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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노베이션 비용을 의료비로 하여 tax credit으로 처리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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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KR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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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데로, 캐나다에서는 의료비에 일정 부분에 대해 tax credit 처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정의한 의료비는 치과, 처방전이 필요한 약 값에서부터 사설 의료보험 비용까지 처리의 범위가 광범위 하고, 주마다 일부 의료비에 대해선 tax credit을 청구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침구사 비용(acupuncturist) 비용은 BC, 알버타, 온타리오 주에선 가능하나, 마니토바 주에선 청구가 불가 합니다.

이번에 관련된 의료비 청구 중, 재미 있는 case가 있어, 소개 하고자 합니다.

고객분은 일부 deck 수리비용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  아래 두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1. 야외 덱이 주택 안 또는 일부인가?  소득세 법의 세부항목 118.2(2)(I.2) 에 따라, 외부 덱이 주택 안 또는 일부인가?

2. 만약 그렇다면, 덱 자제를 PVC 로 업그레이드하는 비용, 다른 관련 자제 비용이 의료비 공제의 목적으로 합당한 비용으로 사용되었는가?

실제 비용은 기존의 덱을 고치기 위해 발생한 비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고객 A씨는 장애 세액 공제가 있는 몸이 불편한 분이었으며, 집 안에서 움직이기 위해 보행보조기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기존의 Deck을 고치기 위해 수리기사를 고용하여 Deck 레노베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METC (의료비 공제)

CRA는 일반적으로 의료비 공제와 관련하여, 소득세 법의 세부항목 118.2(2)(I.2)에 따릅니다. 만약 이 비용이 의료 목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해도, 특별한 지출 또는 조건이 이 세부항목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이 비용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별한 의료비용이 의료 세액 공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것은 논의의 여지가 있는 문제입니다. CRA가 비록 A씨의 Deck과 관련된 각각 비용의 공제여부에 대한 자세한 의견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 법의 세부항목 118.2(2)(I.2) 에 따라, 개인은 의료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 신체 발달의 부족, 심각하고 지속되는 이동성 장애를 가진 환자의 경우, 적절한 수준의 레노베이션 또는 수리비용을 의료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와 관련된 레노베이션의 경우, 아래의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a) 집의 출입과 집 안에서의 환자 이동을 위한 기능, 접근을 용이하게 만들기 위한 비용일 경우
b) 단순히 더 좋은 Deck을 설치 하는 비용이 아닌 경우
c) 보통의 신체 발달 또는 심각하고 지속되는 이동성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의 경우는 비용 청구 불가

의료비로 청구 할 수 있는 레노베이션은 다음과 같은 상황의 경우가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출입구 경사로 설치 비용, 출입구 확장, 낮은 선반, 부엌, 화장실 캐비넷 설치, 콘센트 위치 변경, 적절한 가로대와 의자를 포함한 샤워공간 설치 등 입니다. 이와 같이 특별한 레노베이션이나 수리는 수리사 또는 건축기사에 지불하는 비용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 따르면, CRA와 텍스 법정은 야외 Deck을 주택의 일부 또는 주택 안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므로, 파티오/덱은 의료비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사항은, 이러한 상황은 논의의 여지가 있고, 경우마다 다르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Deck을 만들기 위한 자제 비용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합당한 선 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제의 내구성이 휠체어가 다녀도 될만큼 강한지, 기계로 작동되는 체어리프트를 위한 플렛폼이 요구되는지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자제가 필요할 수 있고,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비용이 합당한지 결정될 수 있는 것 입니다.

소득세 법의 세부항목 118.2(2)(I.2) 은 단순히 집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레노베이션과 수리비용은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이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집의 가치를 증가하기 위해 덱을 고쳤는지 아닌지 입니다. 새로운 덱의 설치 비용은 일반적으로는 집의 가치를 증가하기 위한 경우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의 예시와 같이 특별하게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의 경우, 기존의 덱이 불편하여 신체적 움직임에 지장을 주는 경우 보다 원활한 신체 움직임을 위한 덱을 디자인 하거나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Home accessibility tax credit (HATC)

주택 접근성 세액 공제는 “자격을 갖춘 개인” 또는 “이에 해당하는 개인” 은 “기준에 부합하는 비용” 이 “기준에 합당하는 레노베이션” 의 경우 가능합니다. 개인은 중요한 접근성 개조 또는 변경의 레노베이션 관련하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에 $10,000 까지 비용 청구가 가능하고, 이는 $1,500 의 세액 공제 금액에 해당합니다.

단 레노베이션은 자격을 갖춘 개인의 집의 출입, 접근성 개조의 변경, 위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이때 영구적 부분을 구매한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격에 부합하는 비용은 장애인 또는 자격을 받은 사람의 경우의 자격에 부합하는 즉, 출입의 용이성, 위험성 배제를 위한 레노베이션이 원인이어야만 합니다. 이 비용은 고용비, 전문가비, 자재 설립, 허가, 기구 렌탈 등을 포함하고, 자격에 부합하는 비용은 집의 가치를 증가,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주로 했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알렉스 조 회계사 , Partner, Alex Jo CPA Inc.

알렉스 조 회계사는 25년 이상의 회계, 세무, 컨설팅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Alex Jo CPA Inc.를 운영하기 전에는 캐나다 및 세계 최대 회계법인이 딜로이트에서 17년간 시니어 파트너로, 전 세계 다양한 회사, 정부조직, 비영리단체 및 개인 고객을 상대로 회계 감사, 세무, 경영 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자세한 소개는 www.alexjocpa.com 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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