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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팁, 고용주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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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알렉스 조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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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에 대한 세금보고 관련 내용이 다시 이슈가 되었습니다. 최근 연방항소법원은 레스토랑의 팁 규칙에 따라 서비스 직원의 팁이 CPP, EI 항목에 포함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즉 통상적인 급여성으로 판단하여, CPP, EI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최근 전자 결제 (신용카드, 체크 카드, 기프트 카드 등을 이용한 계산)를 통해, 팁을 계산하는 고객이 증가함에 따라,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은 매우 의미 있는 사항입니다.

연방항소법원은 Ristorante a Mano 레스토랑이 제기한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서비스 직원에게 지불된 전자결제 팁에 CPP, EI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전자결제 팁이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지불하며 고용인도 분담하는 월급 또는 시급이라고 판단했기 떄문입니다.

이 항소는 고용주가 직원의 tip을 받아서 관리 후, 다시 직원에게 지급하는 절차가 쟁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많은 식당의 경우, 현급 팁은 고용주의 소유가 아니며, 서비스 직원이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CPP, EI등을 부과하는 급여성으로 처리하지 않고, 직원 개개인이 개인 tax에  Tip 금액을 보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즉, 레스토랑 입장에서는 고용주 부분의 CPP, EI를 납부하지 않고, monthly payroll remittance에서 포함하지 않으며, Tip에 대한 직원의 개인 tax 보고 의무는 전적으로 직원 개인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식당인 고용주의 책임이 더 커지고,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식당 주인인 항소인은 Due-back(모아서 전달하는) 금액은 단순히 전자결제 팁의 현금화이고, 관리되는 팁의 분배가 아니라는 논쟁점을 제시했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은 팁은 고용주의 소유에서 고용과 관련하여 서비스 직원에게 지불된 것 이라는 사실에 기반하여 항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전자결제 팁은 고용주의 은행계좌를 통해 고용인에게 지불되는 것이고, 이는 고용주의 소유이고 고용과 관련하여 레스토랑에 의해 지불된 점에 주목했습니다. 

법원은 기존의 CRA의 기존 의견인 단순히 직원에게 지급할 tip을 보관하는 과정임을 무시한 판결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고용주에 의해 고용과 관련하여 지불된 팁의 결정과 관련하여서는 언제 지불되는지 (매일, 주별, 월급 지급 날짜, 또는 어떤 시점), 직원이 자신의 팁 또는 전체 팁 중 전체를 받는지 또는 일부를 받는지, 고용주가 팁의 일부를 가지는지 등 controlled tip보아, CPP, EI를 부과해야 하는 급여성으로 본 것 입니다. 최근의 다른 법원 케이스 역시 고용주가 소유한 팁이 직원에게 지불되는 경우, 고용인의 CPP, EI 금액을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최근 전자결제 팁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번 연방항소법원의 결정으로 사업체는 만약 전자결제 팁이 영원히 고용주의 급여 시스템에 포함되는지 판단하여 관련 절차를 따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결제 팁의 CPP, EI 원천징수는 업계 전체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이고, 이는 나아가 고용인을 잃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레스토랑 또한 고용주의 CPP, EI 부담 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레스토랑 업계는 이미 노동력 부족과 인플레이션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반갑지 않은 법원 결정은 여러 여러움을 극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산업에 또 다른 반항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CRA는 어떠한 입장도 아직 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업체는 이번 법원 결정과 연관지어 팁과 미리 책정된 서비스 비용 정책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겠습니다. 




알렉스 조 회계사 , Partner, Alex Jo CPA Inc.

알렉스 조 회계사는 25년 이상의 회계, 세무, 컨설팅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Alex Jo CPA Inc.를 운영하기 전에는 캐나다 및 세계 최대 회계법인이 딜로이트에서 17년간 시니어 파트너로, 전 세계 다양한 회사, 정부조직, 비영리단체 및 개인 고객을 상대로 회계 감사, 세무, 경영 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자세한 소개는 www.alexjocpa.com 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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