 약 $80,000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약 $690(75세 이상은 약 $760)을 지급하고 소득이 $130,000 이 넘으면 지원금이 $0 입니다.

GIS(Guaranteed Income Supplement)는 소득이 낮고 캐나다에 거주하는 OAS 연금 수급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비과세 지원금입니다. 노인 빈곤을 줄이기 위한 임시 조치로 1967년에 도입되었으며, OAS 연금 수급자의 약 33%가 GIS도 추가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GIS 금액은 2023년을 기준으로 독신 노인의 경우 전년도 소득이 약 21,000달러 미만이면 매달 최대 약 $1030을 지급하며,  약 $28,000 미만의 소득이면 최대 약 $620을 지급합니다.

저소득 배우자 수당(Allowance)은 1975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이 수당은 GIS 수혜자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인 60세에서 64세 사이의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이 수당은 나이가 65세가 되어 OAS 및 GIS를 받을 자격이 되려면 아직도 몇 년을 기다려야 할 경우, 부족한 소득을 메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GIS와 마찬가지로 전년도 소득이 부부 합산하여 약 $39,000 이하인 경우에 매달 최대 약 $1,300이 지급됩니다. 단, 18세 이후 10년 이상 캐나다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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