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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세금신고 결과가 내 예상과 달랐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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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KR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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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고객의 NOA (Notice of Assessment -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세금신고 판단 명세서)가 세금 보고했던 것과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의 복잡성에 따라, 해결책은 간단한 수정(adjustment)부터, 이의(Objection), 세무 법정에 어필 (상소)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국세청인CRA는 관련 웹사이트에 다양한 정보와 예시를 통한 의사결정 모형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개인 세금보고 후, CRA가 발행하는 NOA에 대한 이견을 있을 경우, 어떻게 이를 수정하는지에 대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기업의 법인세 보고의 경우, 비록 더 많은 규제사항이 있지만, 기본적 사항은 비슷합니다)

진행 절차 
만약 세금보고자가 NOA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아래의 과정에 따라 진행합니다.
•세금 보고자 또는 담당 회계사는 CRA 에 연락을 하여 정식 이의 절차를 통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만약 CRA 에 레터를 보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세금 보고자 또는 회계사는 요구되는 기한 안에 Notice of Objection 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의를 마감 일자 안에 보고 하는 것 또한 세금 보고자의 권리입니다. 
•이의가 보고 된 후, 이 케이스는 어필 담당자에게 배정이 되고, 이 담당자는 NOA 를 리뷰하고, 모든 관련 정보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이 단계는 합당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CRA 의 미팅, 콜, 추가 레터, 다른 추가 정보의 제출 요청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만약 어필 담당자의 결정 (최종 결과가 이슈되기 전에)에 세금보고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상황에 따라, 다른 어필 담당자의 리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필 담당자는 최종 결정하고 이는 초기의 NOA 그대로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변경된 Reassessment 를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담당자가 세금보고자인 여러분이 제출한 부분의 동의하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필이 결국 받아들이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면, 이 케이스는 세무 법정으로 가게 됩니다.

대부분의 일반적인 경우, 초기 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CRA가 자세한 클레임을 잘못 프로세스 하였거나, 세금보고자가 누락한 정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세금 보고자가 이 클레임에 대해 분명히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세금 보고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복잡한 사항의 경우, 문제되는 이슈의 복잡성에 따라 좀 더 많은 자료의 제공 및 CRA와의 정확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세금 보고자는 조정 요구의 과정을 모니터링 하고, 이의 마감 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한 안에 조정 요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면, 이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고, Objection을 통해서 해결되는 대표적인 예시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NOA가 세금 보고와 틀린 경우는 보다 다양하지만, 대부분 아래의 경우에서 발생합니다. 

•차일드케어(양육비) 비용: CRA 은 차일드 케어 비용 클레임에 대한 증명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나, 제공된 서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 소득과 관련된 비용: CRA 는 이와 관련한 특정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금 보고자가 서류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CRA 가 이 서류를 인정하지 않고 비용은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3 and T5 슬립: 세금 보고자는 여러 개의 T3, T5 슬립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CRA 또한 그들의 copy 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CRA는 만약 세금 보고자가 이 중 어떠한 것을 누락했다면, 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NOA 가 특정한 클레임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에는 전화나 레터를 통해, CRA 에 문의하여 클레임이 인정되지 않은 사항을 확인하고, 그 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긴 세금보고: 만약 세금보고를 마감 기한 안에 한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해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패널티가 법적으로 합당하고, 정상참작의 경우, 텍스 보고자에게 패널티를 물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세금 보고자가 공식 이의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면, 마감기한을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의는 일반적으로 NOA 또는 재발행된 NOA 이슈로부터 90일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일반적인 90일 마감시한이 지난 이후라면, 개인세금보고는 이의 마감 기한으로부터 1년 안까지 가능합니다.


이의(Objection)는 일반적으로 CRA- T400A (Notice of Objection) 양식 또는 온라인 CRA 본인 계정 또는 담당 회계사의 대리 접속을 통한 ‘Register my formal dispute’ 를 통해 제출이 가능합니다.

만약 마감 기한을 지났다면, 예를 들어 아팠거나 가족의 죽음 등 불가피한 상황 등의 유효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경우 CRA 는 보통 받아들입니다. 특별한 추가적 절차 요구사항을 충족 하였다면, 이 경우 이의 마감 기한의 1년 안에 보고를 하면 됩니다. 또한 CRA는 90일 안에 특정한 사항에 대해 수정할 수 있고, 이 수정은 마감 기한을 지날 수도 있습니다. 공식 레터가 아니더라도, 전화로 이의를 요청한 경우에도 증거가 될 수 있으며, CRA 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가 1년 이상 지난 것이라면, 이 경우 리뷰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또한 CRA 가 이에 대한 대응을 한다는 보장 또한 없는 것 입니다.


CRA와의 Objection 및 Tax court 재판들은 아주 정교하게 설계, 진행되어야 하며, 정확한 communication이 기본적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고객 여러분께서 직접 하실 경우, 예상하지 못한 다른 세무적인 문제를 야기 시킬수 있으므로, 이에 정확한 세무적 지식을 바탕으로 능숙한 영어 실력과 많은 경험을 가진 공인회계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 드립니다.




알렉스 조 회계사 , Partner, Alex Jo CPA Inc.

알렉스 조 회계사는 25년 이상의 회계, 세무, 컨설팅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Alex Jo CPA Inc.를 운영하기 전에는 캐나다 및 세계 최대 회계법인이 딜로이트에서 17년간 시니어 파트너로, 전 세계 다양한 회사, 정부조직, 비영리단체 및 개인 고객을 상대로 회계 감사, 세무, 경영 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자세한 소개는 www.alexjocpa.com 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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