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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 캐나다 이민을 위한 경력 증빙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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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오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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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캐나다 이민을 위한 경력 증빙 노하우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 중 경제이민이 차지하는 비율은 현재 약 60% 정도인데요, 이 또한 점차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캐나다 정부가 경제적으로 공헌도가 높은 이민자들을 유치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경제이민을 위해서는 이민 신청자의 이민을 위한 해외 경력을 증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본인의 이민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경력을 증빙하는 서류들로는 방법은 근로 활동이 있었던 국가, 근로 환경, 또는 근로 문화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민 목적의 경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증빙 서류로는 우선 근로 내용에 대해서 증명하는 고용주의 레퍼런스 레터 외에도 이전에 작성했던 고용 제안서가 있습니다. 고용 제안서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고용주로부터 받아서 고용인/피고용인이 함께 서명하는 서류인데요, 고용주에 따라 고용제안서와 고용계약서를 모두 서명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가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에는 고용 계약서가 있습니다. 이는 고용주와 체결하는 근로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계약서로써, 상호가 서명한 고용 제안서와 내용이 동일해서 제안서나 계약서 중에서 한 가지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처한 상황으로 인해 과거의 경력 증빙이 어렵거나, 프리랜서 자영업 경력이었다면 당시 경력 활동의 대상 고객, 공급 업체, 유통 업체 등의 거래처 또는, 경력 활동과 관련되어 법무 및 회계 서비스를 제공했던 전문가 등의 제 3자에게서 당시 경력에 대한 레퍼런스 레터를 받아올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경력 증빙 서류들을 발급, 서명해주는 담당자의 명함을 함께 첨부하여 담당자의 소속과 직위, 그리고 연락처 정보가 함께 부가적으로 증빙되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당시 경력에 대해서 국세청의 소득 금액 증명원과 같은 정부 공기관의 소득 증명서를 포함하여 국민연급 납부 증명 등과 준비할 수 있다면 더욱 높은 수준의 경력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 이민 중 캐나다 익스프레스 엔트리 Express Entry (EE) 이민의 경우에는, 현재 및 과거의 근로 활동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서류들이 일반적인 해외 경력 증명의 방식과는 다소 다릅니다. EE 이민은 캐나다 이민 중에서도 가장 빠른 수속을 자랑하는 급행 이민이기에 이민관이 신청서를 심사할 때 사소한 결함이라도 찾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EE 이민은 캐나다 및 해외에서의 숙련직 경력과 고용제안 여부가 중요한 이민이므로 관련된 서류들을 특히 잘 신경써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E 이민 신청 시에 점수 요인이 되는 캐나다 및 해외의 경력을 증빙하는 서류로써 요구되는 1) Employment Records는 고용주로부터 근로 내용에 대한 레러펀스 레터와 당시의 소득 증빙 서류를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주 레퍼런스 레터는 반드시 회사 레터헤드에 출력된 공식 문서여야 하며, 회사의 연락처 정보(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및 홈페이지 주소), 그리고 직속 상사의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맡았던 모든 직종명이 명시되어야 하며, 직무 내용, 근무한 기간과 현재 근로 여부, 주당 근무 시간, 연봉 및 근로 혜택 등의 해당 근로 조건에 대한 세부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EE에서는 Work History에 기재한 각 경력 기간의 근로 활동을 증빙하기 위한 문서들을 스캔하여 경력별로 하나의 전자파일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모든 고용 기간에 대한 문서를 스캔하여 하나의 파일로 저장해야 하며, 각 근무 기간마다 별도의 파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EE 이민 신청 시의 또 다른 필수 서류는 2) Letter of Employment입니다. 이 서류는 캐나다에서 고용 제안을 받았거나 현재 캐나다에서 일하는 경우에 요구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이 Letter of Employment도 역시 회사 레터헤드에 출력이 되어야 하며, 회사에서의 근무 직종, 직책, 대우 및 혜택 등에 대한 세부 근로 조건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EE에서의 3) Offer of Employment는 대개 EE CRS 점수 체계에서 직종에 따라 50점이나 200점의 Valid Job Offer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LMIA가 면제된 일부 이민 조항이 아닌 이상, LMIA 승인서가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고용제안서는 신청자가 해당 회사에서 캐나다에서 영주권자가 된 이후에도 최소 1년 이상 풀타임으로 고용될 것임을 회사의 레터헤드에 공식적으로 명시합니다. 그래서 고용 제안서에는 제안된 고용 내용이 TEER 3 이상의 숙련직 직종에서의 지속적인 유급의 주당 30시간 이상의 풀타임 고용이어야 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원활하게 승인되는 이민을 위해서는 이민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들은 사전에 여러 번 검토하고 캐나다의 공인 언어인 영어 또는 불어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라면 공인 번역사를 통해 정식으로 번역된 서류를 잘 확인하여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민국으로 제출하는 이민 신청서에 입력하는 모든 정보는 물론 제출 서류 간에 상호 모순되는 내용은 없는지 잘 비교하여 의도치않은 거짓 진술을 범하지 않도록 준비하도록 합니다. 이민 신청서가 거짓 진술로 인해 거절되면, 향후 5년 간 캐나다로의 입국도 금지될 수 있기에 심각한 문제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명심해야 합니다.

(**본 글은 2023년 4월 둘째 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양해 바랍니다. 캐나다 비자 이민 전문 기업 오캐나다비자에서 새로운 이민국의 업데이트가 있을 때 발빠르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비자, 이민과 관한 문의 사항에 대해서는 info@ohcanadavisa.com으로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상담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승인되는 이민을 응원합니다.)



오미라, 오캐나다비자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R520358)

- Canada Phone: 604-200-5532
- Korea Phone: 070-8064-4606
- E-mail: info@ohcanadavisa.com, ohcanadavisa@gmail.com
- Homepage: www.ohcanadavi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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